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묘사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제는 이들의 어려운 현실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등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에 관한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과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는 ‘여성 인력 활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가정 양립’ 기조에 입각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 시장화 사업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육아휴직 기간 및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 임산부의 정규직 전환 시 사업주 지원 등의 구체 정책들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 하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각종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안,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라 불렸던 이랜드 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더욱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례는 바로 지금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금껏 사회운동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여성이 처한 현실에 맞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그녀들의 싸움에 연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여성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이 이윤 추구를 위해 가장 손쉽게 택하여 활용하고 관리해온 대상이 바로 여성 노동자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녀들이 노동권과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삶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확보하는 싸움을 벌이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각종 연구와 보고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전 사회가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묘사하는 여론이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화와 투쟁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정책의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이 목표하는 바와 그것이 낳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투쟁의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자주 등장했다. 모두가 기억하듯 당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의 핵심 문제로 강조되었으며,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요약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잠재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계획을 제출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가사와 양육 문제를 다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동원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등이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장기발전전략의 명칭이다.) 이렇게 등장한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아이를 낳고 가사도 책임지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담론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방향을 포괄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여성정책의 틀에서 ‘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여성인력활용’을 전제로 삼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 가정 양립지원’이라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3월 <2008년 여성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살리기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전략 마련’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가사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력 여성(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재취업 시 근로 조건의 하향 때문으로, 이는 큰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이다.1) 이러한 진단에 따라 여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고학력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 비전통적 여성일자리 진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또한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하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고용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은 2007년 계획(안)을 제출하고 여성 노동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을 거쳐 2008년 7월 발표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된다. <제 4차 기본계획> 역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저출산-고령사회 도래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고학력 여성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부족해 질 것이고, 대다수 여성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하게 되면서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의 취업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재취업 지원 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했다. 더불어 새 정권 들어 개최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새로마지 2010>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새로마지 2010>이 저출산 대책 부문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보육정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정과제 보고에서 올해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8만개 규모의 보건복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의 실체: 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직종과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여성 적합형 일자리’ 등으로 표현되는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여성인력활용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향후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자면 여성은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이도 낳아야 하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노동 시장에도 나서야 하고, 본인이 직접 하든 다른 여성을 고용하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조건은 주로 직종과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제기된다. 직종 측면에서는 여성이 늘 해오던 일로 많은 교육 없이도 접근이 용이한 직종의 확대, 노동시간 측면에서는 다양한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여성부와 노동부가 재취업 여성에게 적합하다며 제시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들은 웨딩플래너, 급식조리실무, 텔레마케터 등 주로 전통적으로 여성 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단순보조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또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소개되고 있는 컬러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주얼리 코디네이터, 소믈리에, 문화서비스산업 전문가 등도 이름은 세련돼 보이지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이거나 극소수의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전문직 일자리일 뿐이다. 또한 보육교사, 간병인, 시간제 및 방과 후 보육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여성이 기존에 가족 내에서 수행해오던 일로서 어디에서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강조된다. 노동부는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과 ‘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과 조화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단시간 근로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한 각종 연구보고서는 단시간 근로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용 기회 창출에 효과적이며,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여성 고용의 촉진과 일자리 배분, 경제 성장에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2) 또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목표로 제기한다. 