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 질문과 답변 -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2006. 4. 21 관계부처 합동 ○ 총론 비판에 대해 1. 한미 FTA,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2 2. 왜 미국인가? 3 3. 정부는 충분한 준비없이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한다? 5 4.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되었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7 5.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9 6. 한미 FTA 사전 연구가 부족하다? 10 7. 정부는 미국 TPA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무조건 내년 3월까지 타결시키려 한다? 12 8. 미국보다 우리가 더 한미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13 9. 협정발효 즉시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국내 취약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 14 10. 우리정부의 총체적인 협상력과 전략이 부재하다? 15 11. 4대 현안을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16 ○ 기대효과에 대한 비판에 대해 12. 한미 FTA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19 13. 한미 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가? 20 14. 미국의 경제위기시 우리 경제 피해 가능성 (동조화문제) 21 15. NAFTA 체결후 멕시코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22 ○ 분야별 비판에 대해 <제조업> 16. 제조업도 한미 FTA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인하·철폐 효과가 미미하다? 24 17. 한미 FTA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25 <농업> 18. 농업부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28 19. 한미 FTA는 수산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35 20. 한미 FTA는 DDA협상에도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36 21. 쌀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쌀을 개방예외 품목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37 22.「선대책, 후협상」원칙을 버리고 대책없이 협상만 하는가? 38 23. 한미 FTA 농업협상에서 농업인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는 어떻게 반영하여 나갈 것인가? 39 <서비스업> 24. (금융) 한미 FTA체결시 미국 투기자본이 유입, 우리 금융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40 25. (의료) 한미 FTA는 의료기관을 영리화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41 26. (교육)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다? 42 27. (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43 28. (공공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자본에 팔아먹는다? 46 29. (통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47 <기타> 30. (외교) 한미 FTA 추진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48 31. (환경) 미국은 NAFTA에서와 달리 자국에 불리한 환경협약 (기후변화협약, 유해 폐기물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한미 FTA에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49 32. (노동)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경쟁력 열위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50 33. 한미 FTA체결 결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 51 34. 미국과 FTA 체결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52
한미 FTA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 2006년 4월 26일(목) 오후 2 ~ 5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주관 :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 참여연대, 문화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후원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 한미 FTA 체결의 사회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 전망 최태욱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2.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위험 요소 김상조 / 한성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3. 한미 FTA가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이상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4. 한미 FTA와 국민환경안전 임지애 /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5. 교육 삼중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한미 FTA 협상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김정명신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론스타 게이트의 원인과 쟁점 [%=사진1%] 금융사기극은 누구의 책임인가? 해외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검은 머리 외국인 스티븐 리,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외환은행 경영진들, 재경부, 금감원, 정부 관료들과 이들을 이어주는 굴지의 마당발 로비스트 김재록, 김&장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KPMG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모두 ‘외환은행 매각’ 사기극의 출연진들이다. 이렇게 많은 출연진들의 네트워크는 점점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그림과 총연출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은행 매각 사기극의 핵심적인 쟁점들 대한민국 3대 로비스트 중 한 명이라는 김재록에 대한 수사가 3월 30일 론스타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논란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핵심 쟁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비율 조정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가장 큰 축이고, 다음으로 4조 5천억의 외환은행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그리고 사기극에 빠질 리 없는 로비문제다. ① 사기극의 시작 - BIS 비율 조작 2003년 당시에 외환은행은 주로 하이닉스, 현대건설, 쌍용에 주로 대출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부실기업이어서 자산 건전성의 악화를 겪고 있었다. 