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노동자 민중회의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자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의 발제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김성구 선생님 사이버 노동대학 강의안 "세계화와 전지구적 자본주의"입니다.
대우車, 내달 2794명 정리해고...노조 17일부터 파업 (2001/01/17 한국경제) 대우자동차가 다음달 생산직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차는 16일 생산직 직원 2천7백94명에 대한 정리해고 내용을 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법정관리인 이종대 회장 명의로 지난 15일 노동부 인천북부노동지방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직 구조조정 계획 인원 5천4백94명(지난해 10월말 현재)가운데 지금까지 희망퇴직 또는 자진퇴직한 2천7백명을 뺀 2천7백94명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다. 대우차는 신고서에서 이달 말까지 생산직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자가 2천7백94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정리 기준을 마련, 다음달 16일자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차 관계자는 "쌍용차와 사간 전보를 추진중인 AS 인력 6백18명도 정리계획 인원에 포함됐다"며 "정리해고 실시 전까지는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노조와 감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정리해고 회피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우차는 사무직 감원 계획인원 1천3백90명 중 회사를 그만둔 8백51명과 쌍용차와 사간 전보를 협의중인 AS인원 2백42명을 제외한 3백여명을 권고사직 형태로 줄이기로 최근 사무노조위원회와 합의하고 조만간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방침을 세웠다. 회사측과 사무노위는 현재 인원조정에 필요한 인사평가 재급연수 나이 등의 기준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 회사측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자진 또는 희망퇴직한 2천4백여명과 앞으로 스스로 혹은 강제 퇴직 당할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전국 6백여 대우자동차판매 판매대리점(딜러)에 퇴직자의 1천~1천5백명을 영업사원으로 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공항관리공단과도 1천5백명~3천명을 인천공항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놓고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쌍용차에서 전보된 사무직 2백50명과 생산직 6백명도 다시 쌍용자동차로 보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같은 회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원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2%가 참여해 53.57%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끝난후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17일 파업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강도를 높여갈 방침임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최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행위 조정 신청서가 반려됐기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며 "실제 파업에 동참하는 노조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불법파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국민연금제도 이원화 필요 (2000/01/14 세계)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제도를 이원화하고 법정퇴직금제도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민연금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지출이 급증, 2034년부터 재정 적자가 시작돼 2048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구조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그 반대인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시 빈민층으로 연금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이원화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기초연금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낸 만큼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완전적립형의 소득비례 연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개혁 시기와 관련,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연금급여의 본격적인 지출이 시작되지 않은 이시점에 조속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제 및 고용보험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법정퇴직금제도의 당위성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 유지에 따라 그 기능은 물론 기업의 적립금 부담도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이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4.5%인 국민연금 부담과 월평균 소득의 8.33% 이상인 퇴직적립금 부담을 합해 월평균소득의 12.83% 이상을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등을 합쳐 평균임금의 최소 17.73%를 부담,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기업연금화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그만큼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노조위원장 “국민. 주택 등 6개은행+알파 22일 파업돌입“ (2000/12/18 연합) 금융산업노조 이용득위원장은 18일 "국민. 주택. 평화. 광주. 경남. 제주등 6개은행이 오는 22일 일단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한빛. 서울은행 등도 이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제동 금융산업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 주택은행간의 합병 백지화와 7.11 노.정합의문 이행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에는 전 은행권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일제히 들어가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들 은행 노조원들이 파업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한 데다 현안이 시급해 6개 은행+알파가 22일 먼저 파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들은 29일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 생산직 5374명 감축...노조 강력반발 (2000/12/18 매일경제) 대우자동차(www.dm.co.kr)가 생산직 근로자 중 37.9%에 달하는 5374명을 감축하는 인력조정안을 확정했다. 또 보너스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인건비 2340억원을 포함한 총 9973억원을 절감해 내년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자동차는 18일 이같은 회사측 자구안을 확정해 노동조합에 통보했으나 노조가 일방적 통보라며 노사합의 파기를 공식선언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최종 구조조정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측안을 받은 노조는 "일방적 통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이날 오후 노사합의 화형식을 갖는 등 투쟁태세로 본격 진입했다. 김일섭 노조위원장은 "회사안은 독자발전 전망없이 GM으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19일경 자체 자구계획안이 나오는대로 토론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26일경 최종 확정한후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회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워낙 회사측과 노조간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은 초기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는게 주변 관측이다. 