기존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문제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거나, 향후 단시간 근로 확장과 발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가계소득의 저하와 재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 해도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단시간 근로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양질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계획은 한편에서는 임금의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적어서 유휴인력에 머물고 있는 고학력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목표 하에 더 많은 유휴인력(실제로는 가족 내에서 무급의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취업해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그녀들의 노동 조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하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서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과도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의 위기가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사회적 재생산이 위기에 처했음을 일면 보여준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 2년 간 출산율의 소폭 증가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의 일부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새로마지 2010> 시행 이 후 출산율 소폭 증가는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의 효과이자 1,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영향으로 가임 여성의 수가 일시적으로 많아졌던 것일 뿐 2008년 들어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최근 2년간의 출산율 증가는 시기적 효과였을 뿐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탄력적 단시간 근로 활용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의 확대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와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파트타임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이미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단시간 근로 형태로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득을 벌기 위해 실제로는 훨씬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시간 근로의 다양화와 탄력적 활용은 여성 노동력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각종 정책들도 대다수 여성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꾸준히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되는 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지만 여성노동자들의 반향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이 굉장히 소수라는 점이 이유이고, 보육의 시장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책 속에 오히려 빈곤한 가정은 더욱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4)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위시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를 비켜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이중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통제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여성인력활용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고 각종 복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극소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시용 정책일 뿐이다. 이는 여성을 끊임없이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발판이 된다. 결국 소수 여성들의 성공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며 여성 내부의 분할을 확대하고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관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대다수 여성노동자에게 친화적 일자리로 일반화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불안정한 노동 조건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현재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 확보를 뚜렷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전략은 향후 유연한 근로 형태를 확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담론으로, 앞으로 꾸준히 진행될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시행, 단시간근로 형태 확산과 맞물려 더욱 열악한 노동의 조건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은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근거로 들어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이용해 양성평등이라는 담론을 적극 흡수하는 양 하면서 사실상 여성 내부의 분할과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 및 재생산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할 것을 원하는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고학력 여성을 재취업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특히 여성 집단의 대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자리라도 확충하고 일과 가정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정책 논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여겨진다. 또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여성 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인력활용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인력활용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히 이에 대한 논쟁이 부각될 계기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은 제동 없이 추진되고 있고 꾸준히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며 정당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싸움을 만들어가야 할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여기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는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인간답게 살 노동의 권리이다 현재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담론에 포섭되어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계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민주노총이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여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사고하지 못하면서 여성에게 위기를 전가시키는 전략에 포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운동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노동조건의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여, 향후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동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도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남성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5) 2008년 민주노총 요구과 과제에도 장시간 노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의 개선을 중심으로 여성노동권을 확보하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직종과 근로 시간의 문제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및 이를 보조하는 모성 보호 및 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틀 내에서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것과 정책의 적용 대상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의 배경과 목표에 문제제기 하지 못한 채 현재의 정책을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 된 이랜드-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녀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일할 수 있도록 외주화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여성 직종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구조조정을 쉽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노동권을 요구하고 것이다.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분할, 관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맥락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또한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더욱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성인력활용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내세운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고, 그 과정 속에 실제 여성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어떤 계기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되는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더욱 절박한 싸움으로 가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이를 위한 근거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가사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전제 하에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이도 낳아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를 책임지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 삼중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에서 대다수 여성 노동권 쟁취라는 과제와는 적대적이다. 