여기에 SK글로벌 사태, 외환카드 부실문제가 겹치면서 부도위기에 몰리게 된다. 결국 매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다른 금융사들 역시 SK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자본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힘들었다. 결국 론스타 4호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 50.53%를 주당 4525원으로 1조 3832억원을 들여서 헐값에 인수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외환은행 매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과정이 ‘헐값’이 아니라 ‘불법’매각이었다는 것이다. 원래 은행법상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금융기관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즉 법적으로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은행법 시행령에 BIS비율 8%이하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에는 예외가 있다고 정해져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6.16%라는 이유로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준다. 하지만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금감원 공식 발표에 따르면 3월말 8.55, 6월말 9.56이고, 매각 직전 외환은행이 은행이사회에 제시한 비율은 10%다. 결국 부실은행이 아닌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조작되어서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BIS비율 조작과정에 수없이 많은 인물과 기관들이 얽혀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지만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론스타 게이트의 핵심쟁점이다. 론스타가 이 과정에 불법로비를 통해 개입했다면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적으로 인수무효결정 자체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②투기자본의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정권의 무능력 다음으로 압수수색 이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과세문제다. 1조 3,832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6년 주당 1만 5400원, 5조 181억 원으로 국민은행에 지분을 전량 매각하려는 중이다. 매각이 성사된다면 3년간의 시세차익만 4조 5천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한 곳이 형식적으로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된 LSF-KEB로 되어있다. 결국 법적으로 과세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론스타의 경우에는 외환은행 이외에도 2001년 6,332억 원 매입, 2004년 싱가포르 투자청에 9,300억원에 매각한 스타타워 빌딩에 대해서도 과세문제가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이미 스타타워 빌딩을 샀던 론스타 3호 펀드는 이미 청산되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이미 나눠준 상태고, 과세 대상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미 외국계 자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한 탈세를 해왔지만 론스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본 철수 직후에 과세요구가 제기되었고, 또다시 정권의 무능력에 대한 한탄만 이어지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논란이 점점 커지자 론스타 미국 본사의 존 그레이켄 회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여론을 달래기 위해 1,000억 원의 사회발전기금 기부와 세금추징에 대비해 7,250억원을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것 또한 눈에 익은 장면들이다.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뉴브릿지 캐피탈도 3,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을 떠나면서, 200억 원을 기부하했다. 외국계 자본만이 아니다. 삼성의 8,000억 원 사회 환원, 최근 현대의 1조원의 사회 환원 발표까지, 비리사건의 말미에는 항상 사회 환원-기부 발표가 이어졌다. 거대자본들에게 정당한 과세조차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일어나면 얼마간의 돈으로 당당히 면피를 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적인 수순인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③ 부패/비리는 자리를 옮겨가면서 계속된다. 이런 금융비리 사건에 빠짐없이 끼어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것이 로비문제다. 특히 ‘회전문 현상’을 주목할 만하다. ‘회전문 현상’이란 미국에서 군 장성들이 은퇴해 국방부 관리가 되고 국방부에서 물러난 뒤 방위 산업체 간부로 들어가 군과 정부, 그리고 군수산업간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는 정부 특히 재경부 관료, 금감위, 금감원과 로펌, 회계법인, 금융권이 자리를 옮겨가는 회전문 현상과 그 속에서의 인맥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와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인 김&장은 이미 제일, 한미은행, 진로 매각, SK의 소유권 분쟁,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굵직한 외국계 자본의 국내 투자 대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맡아 왔다. 