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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8.3-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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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반빈곤네트워크(준)와 함께 반빈곤 투쟁에 나섭시다!

서창호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빈곤은 총체적인 인권 침해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과 같은'여러 권리의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열악한 주거환경, 벗어나기 어려운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거대한 폭력이 된다. 게다가 이러한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마지막 힘을 무력화하는 것도 빈곤이다. 이처럼 빈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인간에게서 자본에게로 이양시킨다. 신자유주의가 바야흐로 전 사회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총생산(GDP)이 세계 11위 규모를 차지하지만 생계형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돈이 없어 전기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연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절망이 지금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1997년 IMF의 구제금융 이후로 본격화되었던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과정들은, 2008년을 맞아 10년을 지나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우리는 불안정한 노동 때문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채무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착취 때문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일상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이라는 황금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민중들의 생활비를 절감하겠다고 하고, 빈곤 계층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핵심 3대 공약들 중 하나가 '서민 생활비의 30% 탕감'이었고, 계층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리고 맞춤형/예방적 복지를 복지정책의 전체 기조로 삼으며, 빈곤 계층의 자활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복지와 투자를 동일시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빈곤계층을 선별적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전기/의료/물 등 공공부문들이 사유화 되며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서비스 비용의 인상이 예상되고,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라 주거권의 문제들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정 노동/의료/교육/주거권/금융채무 등 우리의 일상적 삶 모든 곳에서, 빈곤을 만들어내는 문제들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빈곤은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반빈곤네트워크(준)을 발족하다

한국사회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10월 17일, 우리는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UN은 1993년 총회에서 빈곤퇴치의 날을 정한 데 이어, 2000년 총회에서는 밀레니엄개발목표를 통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의 결의는 국제원조 NGO들의 활동과 연계되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OECD, G8 등의 국제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는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다른 목소리와 다른 행동으로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적 주장을 하고자 하였다. 삶의 벼랑 끝에 선 민중에게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더욱 엄격히 강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의 원조는 빈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IMF나 세계은행 등은 개발과 원조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가진 자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을 뿐이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등장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에 따른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실업, 공적 사회서비스(주거, 의료, 교육, 에너지, 교통 등)의 높은 비용 부담 등이 바로 오늘의 빈곤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1997년 경험한 IMF구제금융 10배 이상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사회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전체 인구의 15%인 700만 명, 곧 민중 6명 중 1명이 빈곤층인 이 사회에서, 빈곤한 사람의 고통은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숙인, 노점상, 기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전통적인 빈곤층에 더해 농민, 빈곤 장애인, 빈곤여성, 빈곤노인, 일하는 빈곤층 등 가난한 사람의 삶이 '일반화'되었다.
이제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빈곤의 양상은 개인의 책임이나 개인의 의지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구조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곤철폐를 위한 '민중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빈곤대중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지배자들의 논리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파괴한 민중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통하여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빈곤철폐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대구지역 민중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의 확산에 맞서 상설적 연대투쟁과 공동투쟁을 벌이는 반빈곤네트워크준비위를 2007년 10월 17일 출범하였다.


반빈곤네트워크(준)의 발족의 의미와 사업방향

대구지역은 지난 수년간 지역살리기라는 논리가 횡행하면서 지역특구, 지역아젠다, 기업살리기 등으로 실체 없는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지역의 민중들을 동원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빈곤이 한층 심화·재생산 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대구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근무 시간은 길고 임금은 오히려 적게 받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이 발표된 바 있다. 지역 민중들의 빈곤을 해결하기는커녕 빈곤을 왜곡 심화시키는 지역살리기식 대응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반빈곤네트워크준비위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 가난한 이들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지역에서 노동자운동, 장애인운동, 주민운동, 인권운동, 시민사회운동 등 부문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운동들이 상호 침투하고 연대하면서 공동의반빈곤투쟁을 만드는 운동과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쟁취를 위하여 지난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빈곤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은 사업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 일자리 담론 등 고용보장정책에 한정된 단선적인 빈곤 대책은 더 이상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는 복합적 빈곤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이에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선,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의 과정이 향후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의 전망을 모색하는 과정과 결합해야 한다.

