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참사 일으킬 의료민영화 강행,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 국민의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 무시하고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 입법예고해
-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비 상승,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
- 정부의 위헌적 위법적 행위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는 파업을 포함해 끝까지 투쟁할 것


박근혜 정부는 오늘(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도 무시하고, 병원을 이용해야하는 시민사회와는 일절 논의도 없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알맹이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4월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강행하려했던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계획을 잠시 미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까지 흘리며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선거용에 불과했던 것인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병원재벌의 돈벌이를 책임지고 있다.

1.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불법과적을 지목했지만, 애초에 선박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과적 기준을 완화해온 것이 정부였다. 이런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병원장들의 돈벌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번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병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로인한 비용 상승과 사고 위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2. 이번 정책은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의료공백을 발생시키며, 의료기관의 성격 자체를 백화점 쇼핑몰, 관광 리조트 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번에 허용하는 영리자회사가 결합되면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고 수익을 배당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똑같다.

3.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병원의 부대사업을 법에 열거된 것만 허용했던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장관이 공고하는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정부의 보도자료 자체에서 나타난다. 복지부는 작년에 부대사업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했던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료기기 구매업은 부대사업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부대사업의 무분별한 확대가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부대사업을 그때 그 때 땜질하는 식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이번 시행규칙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4. 게다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알맹이는 그대로 남겨놓았다. 건물 임대업이야 말로 병원의 성격을 돈벌이로 만들고,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핵심이다. 심지어 호텔업을 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의원을 개설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도 하기 힘든 영리병원 꼼수다. 병원 건물에 호텔 건설을 포함해 각종 상가를 입점하고 분양하면서 상권이 형성되면 병원의 자산 자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건물 임대업은 병원의 과잉 시설 투자, 고급화 경쟁을 부추기고 병원 경영자들은 그러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또다시 돈벌이에 혈안이 된다. 환자들에게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고 꼭 필요한 의료시설 대신 돈벌이 시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병원인력의 역할도 왜곡시킬 것이다. 병원 노동자는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영업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병원 자회사가 만드는 의료 보장구, 스파, 헬스클럽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대형병원이 운영하는 호텔에 입점하는 동네의원의 의사들은 대형병원에 취직한 봉직의사도 아니고, 원장님이라 불리는 개원의사도 사실상 아닌, 건물주인인 대형병원의 돈벌이 계획에 통제를 받는 하청 소사장 의사가 될 것이다.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들처럼 수익이 적으면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정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발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의료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위헌, 위법이다. 국민은 허락한 적 없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있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들과 밀실협상을 한 것을 두고 의견수렴 했다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라면 억지 논리와 허구적인 명분 내세우기를 그만두고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2014.6.1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