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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2.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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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 사망 후, 리비아 민중혁명의 승리와 그 위험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의 안정화 계획과 제국주의 개입의 모순

임필수 | 노동자운동연구소 부소장
10월 20일 카다피가 사망했다. 리비아 반란군이 10월 4일 카다피의 고향 시르테에 대한 최후의 일격을 선언한 지 두 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카다피 일행은 시르테의 함락 직전인 10월 20일 오전 8시에 차량 100여 대에 나눠 타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나토는 무인 폭격기와 프랑스 미라주 2000 전투기를 출동시켰고, 폭격으로 15대가량이 불타고 50여 명이 사망했다. 카다피는 고속도로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배수관에 몸을 숨겼으나 결국 반란군에 발각되었고, 반란군에 의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결국 사망했다. (카다피의 최종사인이 무엇이냐는 것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반란군에 의해 우발적으로 사살되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카다피가 최종 사망한 것은 10월 20일이지만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함락된 8월 23일 이후 카다피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 되었다. 지난 8월 20일 아침부터 수도 트리폴리 내에서 민중봉기가 시작되었고 다음날인 8월 21일 정오경에 이르러 트리폴리 여러 구역에서 봉기세력이 정부 보안기구를 격퇴하였다. 8월 21일 저녁 트리폴리 외부에 있던 반란군 중 첫 번째 부대가 트리폴리에 도착했고 남아 있는 카다피 군 거점을 공격했다. 트리폴리는 내부의 민중봉기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트리폴리의 국가과도위원회(NTC) 성원은 나토의 ‘인어작전’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토는 사전에 계획된 40개 목표에 대한 공습을 수행하지 않았고, 외부 전사는 실제로 봉기계획 시간보다 48시간 후에야 트리폴리에 도착했으며 아무런 전투도 수행하지 않고 녹색광장으로 행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리비아 반란군은 8월 23일 카다피 군과의 치열한 교전 끝에 트리폴리의 핵심 거점인 알 아지지야 요새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신중한 트리폴리 주민은 처음 일주일간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10여 일이 지난 후부터는 정부가 사라진 트리폴리에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트리폴리의 지구별로 주민들이 원로, 반란을 계획했던 지하지도부, 종교지도자와 함께 지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서비스를 재개하고 사회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카다피가 선언했지만 진정으로 실현된 적이 없는 ‘자마히리야’(대중의 공동체), 즉 분권적 기층 네트워크이자 비당파적 인민위원회가 카다피가 사라진 바로 그곳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지구위원회는 NTC의 이름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NTC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아니다.)
10월 23일 지브릴 국가과도위원회 위원장은 벵가지 키쉬광장에서 열린 해방 선포식에서 카다피가 없는 리비아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리비아 봉기는 이제 해피엔딩만을 남겨 두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이고, 누가 그것을 주도할 것이냐는 문제로 진입하는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과도위원회의 안정화 계획과 헌법 초안

국가과도위원회(지브릴 정부)가 설계한 ‘안정화 계획’은 그들이 구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의도를 보여준다. 70페이지에 달하는 안정화 계획은 이라크에서 폴 브레머 미군정 최고행정관이 행한 것과 정반대의 방책을 제시한다. 안정화 계획은 ‘이라크의 교훈과 모범사례를 통합한다’고 선언하면서, 브레머의 바트당 축출 구상을 국가장치를 공백으로 만들고 이라크 중산층이 미국의 점령에 등을 돌리게 한 원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안정화 계획은 과거 정권과 관계를 맺은 모든 인물을 배제하거나 그들을 조사하는 것에 반대하며, 카다피 정권 인사를 향후 정치계획에 포괄하는 구상을 지지한다. 구정권 인사들을 사회에 통합하고 그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곧바로 무기를 들 수도 있다는 것이 논거가 된다. 과거 정부와 보안기구에서 고위직을 차지했던 부족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리비아 헌법선언도 발표되었다. 국가과도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헌법선언을 작성했다. 리비아 헌법선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정식 헌법 초안이 제헌의회 수립 후 2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즉 국가과도위원회의 구상에 따르면 자신들의 임무는 제헌의회 선거로 마무리되며, 제헌의회 구성 후 1개월 내에 총리를 지명하고 2개월 내에 새 헌법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카다피 사망 후 10월 23일 국가과도위원회는 해방 선포를 계기로 본거지를 벵가지에서 수도 트리폴리로 옮기고 30일 이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이어 8개월 내에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0년에 걸친 카다피 독재를 고려하면, 리비아 사회에 산적한 여러 근본적 문제를 토론하기에 2개월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다. 게다가 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한 혁명세력이 이미 발표된 헌법선언을 미리 검토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리비아 사회가 민주주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과 제도를 창출하기 위한 토론에 모든 리비아인이 참여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무시된다면 새로운 헌법과 정부는 정통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선언에서 국가과도위원회는 혁명으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끌어오지만, 국가과도위원회 인사들과 전선에서 희생한 혁명전사의 관계가 희박하므로 그러한 규정은 곧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가과도위원회 구성원 자격에 관한 정의도 불충분하다.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지역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지만 헌법선언에서는 선출 메커니즘이 정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민주적 수단에 의해 즉 스스로 자신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브릴 총리가 30일 내에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임시정부’의 정통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불씨로 남아 있다.
카다피가 사라진 후에도 구질서가 회복된다면 이는 반란군의 희망을 위협할 것이다. 반란군은 여전히 카다피가 소유했던 부동산과 트리폴리의 항구, 중앙은행을 손에 쥐고 있으며 방어군이란 이름으로 주요 시설에 주둔해 있다. 해외 추방을 당했다가 돌아온 이들과 이슬람주의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반란군, 해외 망명객, 이슬람주의자 모두 구 국가제도를 완전히 갈아엎고 처음부터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넘쳐나고 있는 무기와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강력한 열정이 결합하면 어떤 심각한 내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가 반란군을 정치적으로 통합하지 못한 채 그들의 무장해제를 시도한다면 분리주의적 경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스트라 지휘부는 트리폴리 지휘부의 명령을 따르라는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나푸사 산맥지역의 베르베르인도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미스트라 반란군과 달리 트리폴리 점령 후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전투에서 획득한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리비아 민족통합과 부족주의

