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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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4.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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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커버-여성오.hwp

조직된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 실질화 쟁취하자

여성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1. 비정규직 투쟁에서 최저임금 투쟁으로

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너무나 기초적인 노동기본권,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권리,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개선방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보다는 질적으로 비정규직을 보다 제도화·공고화하고, 양적으로도 보다 확산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이나, 소위 인수위 시절 중구난방 노무현 정권에 한발이던 한손이던 걸쳐있던 멤버들의 싸구려 멘트-'립써비스'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분노의 현실이다.

2)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뭐하지만, 2004년 1월의 민주노총 선거, 그리고 지난 4월15일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잠복했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눈 가리고 아웅인지 모르겠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동법 개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기만적인 유사근로자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인 기간제노동에 있어서 오히려 기간을 확대하려는 등 개악을 넘어 '노동자를 죽이려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 중인 것이다. 현장은 이미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동법개악에 대해 총자본은 사활적 이해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 무법천지, 무권리 상태로 인해 벼랑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격렬한 저항은 이미 작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故이용석 열사와, 올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故박일수 열사의 죽음에서 표출되듯,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다.

3)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 확정시점인 상반기에 "노동법개악 저지"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개악저지, 법제도개선을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투쟁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상반기에 시기집중 임단협 투쟁과 결합하여 노동법개악 기도를 분쇄하며 최저임금 쟁취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하반기 법제도개선을 위한 총력투쟁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선전, 실천사업을 통하여 조직 내 공유와 결의를 최대한 조직하고자 하고 있다.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각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투쟁을 활성화시키되 결집하여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따른 새로운 정치지형을 맞아 대국회·대정당 사업을 활성화하고 다면적 대응을 조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4) 이 중에서도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은 물론 민중운동 진영 전체가 갖고 있는 당위적인 인식을 넘어, 실제 현장투쟁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이 하나되는 투쟁, 대정부-대자본 투쟁의 공통된 실천을 만들기 위한 주요한 과정으로 2004년 최저임금 투쟁이 위치지워질 것이라 판단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와 민주노총의 투쟁계획

1)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88년이다.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상반기 임단협 투쟁과 하반기 법제도개선 투쟁의 큰 틀 아래, 최저임금위원회가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반기-구체적으로 6월-까지는 최저임금 현실화(인상) 투쟁, 그리고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 및 법제도개선 투쟁의 흐름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늘 개선되지 않고 있는 법제도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작용하였고,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의 참여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익위원(을 가장한 정부위원)의 소위 '공익'이란 가면 아래 결정되어지는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항변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급기야 작년, 2003년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화 논리로 무장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끝까지 참여하기가 역겨웠던 민주노총 노동자위원과 소수 공익위원들이 사퇴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 2004년 다시금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의 대한민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4월29일 1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계획과 목표는 아래와 같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것에 조응하여, 최저임금 현실화 및 법제도개선 투쟁이 결합될 최저임금 사업흐름을 보면, 200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투쟁의 지속적인 전개를 상정하고 있다.


3)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노동소득불평등도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첫 시행 때부터 지나치게 낮게 결정된 뒤 현재까지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1/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4) IMF 이후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경제적 불평등이 한국사회 최대 문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이는 그만큼 최저임금제도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이에 현격히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점, 둘째, 최저임금 결정의 실질적 주체인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함에 따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점, 셋째,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9월∼이듬해 8월로 정함에 따라 공공부문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속출한다는 점, 넷째, 18세 미만 노동자, 양성훈련자,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법조차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5) 민주노총은 이같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방향은 첫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적어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50%로 명시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할 것, 둘째, 공익위원 선출과 관련 노사단체가 후보군을 제출해 교차 삭제하는 방안으로 민주화를 기할 것, 셋째,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행 '9월-이듬해 8월'에서 '1월-12월'로 전환할 것, 넷째,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18세 미만 노동자, 양성훈련자,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들을 포함시킬 것 등이다. 현행 567,26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기준과 766,140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6) 이를 위해 2004년 민주노총은 사회, 시민, 노동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사회적 투쟁을 확산하기 위한 단위로 [최저임금연대]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의 영역을 조직내부적으로 확대하여, 민주노총 내부의 조직쟁의실, 정책기획실, 미조직비정규실, 교육선전실 및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 및 단위사업장 해당 주체를 아우르는 [최저임금기획회의]를 일찌감치 가동중이다. 5월 1일 노동절 대회에서 발대식을 진행할 [최저임금투쟁실천단]은 해당 비정규직·중소영세 단위사업장은 물론, 관련 연맹과 지역본부, 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77만원 쟁취"를 선봉에서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자료 제작, 배포는 물론, 연맹 및 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배치하고, 임단협 포스터와 함께 최저임금투쟁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며, 이미 카세트테이프가 활용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과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최저임금을 상정하여 산별교섭 및 투쟁의 주요 사안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의 결절점이 될 6월 시기집중 총력투쟁의 핵심 쟁점으로 파견법 개악 저지 투쟁과 더불어 최저임금 쟁취 투쟁 역시 상정되어 있다.

