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소액금융자본가로 만드는 정권의 둔갑술
기업연금제와 종업원지주제 확대를 막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은 5월 4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퇴직금 제도를 개편하여 기업 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br /> 여기서 말하는 기업연금제란 연봉의 8.4%를 적립하여 퇴직시 지불하는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기업이 단독, 또는 노동자와 공동으로 지불한 돈을 재테크 하여 만든 돈을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한, 기업연금제 상반기 도입 발표가 있은 이틀 뒤, 5월 6일 진념 부총리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설치한 기업이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등 가능한 최대의 인센티브를 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업연금 제도와 함께 종업원지주제를 확대하여 노동자기금(이는 곧 퇴직금의 적립금이다)을 통한 자사주 매집을 적극 권장, 확대할 방침이다. <br /> 기업연금제 도입과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바야흐로 40여년의 세월동안 암울한 노동현실에서 그나마 한가닥 위안이 되었던 법정퇴직금제도는 폐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