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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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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 제국의 논리를 넘어 인권의 논리로

이주영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난 4월 15일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지구상의 어느 사회든 인권 신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시에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옭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북인권결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북에 존재하는 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북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또 한 가지 수단으로 기능할 것인가? 미리 답부터 말하자면, 후자에 가깝다.

북인권 결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이번 결의문의 내용을 짚어보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북 인권 문제만을 전담하는 특별보고관 신설이다. 결의문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은 북을 방문하는 등 북 인민들과의 직접 연락망을 구축하고 북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차기 유엔총회 및 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해 결의문에서는 고문, 식량권, 여성 폭력 등 기존에 있는 주제별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이 북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이었다면, 올해는 여기에 덧붙여 북에 대한 전담 보고관까지 신설되어 그 내용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북 정부는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협약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등 유엔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번에 더 강경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 정부의 반발을 부르고 유엔과 북 당국의 협력 속에 인권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축소했다.
내용의 편향성도 문제다. 대북인권결의문은 북 인권 문제를 묘사하는 단락에서 수용소의 문제 및 자유권의 억압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둔 반면, 북 인민 전반에 걸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식량권·생존권·평화권의 문제는 무척 소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식량 지원과 관련 분배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시급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도외시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식량권과 평화를 인권과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는데, 식량권과 평화권은 인권의 중요한 일부이자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이 인권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 침략 전쟁의 가해자이거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규탄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하였다. 결의안은 북 정부를 상대로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북 당국이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거부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훼방 놓았던 미국 등이 결의안을 주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번 결의가 이중 잣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는 결의문 내용 그 자체보다 현재 북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맥락에 있다. 북인권결의안의 채택을 주도했던 영국의 한 관계자는 북 문제를 '이라크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인권을 빌미로 군사 침략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북 정권교체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강력한 요소로 '인권'이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다.

인권,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포섭되다

민간단체의 틀을 빌어 과거 CIA가 하던 일의 일부를 하고 있는 NED의 2002년 전략 문서는 세계 전략의 일부로 대북 프로그램을 제시되고 있다. 북 내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상황을 폭로하며 대북 제재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 북 정부가 기아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북에 책임을 묻는 것, 탈북자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NED 의장 칼 거쉬만이 내세운 대북 프로그램의 목표다. 리차드 루거 미 상원외교위원장은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 (이런 조치는) 1989년 동독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양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엔 미 상하 양원에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소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 지원 북 주민의 인권 향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인권 문제를 앞의 정치적 목적과 접목한 것은 이미 인권 문제 그 자체의 옹호와 개선에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 지원이란 곧 남한 정부에 의한 흡수통일을 떠올리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탈북자들의 입국 관리를 국토안보부로 이관하고, 탈북을 지원하며, 국토안보부 주관하에 대량살상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자들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북한 민주화 향상 조치란 제목 아래, 대북라디오 방송 시간을 연장하고, 북 주민에게 라디오를 살포하는 데 예산을 배정한다.
올해 초엔 미 하원에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됐다. 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자유법안보다 내용이 다소 완화된 이 법안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법안의 목적에서 제외했고, 자유법안이 대북 지원에 있어 지나친 전제 조건들을 부과하는 데 비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일정한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 역시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 하의 통일'을 언급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깔고 있다. 위험성이 감소됐다고 하지만, 기본인식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인권법안 역시 미국의 북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과거 대 이라크 정책은 이러한 우려가 과한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월 25일 ABC 방송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침략이 9.11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국의 상, 하 양원에서 통과됐던 이라크 정권교체법안(의 내용)과 밀접한 것이며, 미 행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여기서 럼스펠드가 언급하고 있는 법안은 1998년의 이라크 해방법으로 짐작된다. 이라크 해방법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을 "이라크에서 사담후세인 체제를 제거하고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개괄하며, 이라크 반정부세력의 방송 송출과 군사 원조 및 인도적 원조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그렇다면, 북 인권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북 인권 문제가 제국주의적 공세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대안적인 접근은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진보운동 일부에서는 북에 인권문제가 있다는 말조차 기피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북에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부인한다면 문제의 해답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인권을 빌미로 한 대북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북 인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한반도 인권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대안적 인권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론, '인권의 질서=자본주의'라는 잘못된 등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 전제이다. 흔히 우파들이 북 인권 문제의 원인을 북 체제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는 오류와 편견도 극복해야 할 점이다. 결국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은 외부에 의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쟁취되고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며,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적 접근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만 할 일이다.

우선 북 인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생존권(기아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과 평화권(전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북 인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초에도 북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 등에서 국제사회의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식량배급체제의 와해 등으로 인해 일종의 도시빈민이 생겨나고, 그들의 식량권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 정부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층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북에 자본이 진출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량난의 해소와 더불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인민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절박한 과제다. 이 점에선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인민의 평화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이다. 전쟁이 곧 인권의 절멸 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준전시 상태 역시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사회의 군사화를 통해 인권을 억압하는 조건을 만든다. 전쟁 위협이 곧 인권 침해를 낳는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 상황, 안보 상황을 내세워 자국 내의 다른 인권이 유보되거나 제한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북 당국은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비판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오랜 외적 위협과 분단체제 속에서 고착화된 억압적 법제와 관행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한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우리들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 북과 남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한반도 인권 보장의 체계를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을 수단화하는 정치 공세를 막아내면서, 한반도의 인민들이 진정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PSSP
주제어
평화 국제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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