남북노동자, 민족단합·통일투쟁 협력 강화 다짐 (2000/12/14 연합) 금강산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대토론회'를 가진 남북한 노동자들은 13일 `6.15남북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협력과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14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공동호소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통일선언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통일민족대단결)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고 조국통일의 기수가 되어 그(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면서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북 노동자들은 특히 민족의 분단상황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해 지 속돼왔다고 지적하면서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감행한 온갖 죄악과 범죄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자고 남북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계급과 계층,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은 덧붙였다. "정부 주도 은행합병 반대"...IMF (2000/12/20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든 시장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주도의 은행합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사양산업에 근로자들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경기침체가 아닌 단기적인 성장둔화라고 평가하고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6%)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IMF의 유스케 호리구찌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아자이 초프라 한국과장은 19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의 부산물일 뿐"이라면서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시장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정부가 주인이 은행들의 합병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너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구조조정을 꼽으면서 "일부 '시체기업(zombie companies)'들이 시장에 살아 남아 우량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를 경계해야 한다"며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정부가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오히려 유망한 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실업자를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을 통해 생존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재정확장정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관계자들은 한국경제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2.4분기까지는 성장이 둔화하나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연율 6%대로 회복해 2001년 전체로는 약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떨어져 있지만 한국정부와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얻을 경우 현재 대기중인 외국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IMF, 아르헨에 397억달러 구제금융 (2000/12/19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금융위기가 염려되는 아르헨티나에 397억달러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위기에서 벗어나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지는 미지수다. 외관상 아르헨티나 경제의 문제점은 정치불안에 따른 외국인 신뢰 저하다. 지난 10월 초 발생한 부통령 등의 뇌물스캔들은 현 델라루아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에 불을 질렀다. 이같은 정정불안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1400억달러가 넘는 이 나라 외채와 맞물려 경제난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국제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대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아르헨티나 경상수지 적자는 133억달러에 이르고 재정적자도 6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채무상환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최소한 200억달러나 되지만 외환보유액은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이처럼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된 데는 이 나라 통화제도도 한 몫 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91년부터 자국 페소화를 미국 달러화와 1대1로 고정시키는 통화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달러강세 때 페소화도 덩달아 강세를 유지해 이 나라 수출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는 아르헨티나가 이 제도를 고집하는 한 IMF 구제금융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아르헨티나가 공공지출 동결,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중단, 공공연금제도 개혁 등 IMF가 요구하는 엄격한 개혁을 이행할 수 있느냐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리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채워줄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빌게이츠가 움직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에 대한 관심과 환호가 따라다닌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미디어를 통해 생생하게 안방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그가 내 뱉는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은 곧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 사회의 모습이 된다. 세계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언론은 시시각각 세계최고의 부자를 가려내지만 최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 만큼 주목받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M$가 지난 97년부터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수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M$와 빌게이츠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소송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번 역시 그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예상된다. 여전히 M$와 빌게이츠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작년 4월 3일, M$가 미국연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과 이틀 후, 범법자 빌게이츠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인 클린턴을 비롯한 민주, 공화당의원이 그에게 보낸 열렬한 환호가 이를 잘 보여준다. 반독점법 소송 경과와 의미 97년 12월 미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가 윈도95와 후속 버전을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98년 5월 미 법무부와 20개 주 법무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잭슨 판사는 99월 11월 5일, M$의 행위가 기술 혁신을 질식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2000년 4월 잭슨 판사는 M$에게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렸고 같은 달 미 법무부와 주정부가 M$의 강제 분할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M$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수세에 몰리기만 하던 M$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회사분할이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M$는 2001년 6월 판결로 인해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다. 연방법원이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내면서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미 법무부와 M$와의 합의안에 대해 9개 주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 합의안에 대한 청문회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공화당과 부시행정부의 등장 비록 완전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정부의 합의안 거부로 인해 향후 M$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미 법무부는 회사분할안을 포기했으며 이번 합의안에서도 거의 모든 제제수단을 포기해 버렸다. M$의 수많은 소송에서 M$가 실질적인 커다란 피해를 본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수많은 소송의 결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왔다. 