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넘어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으로
2단계 노동부문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하여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연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고, 관련 임금, 휴일·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