근심위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이후 투쟁 방향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실리주의를 넘어선 단결투쟁이 필요하다
정권이 민주노조를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은 공공연히 타임오프한도안이 정권 차원의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근심위가 4월 30일까지 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김태기 위원장은 법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타임오프한도를 5월 1일 새벽에 처리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근심위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한 정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