최근의 M$독점관련 민간손해배상 사건을 보면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지난 20일 민간에서 제기한 반독점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 M$는 향후 5년간 10억달러 이상의 미국내 공립학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10억달러 중 5억 달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것이며 공립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청난 홍보효과를 감안할 때 오히려 M$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당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서 M$의 반독점법 위반판결에 대해 "M$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딕 아메이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독점 소송의 당사자인 미 법무부에 대해 "나는 차라리 법무부를 해체시켜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소송에서 친M$의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당선을 그토록 바랬던 M$의 기대에 부응하듯 부시행정부는 잭슨 판사와 더불어 M$의 분할을 이끌어내며 반독점투사임을 자처한 조엘 클라인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해임하고 찰스 제임스를 그의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이어서 시장 불간섭주의자로 알려진 존 애시크로프트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2001년 6월 판결이 나오자 즉각 '중대한 승리'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M$ 지원자이며, 이번 9개주에 의해 거부당한 M$와의 합의안을 이끈 사람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M$의 강력한 응원군이 되어주었다.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연방무역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OL-타임워너 합병 승인 판정을 내렸고, 이어 월드컴의 인터미디어 인수 승인이 FCC에서 나왔다. 물론 클린턴 행정부내에서도 많은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M$분할판결에 대해서 반발해왔지만,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기업지상주의', '자국패권주의'는 M$의 강력한 후원자임에 틀림없다. 반독점법 소송의 법적 공방과 그 한계 1) M$의 독점력 사용의 문제 사실 지난 수년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의 핵심은 M$가 장악하고 있는 운영체제-윈도의 독점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는가의 여부였다. 그것이 반독점법 사건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원도 제품과 수평적 결합이냐/기술적 통합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수평적 결합이라면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 것이 되고, M$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제품인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져를 윈도라는 운영체제에 끼워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 된다. 그러나,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져가 윈도라는 운영체제에 기술적으로 통합되었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이것은 기술적 진보이고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독점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법정 공방의 핵심 이슈로 M$가 윈도 독점력을 이용하여 익스플로러를 판매했느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윈도에서 익스플로러를 지우고 실행하여 결합이냐/통합이냐를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적 결합이냐/통합이냐를 가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기술의 통합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 그 동안의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낡은 기술을 흡수 통합하면서 발전해왔으며 과거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이 결합/통합되면서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고 그 속도도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과거 계산기와 문서 작성 수준의 컴퓨터를 인터넷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이는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양과 질적 팽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새로운 매체와의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시너지효과와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가까운 예로 인터넷의 등장은 온라인 쇼핑이나 뱅킹 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 PDA가 기존의 컴퓨터와 결합되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기술의 결합/통합여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결론은 자명하다. M$는 분명히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그들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한 것이다. 그것이 기술적인 결합이냐/통합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M$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라는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하였다. 이미 세계 90%의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일반 이용자가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M$가 향후 어떠한 제품을 선보이던지 간에 그들이 윈도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한, 모두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것은 M$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기업이라도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운영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하나의 운영체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대다수 응용 프로그램이 그 운영체계에 기반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M$는 이미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통합적 과정을 이해할 때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가 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한 시장장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회사 분할안의 문제점 2000년 4월, M$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 직후, M$의 회사 분할 안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운영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회사로 나누자는 대안이었다. 1890년 “모든 경쟁제한 합의는 모두 위법이다”라는 명제로 탄생된 미국의 Sherman법 이래로 많은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서 법원이 취해온 회사 분할 결정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후 합의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M$의 회사분할방안을 포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사분할판결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회사분할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분할방법으로 과연 M$의 OS(운영체제)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줄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그 동안의 미국 역사가 증명해주는데, 미국에서 독과점 판결이후 회사가 분할되었던 많은 회사 역시 그들의 시장장악력을 잃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실리콘밸리 스토리. “Episode 37. 적어도 무어의 법칙이 끝날 때까진” 하형일 http://www.howpc.com 1906년 독과점 방지법에 의해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사가 34개의 독자적인 오일 회사로 공중 분해됐지만, 지역적으로 기반을 잡은 엑슨, 모빌, 아모코, 알코, 그리고 셰브론 등의 독립 회사들은 여전히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AT&T사의 경우, 지역별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틱벨사와 퍼시픽벨사로 불리는 베이비 벨사에 대적할 만한 경쟁 기업이 과연 탄생했느냐 하는 점도 의문이다. 독과점방지법에 의해 스탠더드오일사 지분의 3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던 록펠러는 34개의 새로운 기업의 지분 역시 각각 30퍼센트씩 보유하게 됐으며, 한 세기가 저물어 가는 지난 1999년 세계에서 가장 큰 엑슨사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빌사는 다시 합병하게 되었다. 