애초에 남녀의 업무의 차이, 임금 격차를 기반으로 IMF 이 후 시행된 성차별적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800만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이 후 당시 여성 일자리의 특징이라 분류되었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어 이제는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일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분할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향후 어떤 계기에서든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하향 평준화하는 유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운동사회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일부 소수의 여성에게 친화적 일자리일 뿐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성과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로 포장되어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의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반대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권과 노동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71만 원짜리 일회용품으로 살지 않고자 노조를 만들었다가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이 시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개월에 가까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열차가 달릴 때마다 흔들리는 40m 조명탑으로 올라간 KTX-새마을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성신여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녀들의 노동과 투쟁이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1)대부분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이 취업-결혼과 출산-재취업의 과정에서 M커브를 그리는 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출산 이후 재취업의 비율이 낮아 L커브를 그린다.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경제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고학력 여성들이 굳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학력 여성이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여성인력활용의 중대 과제로 제시된다. 본문으로 2)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 근로모델(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노동리뷰2008년 2월호(통권38호). 여성의 단시간근로: 그 선택과 동기(안미보, 반정호), 노동리뷰 2007년 11월호(통권 35호). 파트타임 등 일 가정 양립형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황수경), 2008년 4월 남녀고용평등정책 토론회. 본문으로 3)통계청이 8월 5일 발표한 ‘2007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9만6700명으로 전년 45만1500명보다 4만5200명 늘어났다. 2005~2006년의 13만5000명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난 것. 하지만 올해 출산율은 3~5월간 연속 감소해왔다. 3, 4, 5월의 출생아 수는 각각 4만1600명, 3만9000명, 3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월에 비해 2100명, 1300명, 2100명씩 줄어든 추세이다.본문으로 4)저소득층 ‘야간·주말 육아’ 부담만 키워...‘시간연장형 보육비’ 지원방식 바뀐 뒤(8.12.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3792.html본문으로 5)2007년 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에 대한 여성/노동계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본문으로
최근 들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묘사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제는 이들의 어려운 현실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등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에 관한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과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는 ‘여성 인력 활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가정 양립’ 기조에 입각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 시장화 사업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육아휴직 기간 및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 임산부의 정규직 전환 시 사업주 지원 등의 구체 정책들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 하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각종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안,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라 불렸던 이랜드 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더욱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례는 바로 지금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금껏 사회운동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여성이 처한 현실에 맞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그녀들의 싸움에 연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여성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이 이윤 추구를 위해 가장 손쉽게 택하여 활용하고 관리해온 대상이 바로 여성 노동자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녀들이 노동권과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삶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확보하는 싸움을 벌이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각종 연구와 보고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전 사회가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묘사하는 여론이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화와 투쟁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정책의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이 목표하는 바와 그것이 낳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투쟁의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자주 등장했다. 모두가 기억하듯 당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의 핵심 문제로 강조되었으며,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요약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잠재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계획을 제출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가사와 양육 문제를 다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동원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등이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장기발전전략의 명칭이다.) 이렇게 등장한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아이를 낳고 가사도 책임지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담론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방향을 포괄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여성정책의 틀에서 ‘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여성인력활용’을 전제로 삼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 가정 양립지원’이라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3월 <2008년 여성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살리기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전략 마련’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가사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력 여성(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재취업 시 근로 조건의 하향 때문으로, 이는 큰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이다.1) 이러한 진단에 따라 여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고학력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 비전통적 여성일자리 진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또한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하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고용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은 2007년 계획(안)을 제출하고 여성 노동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을 거쳐 2008년 7월 발표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된다. <제 4차 기본계획> 역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저출산-고령사회 도래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고학력 여성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부족해 질 것이고, 대다수 여성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하게 되면서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의 취업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재취업 지원 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했다. 