그리고 김&장 법률사무소에 이헌재를 포함해서 재경부, 금감위, 국세청, 국세심판원 고위 관료들이 전/현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IMF 이후의 구조조정 전반을 지휘하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재경부 장관을 지낸 이헌재와 그 인맥들은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과정 전반에 포진되어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한 로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투기자본의 천국을 향한 끝없는 신자유주의 개혁 1,000억원 기부를 발표하면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인수와 재매각 과정을 통해서 우량 은행을 만들어 한국이 동아시아 금융허브가 되는데 일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에서 금융허브가 된다', ‘금융세계화를 주도할 한국’ 등 그가 언급한 말의 속뜻은 한국을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그들의 편익을 최대한 돌봐주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IMF 위기 이후 외국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소유의 전면 자유화, 외환 시장의 자유화는 한국사회가 금융세계화로 편입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흥시장에 수없이 많은 자본들이 차익을 목표로 판돈을 대기 시작했고, 지배계급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은 초민족적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거품과 동시에 불안정성을 만들고 있지만 이미 한국사회는 초민족적 자본들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자체가 생존조건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또한 막대한 투기이윤이 남는 곳에는 여기에 기생하는 세력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며, 이미 그들만의 끈끈한 네트워크는 누가 옷을 벗는다고 끊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미 IMF직후인 19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서만 약179조의 자본투기 이득을 얻어갔다. 그리고 이 중의 반을 미국계가 가져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는 외국인 지분제한의 철폐를 지향하고, 외국으로의 직접적인 송금제한의 해제, 외국인 법률회사, 회계법인의 국내활동 보장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제하려고 한다. 이는 한국이 그들이 말하는 동아시아 금융허브, 즉 완벽한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수많은 사기극들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다 아직까지 로비스트 김재록에서 시작된 수사는 진행중이다. 외환은행 매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IMF가 시작되면서, 김대중 정권 시기의 20여 건이 넘는 금융비리 사건들과, 노무현 정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기극들의 공통점들이 있다. 정-관-로비스트-자본의 부패, 비리의 끈끈한 네트워크들은 모든 비리사건마다 항상 드러나고 있다. 또한 초민족적 투기자본들의 고율배당, 막대한 시세차익, 자본도피와 외환은행 매각 이후 진행된 1,000명의 정리해고와 같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민중의 삶의 위기의 가속화도 공통적이다. 이런 공통점들은 수많은 금융사기극들이 몇몇 개인의 부패, 비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많은 금융 사기극들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 초민족화, 금융화하는 자본과, 여기에 발맞추어 투기성과 기생성을 부추기며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세계화로 편입하려는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결국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제일은행, 한미은행에서부터 외환은행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었던 똑같은 사기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간을 빼고 앞 뒤 부분은 메모수준이고, 오문 비문이 넘쳐나는데 발빠른 턱스께서 올려놨군요. 참작하시고 인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차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료를 받은 사람들은 어쩌지요, 참. 박하순 > * 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하순 운영위원장님이 발제한 글입니다. <목차> 1. 글머리에 2. 한미경제관계의 과거와 현재 - 1) 무역 - 2) 투자 - 3)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주요 계기 3.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 심화가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 1) 성장둔화 - 2) 분배악화 또는 노동착취 강화 - 3) 경제성장과 무역증가의 괴리 - 4) 순국제투자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 5)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막대한 이익 - 6) 공기업의 해외 매각 - 7) 주주자본주의와 상시적 구조조정 - 8) 투자 부진 및 성장 저하 - 9) 재정적자 및 국가 채무 상황 - 10) 금융투기거품 형성과 붕괴, 소비의 초민족화와 두뇌유출 - 11) 소결 4.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5. 한 미 정부와 관변연구소가 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 6. 비판
* 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하순 운영위원장님이 발제한 글입니다. <목차> 1. 글머리에 2. 한미경제관계의 과거와 현재 - 1) 무역 - 2) 투자 - 3)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주요 계기 3.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 심화가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 1) 성장둔화 - 2) 분배악화 또는 노동착취 강화 - 3) 경제성장과 무역증가의 괴리 - 4) 순국제투자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 5)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막대한 이익 - 6) 공기업의 해외 매각 - 7) 주주자본주의와 상시적 구조조정 - 8) 투자 부진 및 성장 저하 - 9) 재정적자 및 국가 채무 상황 - 10) 금융투기거품 형성과 붕괴, 소비의 초민족화와 두뇌유출 - 11) 소결 4.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5. 한 미 정부와 관변연구소가 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 6. 비판
*교수/학술공대위와 문화연대에서 제작한 자료집입니다. 1장 한미FTA와 한국사회 -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미 FTA와 한미군사동맹 -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 음모 저지 투쟁의 방향과 과제 2장한미FTA 비밀과 거짓말 - 한미FTA협상 -공격형 개방통상정책의 허상 - 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A - 한미FTA가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 한미FTA와 보건의료 - 스크린쿼터와 영화산업 Q&A 3장칼럼모음 4장성명/논평/기자회견 5장부문별 공대위 발족 선언문 6장CRS Report for Congress 번역