시장 경제 이론에 따른 독과점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이상의 실효는 아직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회사의 분할방안은 그들의 경쟁사에게 약간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해결책이다. 1개의 회사가 장악했던 시장을 2, 3개의 회사가 나누어서 장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기술의 통합 과정을 이해할 때, 결국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응용소프트웨어의 통합을 거쳐 결국 하나의 거대한 회사로 출현할 것이다. M$독점력 해소를 위한 방안 - 운영체제(OS)의 사회화 M$가 다른 수많은 덩치 큰 기업들 중에서 유독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독점력을 이용하여 미래의 정보통신기술을 장악해왔기 때문이다. 전세계 운영체제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M$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합해 나아갈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출시된 윈도 XP를 시작으로 향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M$가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윈도의 소스코드공개와 함께 이를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다. 운영체제를 사회화시켜 그들의 독점력을 제거해야 하고 운영체제는 이미 사회화된 상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운영체계의 지배력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고, 이는 곧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 자체를 M$라는 하나의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미 컴퓨터의 활용은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핵심 매체로써 그 자체가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M$는 컴퓨터 기반에서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장악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M$의 반독점법 소송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운영체제인 윈도를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적어도 운영체제에 관해서만은 누구나 쉽게 이용,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로의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화의 기반을 시장의 역할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되며, 정보의 이용과 소통의 핵심 기반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스가 공개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개발 및 이용에 특히 힘써야 하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일 투자협정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의 분열과 위기에 직면하여 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남은 임기기간동안 부진한 경제개혁을 마무리짓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다. 동시에, 정책기획수석으로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자인 한덕수 전OECD 대사를 임명한바 있다. 김대중 정부가 말하는 부진한 경제 개혁의 마무리란 한 축으로는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 축으로는 다자간 및 양자간 투자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국내 경제를 사유화, 개방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함으로써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미진한 경제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보란듯이 12월 8일까지 열렸던 정기 국회에서 철도 민영화 법안 추진을 시도하고, 은행 해외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유럽 순방을 통해 40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받아내고, 특히 민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따냈다는 점등은 김대중 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는 연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 제8차 본회의에서 한일양측 정부는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사회운동단체인 일한민중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간에 연내 한․일 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한다. 바야흐로 한․일 투자협정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밀실협상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2년 간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일 투자협정에 따른 무제한적인 투자 자유화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문제삼아 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에게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민중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한․일 투자협정 관련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성명을 발표하여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과의 교과서 문제나 수산업 문제만을 여론화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한․일 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척시켜 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정부는 몇 주 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 국민행동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 투자협정 체결기도에 대해 한․일 투자협정의 현황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협정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양국의 협의사항이라는 근거를 들이대며 검토해볼 내용 하나 없는 종이 쪼가리 몇 장을 발송했다. 심지어 9차 본회의 개최 일에 대해서조차도 함구하였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밀실협상과 졸속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양자간 투자협정이 기본적으로 노동권, 환경, 국내의 자율적인 경제정책 등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과 긴밀히 연계되는 부분을 무시하거나 침해하고, 개별 투자자들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자협정은 노동자 민중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예로 양자간 투자협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1998년 전세계 사회시민운동진영의 반발로 실패했고, 한․일 투자협정보다 앞서 논의되었던 한․미 투자협정의 경우도 스크린쿼터 제도와 같은 자국의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에 반발한 영화계와 사회단체의 반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역시 농산물의 전면 개방에 반발한 농민의 저항과 투쟁으로 주춤해 있다. 그러나, 한․일 투자협정은 ‘밀실협상’이라는 절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체결에 대한 정부의 조금함은 김대중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에서 최초로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투자협정의 파국적 영향 한․일 투자협정은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MAI는 투자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자자유화를 위한 것이면 국내생산품조달 정책, 현지인 고용의무 등의 국내경제정책, 노동권, 인권, 환경 등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라 규정하면서 규제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초국적 자본의 무한착취를 보장하기 위한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MAI에서 규정하는 투자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단기투기자본까지도 투자로서 인정하려 하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다자간협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처럼 반민중적이고 위험한 MAI는 지난 98년 전세계 민중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MAI는 양자간 투자협정과 NAFTA와 같은 지역자유무역블럭, 그리고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일 투자협정은 이러한 기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공개된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내용만 보더라도 협정이 한국경제와 민중의 삶에 끼치는 위험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자 자유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오히려 경제가 항상 위기에 노출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고용은 더더욱 불안정하게 되고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에 따르면 해외투자에 대해 국내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줌과 동시에 해외투자의 원금 및 이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해주고 있다. 