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 2012. 5. 7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의미와 쟁점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김동근 | 보건의료팀


<요 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꾸준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자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및 규칙이 제․개정되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현재 인천시는 ISIH컨소시엄을 재무적투자자로 선정하여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은 수차례 개정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을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점점 확장되고 있으므로 전국적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송도국제병원 설립으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연간 6만 명의 외국인환자 유치, 3만여 명의 고용창출 등을 들고 있지만 모두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법개정을 피해가고,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사업에 3,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등 추진과정에도 문제가 많다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건강에 해악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의료체계의 공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송도국제병원 설립 여부는 우리 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요소이며, 의료공공성의 파괴와 국민건강의 불평등, 의료비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므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