3.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섭(?), 서울지역의 실천(!)이 중요하다!

1) 작년 자료이지만, 최저임금 영향률은 1993년부터 매해 추락해 1998년에는 0.4%까지 떨어졌다가 2002년 2.9%까지 겨우 상승했다. 그럼에도 1989년 10.7%에는 아직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겨우 이름만 유지할 뿐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비판의 근거가 된다.

<표1> 연도별 최저임금액과 영향률 추이(단위: 원,명,%)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노동연구원(2003),『200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산출』

OECD는 저임금 노동자를 상용직 중위임금(median)의 2/3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2002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대입할 경우 대한민국 1천3백만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는 663만명(48.6%)에 달한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최저임금 투쟁은 최소 수십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에 직접 해당되는) 노동자들에게 직결되는 임금교섭이자, 수백만명에 이르는 (최저임금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위임교섭인 셈이다. 수십만에서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정부 임금위임교섭이 서울에서 매년 6월 열린다고 할 수 있다.

2)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남동, 중부 등 서울지역 6개 지구협의회와 함께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조직과 투쟁을 지원하고,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미조직 조직화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더군다나, 계약직·임시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개별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 투쟁과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해왔다. 또한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 인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나 이번 2004년 최저임금 투쟁에 있어서는 여성연맹 지하철 및 도시철도 청소용역노동자들과, 전북지역일반노조를 비롯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국한되어 왔던 그동안의 평가를 극복하고자, 최저임금 투쟁에 대해 기존 해당 사업장을 넘어 서울지역 전체 단위노조가 결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선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3)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서울실천단]을 조직하여 최저임금투쟁을 한단계 더 강도높게 전개하고 한다. [최저임금서울실천단]은 최저임금 해당조직인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의 간부 및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고, 각 연맹 및 6개 지구협의회가 최저임금 비해당(?) 단위사업장(정규직·대공장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들을 적극 조직하는 틀이 될 것이다. 의원입법 발의에 맞춘 최저임금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조합원은 물론, 일상적인 대국민·대시민선전전 실천을 통해 조직하며, 5월19일(수), 6월 2일(수), 6월16일(수)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선전전을 서울 전역에서 집중·분산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맞춘 아침선전전과 집회를 적극 조직하며, 민주노총 시기집중투쟁 및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의 정점이 될 6월 간부상경투쟁 및 집중투쟁에 선봉에 설 결의를 다지고 있다.

4) 빈곤사회연대 및 불안정노동과 사회빈곤화에 맞서는 여러 연대조직과 함께 최저임금 투쟁을 협소한 의미의 임금노동자의 문제로부터 보다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들 역시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지금이다. 최저임금 투쟁의 인식을 최저생계비 투쟁으로까지 확대하고,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넘어서는 反신자유주의 투쟁의 주체형성을 위한 현장과 지역활동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획사업이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단위·현장·지역·조직에서 이런 실천은 어떨까?

① 각 단위사업장 및 현장·지역·조직별 최저임금투쟁의 결의를 담보할 수 있는 결의서명을 진행한다.
② 최저임금실천단 가입원서를 공개적으로 작성, 조직한다.
③ 최저임금 투쟁 관련 문화단위 및 학생조직과 연대하여 투쟁을 확산하고 강화한다.
- 예를 들어, 영세민(?)밀집단위 "최저임금 현실화 게릴라콘서트", 지역 "만국기 게시", 학생들에게 "풍선나눠주기", "야외상담센터" 설치, "신문 간지" 지역 선전물 투입 등
- 학생조직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압박 및 학내선전전 등
④ 최저임금투쟁의 새로운 주체조직화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학생조직과 대학 시설관리노동자 실태조사 및 조직, 전교조 서울시지부와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조직, 사무금융연맹과 고층빌딩 시설관리노동자 실태조사 및 조직 등
⑤ 무엇보다, 주요 정규직-대공장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투쟁 결합을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다.
⑥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및 개별 지구당에 서울본부 및 지구협의회 차원에서 최저임금투쟁을 제안하고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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