한편 해외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국내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술․생산공정 등의 국내이전 의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즉, 투자자유화는 국내 경제성장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한 조건에서 해외자본의 국내 경제 잠식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을 더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편, 투자자유화가 고용 및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나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진지(眞摯)조항이라는 것이다. 해외자본은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건, 기업을 인수하건, 혹은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건 간에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 조항을 빌미로 고용을 억제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감축이나 비정규직화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지조항이라는 것은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시 발생하는 노동쟁의 등 각종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이는 국내 노동운동이 일본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한 일본 당국으로부터 나온 요구사항이다. 여기에서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의미는 국가가 개입하여 노사분규를 봉쇄해달라는 것, 심지어는 노동조합 설립조차 허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조항이다. 한․일 투자협정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투자자와 정부간 분쟁에 있어 해외투자자들이 국내법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등의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멕시코 주정부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인 메탈클라드사에 대해 환경오염문제에 따른 제재를 가했을 당시 메탈클라드사가 투자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근거로 멕시코 주 정부를 제소했던 것처럼, 투자자유화 앞에서 환경, 인권, 노동권이 완전히 훼손하더라도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크나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한․일 투자협정과 공공부문 사유화, 해외매각; 출발은 철도 매각이다 무엇보다도 한․일 투자협정 현재 철도와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 추진에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 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에 있어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그 예외조항이 무엇인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쟁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통신, 철도, 금융 등은 일본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능성은, 지난 8월에 열린 한국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협 등이 공동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일본의 철도회사인 JR이 한국의 철도를 매입하고 싶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현재 정부가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은행 등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것은 한․일 투자협정을 시작으로 양자간․다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등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추세에 편입해 들어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철도노조와 고속철도노조가 연관되어 있는 철도산업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주식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올 6월 에 상정하고자 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이 현재 12월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2년 7월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게 되며, 2003년 7월에는 민간운영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와 맞물려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국회비준을 거치게 되면, 일본의 민영철도회사가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덕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불과 2년 전 까지만 해도 투자협정과 해외매각 관련한 정부 총괄책임자인 통산교섭본부장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와 가스 산업과 같은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와 은행의 해외매각, 금융과 서비스시장의 전면 개방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한․일 투자협정을 모범으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기업,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 주식시장 등에 있어서의 초국적 자본 투자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다양한 양자간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밑거름으로 작동할 것이다. 결국, 한․일 투자협정의 체결은 한․미, 한․칠레, 한․뉴질랜드 등 줄줄이 이어진 투자협정의 시발점에 불과하며, 그 결과 철도를 출발로 가스, 통신, 전력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과 농업부문의 개방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 체결부터 막아야 한다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닥쳐왔던 농민들의 힘겨운 투쟁 외에는 그닥 문제제기와 저항이 없이 WTO 뉴라운드가 출범 해버린 것처럼, 현재 한․일 투자협정은 대다수 운동진영의 대응미비와 무관심 속에서 신속한 체결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WTO 다자간 무역체제와 한․일 투자협정과 같은 각종 투자, 무역관련 협정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말은 지구적 규범이지만, 실은 미국의 규범)를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 형태로 각 국에 강요하는 기제로써,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게는 무역장벽을 비롯하여 세계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의 배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에 편입해 들어가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나가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 추진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및 하청, 계약직 노동의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농업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WTO 반대 투쟁이나 한․일 투자협정 체결 반대 투쟁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중생존권 쟁취와 철도민영화 저지 등 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일견 고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각각의 투쟁을 연계하고, 각 영역 민중의 연대를 위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은 더욱 광범위하게 전 민중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때문에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은 그 초점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각종 투자협정 및 무역협정으로 맞추고,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희생시키고 권리를 짓밟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와 농민, 영화예술인 등 민중이 연대하여 한․일 투자협정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에 매각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며, 투기성 자본마저도 투자라는 이름 하에 합법화시킴으로써 경제구조 전반을 위협에 빠뜨리는 투자협정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