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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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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기획_공무원노조.hwp

[공공부문 구조조정, 그 이후 ④] 상수도 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서형택 |
상수도 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서형택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연재다.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인구팽창,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물소비의 증가와 수질악화 등의 현상 및 장래에 예견되는 물 부족상태를 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08년 뚝도 정수장이 수돗물을 공급한 이래 현재 전 국민의 87.8%(2001년 말)가 수돗물을 공급받을 만큼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원수수질 악화, 기술발전 미흡, 투자부족, 중금속 검출, 바이러스 오염 등 수돗물에 대한 질적 서비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도사업이 167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점, 공공부문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 공공운영에 대한 산업정책의 부재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이 부족하고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인한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 등이 맞물리면서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상수도를 민영화(공사화)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제기되었고 현재 연구용역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이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물시장은 연간 5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21세기에는 물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최근 물시장의 특징인 개방화·민영화 추세, 물시장이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수도사업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현실에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는 취약한 산업구조 즉 수도사업 규모의 영세성, 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문제이고, 둘째로 경영주체의 한계로 인한 책임경영체제 미흡, 전문인력 양성곤란, 경영수지 악화이며, 셋째는 기술경쟁력 부족으로 지방상수도의 낮은 유수율, 정수처리 공정기술 부족, 플랜트 운영기술 부족, 수질검사 능력부족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영화(공사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우선 상수도의 민영화(공사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앞서 정부가 주장하는 수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천박한 사대주의 사상의 발로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공사화 추진 전략연구 보고서(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4. 5)의 연구 용역 중간보고를 요약하면, 7개 특·광역시 평가결과는 경제적 효율성면에서 경영수지, 경영지표, 생산지표, 인력현황 등에서 평가결과 우수, 경쟁력도입 물산업육성 우수, 소비자지향성 우수, 수용가능성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만 우수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보통, 공무원노조 낮음, 시민단체 보통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① 경영성과 분석에서 당기순이익이 29,816백만원(광역)으로 나타나 경영수지 악화라는 정부주장이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으며 , 다만 30만 이하 시군의 경우 318백만원으로 이는 규모의 영세성보다는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결과로 공공재의 특성을 반영하는 당연한 이치이다. ② 요금현실화 및 주요경영지표 분석에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광역기준 92.6%, 영업수지비율 118.3%, 인건비/급수수익은 19.98%,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158천원으로 분석되었다. 30만 이하의 시군에서도 비슷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투자의 비효율성, 운영의 비효율성, 직원의 낮은 전문화 주장 역시 사실왜곡임이 드러났다. ③ 상수도 지표 분석에서는 전국 평균 유수율 80%, 시설가동율 72.3%로 정부가 주장하는 낮은 유수율과 정수처리 공정기술 부족, 수질검사 능력부족, 플랜트 운영기술 부족 등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장한 문제들은 대부분 인과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낮은 유수율은 누수 발생원인이 주로 관노후(73%)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는 공공재의 특성상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인 것 뿐이며 정수처리 공정기술 부족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공업화의 현상으로 인한 새로운 오염물질의 검출과 이를 정수할 처리시설의 미비인 것이다. 수질검사 능력부족 역시 수질조사 항목을 미국수준인 85개로 확대하면 될 것이며 경영능력 역시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먹는 물을 판매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점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지자체가 처리하는 기관도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 또 플랜트 운영기술 부족은 정작 플랜트의 자동화가 문제임을 정부가 직시하고 사실왜곡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공사화) 추진 계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본질이 드러났다. 거기에 더하여 상수도가 민영화(공사화)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문제점 위주로 살펴보자.

첫째, 상수도 부문에 대한 공공의 통제성 및 안전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 즉 물이라는 공공재까지 외국기업에서 장악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고 예속 당하는 수모를 겪을 우려가 크다.

둘째, 민영화(공사화)에 따른 채산성 위주의 경영으로 영세 민중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나친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불투명한 사업자의 선정, 원칙 없는 부대사업의 허용 등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외국의 초국적 기업이 선정될 경우 공공성의 파괴가 심화 되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넷째, 민영화가 효율적인 경영을 내세우지만 결국 경영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력감축등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공공부문에 관리개념으로 도입되게 되어서 정부효율 제고와 개혁을 를 목표로 하고 그 수단으로 공무원노동자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생산성 향상의 틀로 몰아가면서 정작 생산성 향상 방안은 노동총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즉 이 정책은 임금의 하락이나 인력의 감축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수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영화(공사화)정책에 결사 반대하며, 노무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광역화 등을 통해 실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공성이 확대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충고한다.

주제어
노동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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