더불어 새 정권 들어 개최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새로마지 2010>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새로마지 2010>이 저출산 대책 부문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보육정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정과제 보고에서 올해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8만개 규모의 보건복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의 실체: 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직종과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여성 적합형 일자리’ 등으로 표현되는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여성인력활용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향후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자면 여성은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이도 낳아야 하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노동 시장에도 나서야 하고, 본인이 직접 하든 다른 여성을 고용하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조건은 주로 직종과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제기된다. 직종 측면에서는 여성이 늘 해오던 일로 많은 교육 없이도 접근이 용이한 직종의 확대, 노동시간 측면에서는 다양한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여성부와 노동부가 재취업 여성에게 적합하다며 제시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들은 웨딩플래너, 급식조리실무, 텔레마케터 등 주로 전통적으로 여성 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단순보조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또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소개되고 있는 컬러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주얼리 코디네이터, 소믈리에, 문화서비스산업 전문가 등도 이름은 세련돼 보이지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이거나 극소수의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전문직 일자리일 뿐이다. 또한 보육교사, 간병인, 시간제 및 방과 후 보육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여성이 기존에 가족 내에서 수행해오던 일로서 어디에서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강조된다. 노동부는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과 ‘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과 조화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단시간 근로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한 각종 연구보고서는 단시간 근로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용 기회 창출에 효과적이며,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여성 고용의 촉진과 일자리 배분, 경제 성장에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2) 또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목표로 제기한다. 기존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문제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거나, 향후 단시간 근로 확장과 발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가계소득의 저하와 재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 해도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단시간 근로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양질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계획은 한편에서는 임금의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적어서 유휴인력에 머물고 있는 고학력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목표 하에 더 많은 유휴인력(실제로는 가족 내에서 무급의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취업해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그녀들의 노동 조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하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서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과도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의 위기가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사회적 재생산이 위기에 처했음을 일면 보여준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 2년 간 출산율의 소폭 증가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의 일부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새로마지 2010> 시행 이 후 출산율 소폭 증가는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의 효과이자 1,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영향으로 가임 여성의 수가 일시적으로 많아졌던 것일 뿐 2008년 들어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최근 2년간의 출산율 증가는 시기적 효과였을 뿐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탄력적 단시간 근로 활용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의 확대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와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파트타임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이미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단시간 근로 형태로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득을 벌기 위해 실제로는 훨씬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시간 근로의 다양화와 탄력적 활용은 여성 노동력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각종 정책들도 대다수 여성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꾸준히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되는 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지만 여성노동자들의 반향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이 굉장히 소수라는 점이 이유이고, 보육의 시장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책 속에 오히려 빈곤한 가정은 더욱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4)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위시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를 비켜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이중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통제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여성인력활용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고 각종 복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극소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시용 정책일 뿐이다. 이는 여성을 끊임없이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발판이 된다. 결국 소수 여성들의 성공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며 여성 내부의 분할을 확대하고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관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대다수 여성노동자에게 친화적 일자리로 일반화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불안정한 노동 조건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현재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 확보를 뚜렷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전략은 향후 유연한 근로 형태를 확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담론으로, 앞으로 꾸준히 진행될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시행, 단시간근로 형태 확산과 맞물려 더욱 열악한 노동의 조건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은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근거로 들어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이용해 양성평등이라는 담론을 적극 흡수하는 양 하면서 사실상 여성 내부의 분할과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 및 재생산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할 것을 원하는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고학력 여성을 재취업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특히 여성 집단의 대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자리라도 확충하고 일과 가정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정책 논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여겨진다. 