최악의 경우 리비아가 소말리아 유형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논자는 리비아가 진정으로 민족적 통합을 경험하지 못했고 언제나 지역주의부족주의가 강력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논자는 리비아 봉기가 부족 간 충돌이 아니라 민족 혁명이라면서 이와 같은 견해를 부정한다. 물론 카다피 정권과 국가과도위원회 양자 모두 전쟁 기간 동안 부족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고심했다. 카다피는 트리폴리가 포위되기 전에 부족 대표 회의를 조직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내보냈으며, 그의 연설은 항상 리비아 부족들을 언급했다. 국가과도위원회도 카다피 제거를 요구하는 부족 지도자들의 선언을 장려했다.
하지만 리비아 봉기가 민족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는 리비아 부족주의 문제를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리비아에서 부족 관계는 견고한 동맹분할 체계가 아니며 매우 신축적인 존재다. 어떤 리비아인은 부족 정체성을 중시하지만 다수는 과거의 유물로 간주하며,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래 ‘소속된’ 부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리비아에 300개 부족이 있다지만 다수는 단일 지역에 위치한 균질적 집단이 아니며 서로 멀리 떨어져 살면서 부족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네트워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비아인은 부족관계와 민족적 정체성 사이의 충돌을 경험하지 않았다. 나아가 리비아 부족 문제는 카다피의 정치 프로젝트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카다피는 40년 동안 진정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가로막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족관계에 의존해서 일상을 영위해야 했다. 또한 민족적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카다피의 시도는 항상 부족 간 ‘분할과 지배’라는 형태를 띠었다. 카다피는 교묘하게 부족 간 불협화음을 조장하면서 자신이 떠나면 리비아가 부족들에 따라 분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리비아인은 리비아 민족이라는 관념으로 투쟁을 전개했고, 현재의 무장충돌이 종식된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추구할 것이다. 민족혁명을 지지하는 논자가 제시하는 결론은 부족 파벌이 부족적 공감대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려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리비아 혁명이 지방주의부족주의적 지향의 분리주의에 추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리비아 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반란군 세력을 실질적으로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과도정부위원회의 안정화 계획이나 헌법제정 시도가 반란군 세력을 정치적으로 통합하지 못한다면 리비아 혁명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보호책임의 성공사례인가, 제국주의의 납치인가