2)반빈곤네트워크(준)의 각 개별단위의 공통적인 내용을 묶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당위적인 수준에서 결합되어 있는 반빈곤네트워크(준)의 각 개별단위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조-장애인단체-주민단체-복지단체-인권단체-정치조직 등 다양하게 엮여 있는 단위들이, 빈곤에 관한 자기 단위의 고유한 역할을 상승시키면서 반빈곤네트워크의 반빈곤사업을 통해 다른 개별단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서비스노조의 경우 노조 차원에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여러 쟁점(물 사유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공식부문의 노동기본권의 확장/ 민간위탁 등)을 고민할 텐데, 이와 관련하여 반빈곤네트워크는 어느 수준에서 결합하고 구체적인 고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3)지역을 골간으로 삼는 기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지역을 근거로 한 사업을 기본적인 반빈곤네트워크의 골간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반빈곤네트워크의 사업에 전국적인 사업이 함께 제기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반빈곤 운동의 주체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반빈곤네트워크는 반빈곤의제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아래의 사업을 주요사업 과제로 제출하고 있다.

①공공서비스의 사회시장화를 촉진시키는 '바우처 제도'제도 폐지 혹은 개선 대응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란 보육, 간병, 산후조리, 장애인활동보조 등 대부분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영역들로서 개인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또한 이 전략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도 담겨있다.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2010년 까지 매해 20만개씩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총 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80만개 중에서 초기 2년의 10만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보조한다고 한다.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요소들로 가득하다.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하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되는 4대 바우처 사업(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입배경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서비스 선택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돌보미의 경우 월 36,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본인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만원을 선납해야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고 기존에 받아오던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바우처 방식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1년도 보장되지 못하는 파트타임 노동을 토대로 한다. 일반적인 파트타임의 경우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고정된 채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따른 바우처 사업은 일정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발생될 때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민간시장 하에서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고,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인건비 절감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인정제도 도입을 통한 통제·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 사회의 위기, 가족 해체, 빈곤 심화 확대는 사회서비스 요구를 증대 시킨다.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이런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와 지배세력의 적극적 대응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불안정성을 야기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계속해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빈곤층이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구매해야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노동권에 제약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적 사회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에 대해 '사회공공성'의 측면에서 국가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정책결정과정과 운영에 있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서비스 대상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②빈곤을 확산시키는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운동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투쟁을 새로이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투쟁이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최소한의 삶의 유지'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생계비 투쟁과 연대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삶의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만 진행됐던 최저임금 투쟁을 일상적인 투쟁으로, 저임금과 빈곤에 맞선 투쟁으로 만들어 내자.
생활권은 최저선의 생활조건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권리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 노동권의 항목으로서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심위원회나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하는 생계비기준과 생계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의 최저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난 6월 29일 결정되어 2008년부터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주40시간 787,930원)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임금의 최저선을 규정하는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는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근거로 한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투쟁은 노동자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생활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하기에 이는 몇 % 인상, 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몇 % 쟁취라는 구호로는 그 의미를 전부 담아내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도 맞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투쟁을 국한 시켰을 때에는, 조직된 노동자와 최저임금 수준에 겨우 닿아있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질 뿐이며, 그 둘을 끊임없이 다른 영역으로 밀어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임금 투쟁이라 이름붙이는 저임금 근절과 빈곤철폐를 위한 운동을 제기하며, 이를 다만 최저임금 투쟁을 대치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운동 영역을 포괄하면서 저임금 근절 투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나오며

이러한 향후의 사업방향 속에서, 반빈곤네트워크(준)가 지역 반빈곤운동의 허브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끊임없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반빈곤의제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반빈곤네트워크(준)의 통일성을 높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반빈곤 활동이나 의제를 지역화시키고 전국화시키며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의 의제를 확정하고 이러한 의제로 지역투쟁을 만들며 이러한 과정을 평가하고 지역공동투쟁의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반빈곤'의 지역의제를 만들고 공론화시키는 정책적 대응을 높여가야 한다. 현재 반빈곤운동은 각 부문별로 요구와 정책을 가지고 주체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각 부문별 대중투쟁들을 가로지를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여 공동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개발하는 정책단위(혹은 기획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나 정책들이 생산된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학술인 등과 연계해나가면서 지역의 네트워크(혹은 시스템)을 구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반빈곤' 를 교육 활동가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반빈곤 활동가들은 기초적인 의제는 거칠게나마 나열하고 제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의제들을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대중적인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단체(혹은 활동가)들에게 이러한 의제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반빈곤활동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문제를 연구하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생산하는 것과 이를 토대로 활동가들에게 교육하고 토론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주제어
빈민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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