또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여성 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인력활용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인력활용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히 이에 대한 논쟁이 부각될 계기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은 제동 없이 추진되고 있고 꾸준히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며 정당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싸움을 만들어가야 할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여기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는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인간답게 살 노동의 권리이다 현재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담론에 포섭되어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계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민주노총이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여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사고하지 못하면서 여성에게 위기를 전가시키는 전략에 포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운동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노동조건의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여, 향후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동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도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남성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5) 2008년 민주노총 요구과 과제에도 장시간 노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의 개선을 중심으로 여성노동권을 확보하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직종과 근로 시간의 문제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및 이를 보조하는 모성 보호 및 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틀 내에서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것과 정책의 적용 대상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의 배경과 목표에 문제제기 하지 못한 채 현재의 정책을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 된 이랜드-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녀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일할 수 있도록 외주화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여성 직종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구조조정을 쉽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노동권을 요구하고 것이다.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분할, 관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맥락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또한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더욱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성인력활용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내세운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고, 그 과정 속에 실제 여성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어떤 계기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되는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더욱 절박한 싸움으로 가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이를 위한 근거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가사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전제 하에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이도 낳아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를 책임지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 삼중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에서 대다수 여성 노동권 쟁취라는 과제와는 적대적이다. 애초에 남녀의 업무의 차이, 임금 격차를 기반으로 IMF 이 후 시행된 성차별적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800만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이 후 당시 여성 일자리의 특징이라 분류되었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어 이제는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일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분할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향후 어떤 계기에서든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하향 평준화하는 유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운동사회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일부 소수의 여성에게 친화적 일자리일 뿐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성과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로 포장되어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의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반대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권과 노동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71만 원짜리 일회용품으로 살지 않고자 노조를 만들었다가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이 시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개월에 가까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열차가 달릴 때마다 흔들리는 40m 조명탑으로 올라간 KTX-새마을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성신여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녀들의 노동과 투쟁이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1)대부분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이 취업-결혼과 출산-재취업의 과정에서 M커브를 그리는 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출산 이후 재취업의 비율이 낮아 L커브를 그린다.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경제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고학력 여성들이 굳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학력 여성이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여성인력활용의 중대 과제로 제시된다. 본문으로 2)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 근로모델(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노동리뷰2008년 2월호(통권38호). 여성의 단시간근로: 그 선택과 동기(안미보, 반정호), 노동리뷰 2007년 11월호(통권 35호). 파트타임 등 일 가정 양립형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황수경), 2008년 4월 남녀고용평등정책 토론회. 본문으로 3)통계청이 8월 5일 발표한 ‘2007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9만6700명으로 전년 45만1500명보다 4만5200명 늘어났다. 2005~2006년의 13만5000명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난 것. 하지만 올해 출산율은 3~5월간 연속 감소해왔다. 3, 4, 5월의 출생아 수는 각각 4만1600명, 3만9000명, 3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월에 비해 2100명, 1300명, 2100명씩 줄어든 추세이다.본문으로 4)저소득층 ‘야간·주말 육아’ 부담만 키워...‘시간연장형 보육비’ 지원방식 바뀐 뒤(8.12.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3792.html본문으로 5)2007년 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에 대한 여성/노동계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본문으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8.29- | |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
|
이슈 | 이주 여성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의 필요성 |
고용허가제가 시행 4년을 지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따라 살인적인 단속추방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다. 이는 이주 노동자를 단순히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내쫓는 일회용 노동력’으로 사고하는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보여준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 현장에서나 단속 추방의 과정에서 극단적인 폭력 하에 놓인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또한 다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이주민은 약 25만 명 정도이며, 이들은 유입 과정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 이주 여성 노동자(산업연수나 고용허가제로 유입/ 연예인 비자를 통해 유입), 결혼 이민자로 분류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은 활용의 목표에 따라 매우 다르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크게 한국인으로의 일방적인 동화 정책과 저임금 노동력으로의 활용/추방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할관리 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대책은 애초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고민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는 도구로 적나라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동화정책’은 한국의 민족적 동일성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의 요구이다. 주로 이주 여성이 낳은 아이들에 대하여 이 여성들이 최소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엄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외에 이 여성들이 가진 경제활동이나 시민으로서의 욕구 및 권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정부가 다시 추진한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는 ‘귀화시험’의 경우도, 결혼 이주 여성들을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고 민족 동일성의 재생산 도구로 활용하려는 사회통합교육의 하나이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전체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불법화되어 추방의 대상이 된다. 그녀들에게 ‘여성’이라는 지위는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과 각종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다. 결혼이주여성처럼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대부분 이주 여성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포커스도 결혼이주민에게 맞추어져 있다. 최근 임신한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극악무도한 단속추방 행위는 (한국인 아이를 가진)결혼이주여성과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분할관리의 단면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여성은 끊임없이 저임금의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조금 더 잘사는 다른 나라의 가장 하층 노동력으로 유입되면서 극단적 폭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있다. 이들은 또한 저임금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결혼이주민과 이주여성노동자라는 다양한 층위의 분할 속에서 그 나라의 노동자 전반에 대한 분할관리, 사회통합논리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 따라서 그녀들이 단순히 불쌍한 외국인 여성으로만 묘사되면서, 소위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말하는데 활용될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그녀들의 노동권/ 시민권쟁취를 위한 입장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