리비아 혁명은 국제정치에도 중대한 쟁점을 던진다. 유엔의 비행금지구역 설치와 나토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논자는 리비아 혁명의 결과가 곧 유엔이 자임한 ‘보호책임’의 성공적 사례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닉 휘트니 전 유럽방위청 청장은 “결정적 개입이 전장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흔들 수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은 후폭풍을 피하면서 그런 개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것을 비판하는 논자는 제국주의가 리비아 민중혁명을 납치(hijacking)했다고 주장한다.
보호책임은 지금도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쟁점이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호책임은 아직 조약이나 국제관습법과 같은 경성법(hard law)이 아니고, 2005년 유엔총회결의 형식으로 채택된 연성법(즉 응고과정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보호책임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인 실행방식 문제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유엔의 리비아 결의안과 나토의 군사행동은 보호책임의 실행방식에 관한 국제관행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에 던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
서방 국가의 군사개입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논자도 비서구 세계의 반권위주의 운동과 국제 정부의 행동의 시너지가 나토의 성공적인 리비아 개입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정권교체를 추진할 당시에는 이라크 민주화운동을 군사개입으로 대체함으로써 시너지를 중단시켰다면 리비아의 사례에서는 나토와 반란세력 간 동맹이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그로 인해 시너지가 발휘되었다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통해 리비아 반권위주의 운동도 성공을 거두고, 서구 세계도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반면 서구 제국주의가 리비아 민중혁명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논자는 서구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리비아에서의 이권에 주목한다. 나토의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국가과도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9월 15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물론 카다피 집권 시절부터 서구의 석유회사는 이미 리비아 석유를 장악했지만 언제 카다피가 인도와 중국 같은 경쟁자들과 흥정을 벌일지 불안을 느꼈다. 프랑스 기업은 리비아의 막대한 수자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군사령부(AFRICOM) 기지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지금도 AFRICOM 기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국가과도위원회가 구질서를 보호한다는 분명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현실은 제국주의가 혁명을 납치하고자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보호책임론자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서방의 군사적 일방주의와 유엔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지만, 그 경계선이 모호한 것은 분명하다. 유엔의 보호책임 적용 여부는 오직 서방 강대국만 결정할 수 있다. (유엔 안보이사회는 보호책임에 관한 제재를 가할 재량을 갖지만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제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유엔 안보이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권한도 있다.) 또한 보호책임의 명문화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같은 군사적 일방주의를 제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유엔이 미국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서방 강대국이 상황에 따라 군사적 일방주의를 가동할 수도 있고, 보호책임을 활용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길 바라는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나토 공습, ‘인도적’ 전쟁인가, ‘위험전가’ 전쟁인가

또한 나토의 자화자찬은 초정밀 인도적(자비로운) 전쟁이라는 환상을 유포할 위험이 있다.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지지하는 논자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공중폭격은 서방국가 군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그 위험성을 지상의 민간인에게 전가하는 ‘위험전가 전쟁’ 방식이기 때문이다. 리비아에서 벌어진 사례를 보더라도, 벵가지 주변 반란군이 장악한 지역에 추락한 2명의 나토군 비행사를 구출하기 위해 나토는 500파운드 폭탄 두 발을 투하한 후 헬리콥터를 착륙시켰고, 이 과정에서 6명의 리비아 주민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나토의 본능이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군인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4월 7일 아즈다비야에서도 나토의 공습으로 인해 13명의 반란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나토의 리비아 군사개입은 ‘하이테크 전쟁’이라는 21세기 판본의 미국 주도 군사모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2001년 럼스펠드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공군과 해군 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상군 활용을 최소화하는 전쟁, 즉 하이테크 전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지녔다. 하이테크 전쟁이라는 전망은 911 사건, 이라크전쟁을 거치며 더욱 현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경향이 강화되었다. 첫째, 특수부대가 강조되었다. 미국 합동특수전사령부 인원은 911 이후 10배 증가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않았고 그 비밀성은 CIA를 능가한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무인항공시스템(UAS)이 널리 활용되었다. 지금도 보잉사는 스텔스 무인전투기 팬텀 레이와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정찰기 팬텀 아이를 개발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토는 리비아 전쟁을 최근 성공 사례로 추켜세울 것이다. 6개월 이상 계속된 공습, 무인항공기의 지속적 활용, 광범위한 특수부대 작전 등. 이에 따라 공습으로 인해 수백 명의 군인 또는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거의 무시된다. 리비아에서 얻은 결과는 전쟁을 수행하는 효과적이고 수지가 맞는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10월 20일 카다피 사망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단 한 명의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리비아 혁명의 미래

카다피가 수도 트리폴리에서 도피한 후 리비아 민중은 지역별로 주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사회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위원회나 반란군을 실질적으로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국가과도위원회가 제시하는 안정화계획과 헌법제정 절차는 구질서의 완전한 해체와 민주주의의 건설이라는 민중혁명의 목표와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나토의 군사작전을 통해 리비아 개입의 정당성을 획득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의 이권을 관철하려고 골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며 하이테크 전쟁 모형을 가속할 것이다. 리비아 민중 스스로 시작한 리비아 혁명은 어떤 사회를 누가 주도해서 건설할 것이냐는 혁명의 본질적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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