|
기사목록 |
[다문화사회]안전.교육.의료 사각 ‘인권을 찾고 싶어요’(8.14/중도일보) 李대통령 “불법체류” 발언이후 임신부까지 ‘싹쓸이 단속’(8.13/경향신문) |
동향 | 1100일에 다다른 길고 절박한 투쟁과 함께 80여일에 가까운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은 단식 67일째 되던 22일 병원에 실려 간 후에도 단식을 멈추지 않았고 8월 22일 농성장으로 복귀한 후 여전히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기륭 사측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한편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도 8월 27일 새벽부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서울역 조명탑을 점거하고 절박한 투쟁에 돌입했다. |
기사목록 |
"기륭 노동자 극단투쟁으로 교섭 결렬"(8.27/오마이뉴스) |
일정 |
9월 7일, 21일(일)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6,7차(장소 : 사회진보연대) 9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7.08- | |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 |
이슈 | 비정규악법 시행 1년 |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6년의 논란 끝에,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뒤로 한 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노동 형태로 내몰았다. 시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늘어나고 분리직군, 무기계약 등 저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형태가 등장했다. 나아가 시행 1년을 맞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비정규악법의 모순을 온 몸으로 증명하며 투쟁에 나섰던 이랜드 노동자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반대로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더 많이 양산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비정규악법 시행으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이 빈곤과 이중부담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다. | |
기사목록 |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대량 해고사태' 오나(6.29/sbs) 경제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려주오”(7.6/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77%, “비정규법 대응 계획 없다”(7.2/참세상) 비정규직법 시행 1년..시간제,용역만 늘어(6.30/mbn) [비정규직 보호 1년] (상)시행 1년 '진통'만 남아(6.30/매일신문) [비정규직 보호 1년] (하)확대시행, 노동계 '폭풍'으로(7.1/매일신문) |
동향 | |
기사목록 | |
일정 |
7월16일(수) 저녁7시 :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토론회 7월 3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7월 24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7.02- | |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 |
이슈 |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과 여성노동권 |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빈곤철폐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 주간이 진행되었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2006년 9월 처음 구성되어 최저임금 투쟁의 내외적 범위를 확대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빈곤화에 맞선 일상적 투쟁의 흐름과 연대운동 형성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08년 기획단은 6월 25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의 2009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로 직접행동 주간을 진행하고, 의결 당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번 정세브리핑에서는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에 있어서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투쟁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단의 활동을 되돌아본다. 신자유주의는 부의 집중과 착취의 심화를 통해 감당하기 힘든 빈곤을 양산한다.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노동의 유연화와 기초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후퇴를 동반한다. 이러한 불안정성과 공공성의 파괴를 책임질 최소이자 최후의 단위로서 가족, 그 가족의 1차적 책임자로서 이중 삼중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여성이다. 의료, 교육, 주거 등 사회안전망의 해체와 ‘가족임금 신화’의 붕괴(사실 가족임금이 한국에서 실현된 적은 없다.)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에 뛰어들게 했지만 가정에서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라는 여성의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생계비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 사회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히려 개악으로 치닫고 있다. '맞춤형 복지', '선택적 복지'라는 말로 위장된 조건부 수급조항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노동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이다. 또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자본은 매년 최저임금의 동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청소년, 장애, 자활노동자들,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여성노동자들,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 등에게 있어서 최저임금이 실제 이들의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생활임금 쟁취 운동이다.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내몰려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내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계기들에서의 투쟁이 필요하며 생활임금 쟁취 투쟁 또한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존재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투쟁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돕는 반짝 투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제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국한된 투쟁,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중앙교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사 이중부담에 기반한 출혈착취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임을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조 싸이클이나 여성위원회 등의 구조에서 여성의 빈곤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실질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임금 쟁취투쟁이 아래로부터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주체화하고 대중적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을 진행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기사목록 |
2009년 최저임금 얼마로? 삼각 갈등 고조(6.25/노컷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6.1% 인상 시간당 4000원(6.27/경향신문) 기획단)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을 제안합니다 기획단)저임금의 야만, 저임금에 대한 정부자본의 거짓말(1) |
노동 |
최근 육아휴직의 확대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 홍보가 이루어졌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혜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작년에 통과되고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다음 기사에서도 보듯이 낙관할 수 없다. 육아가 원인이 된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이 가사와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는 등, 여성 인력활용 정책의 전반적 맥락 속에서 상징적으로 시도되는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월 첫 주 여성주간을 맞아서 관련한 통계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련한 기사들을 함께 싣는다. (cf. 1996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기념, 매년 7월1일~7일을 여성주간으로 지정) |
기사목록 |
맞벌이 부부, 2년간 육아휴직 가능(6.19/연합뉴스) 직장여성 21% “일 때문에 결혼·출산 후회(6.26/국민일보) 비정규직·기혼여성·중장년일수록 고용불안감 크다(6.23/노컷뉴스) |
동향 | |
기사목록 |
교섭타결직전 사측 교섭결렬 선언. 기륭 노동자 무기한 단식돌입(6.18/참세상)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 철폐 1040인 단식 농성 돌입(6.28/뉴시스) |
기타 | |
기사목록 | |
일정 |
7월 3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7월 16일(수)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