4월 13일에 진행한 <한미 FTA 저지 투쟁과 대안세계화 운동> 사회운동워크샵 자료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제1. 미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 발제3.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 FTA 반대투쟁 <참고자료> - 자유무역의 신화 - 한·미 FTA와 고용의 악화 -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피해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발제2. 한미경제관계의 역사와 한미FTA의 문제점" 문서는 자료실 895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어 번역본인데 교정을 꼼꼼이 보지 않아서 읽기에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뒷부분의 "발전의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교환을 위하여"라는 절에서 현재의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원칙들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유무역의 함정들 Les pièges la libre-échange * 출처: http://www.france.attac.org/a5473 ‘자유’라는 용어는 매우 긍정적인 함의를 갖는다. 그렇지만 ‘자유로운’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최약자는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다양한 개인들의 권리들의 보존과 지구의 보존 같은 공통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임무들은 오직 집합적으로만 책임져질 수 있다. 경제적 계획이라는 틀에서 ‘자유무역’이라는 용어는 국가들 사이의 교역․교류의 자유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빈번하게 확대된 의미, 즉 인간들의 이동성은 제한된 채 상품과 서비스의 순환을 넘어 화폐적․금융적 메커니즘들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유무역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축들 중 하나다. 여기서 그러한 자유는 사실상 자신의 활동에 대한 모든 장벽의 철회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자본의 자유다: 사냥터로서의 지구. 국제적 경쟁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어떻게 설명되는가? 국제적 경쟁으로부터의 보호의 방법은 수입된 상품들에 적용되는 관세로서 이는 그 가격을 상승시킨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생산물이 그 나라 내에서 유치산업 생산물이라면, 그러한 민족적 활동은 장려된다. 그 상품의 가격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분명하게 지불된다. 그러한 권리들은 수량제한제 또는 수입허가제에 의해 완성된다. 그 밖에도 수입을 지원하는 절차들이 존재한다: 재정지원 등 우리는 환율에 관한 언급 없이 국제적 경쟁을 설명할 수 없다. 저평가된 화폐는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을 억제하며 민족적 생산자들에게 유리하다. 그 결과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들과 같은 수입 상품의 가격상승이다. 그러한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때때로 생산물들에 따라 상이한 환율이 활용될 수 있다. 국제적 교역에 국경을 개방하는 것은 다양한 장치들을 후퇴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1980년대 초 이래로 개방되었다: 멕시코가 WTO의 전신이 된 GATT에 가입한 1986년에 가속화된 수입에 대한 권리들의 감축과 허가제의 부분적 제거; 직접투자의 자유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함께 이루어진 새로운 규칙들의 정의. 경제와 매우 정치적인 실천들 자유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한 준거점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추론은 일차 생산물을 공급하는 나라와 산업화된 나라들 사이의 분할을 무시한다. 그것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며 균등발전을 가로막는다. 세계사는 사실상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포함외교의 시대 이래로, 그 방법들은 조금 변화했지만 여전히 폭력이 작동하고 있다. 역사학자 폴 베로쉬는 국경의 개방이 언제나 비대칭적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국과 같은 최선진 국가들은 주변의 나라들에서 영국 생산물의 진입과 영국 경제에 필수적인 생산물의 값싼 수입을 부과했다. 그러한 불평등 교환은 세계의 국가들의 양극화를 야기한다. 비교가능한 발전 수준의 나라들 사이의 경쟁은 특정한 동학을 자극할 수 있지만 발전 수준이 매우 불균등한 나라들 사이의 국경의 개방은 멕시코와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저발전 국가에 파괴적 효과를 갖는다. 일반화된 참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경제의 개방은 신자유주의―국경의 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의 비극적 결과를 잘 보여준다. 이 지역은 막대한 량의 부채에 종속되었는데, 이는 1979년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지속불가능하게 되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의해 팽창되었다. 이 나라들의 축적은 1980년대 초 부채위기와 함께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어떤 종류의 재안정화도 분명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의 경험은 대재앙에 가까운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충실한 문하생으로 제시되는 멕시코의 사례는 좋은 예가 된다. 1980년 이전 6-7%의 성장률은 절반 또는 1/3로 줄어들었고, 불황은 분명해졌고 IMF의 ‘처방’에 의해 강화되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조인은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미국의 국경에 근접한 마킬라도라―이 곳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은 열악하다―에서 창출된 고용은 민족적 산업의 파괴를 보충하지 않았다. 농업에서 10년 동안 1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사실상 사회에 대한 통제의 확립인 직접투자는 고용을 창출하는 ‘물리적’ 투자로 조금도 흘러들지 않았다. 이제는 95%의 식물성 기름, 30%의 옥수수, 40%의 육류, 50%의 쌀이 수입된다. 미국을 향한 과일 수출이 76% 증가되었지만, 과일 통조림 수입은 300% 증가했다. 2002년에 멕시코 인구의 절반인 약 5000만의 거주자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악화 경향이 중단되지 않았는데, 특히 8억 5천만 인구의 80%가 거주하고 있는 사하라이남의 나라들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일인당 소득은 지난 20년 동안 10% 감소했다. 불평등은 악화되었다. 아프리카는 부유층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여기에서 저발전의 특성들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아, 질병(특히 에이즈), 전쟁. 해외 금융지원, 특히 공적인 발전원조는 심각하게 삭감되었다. 중심부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비대칭적 관계들은 발전에 대한 장애가 되었다. 식민지의 유산은 이를 강화했다. 무역개방은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했다. 교역조건의 심각한 악화는 수출자원의 감소로 귀결되었다. IMF와 해외자본에 의해 추진된 긴축정책은 경제를 파탄시켰다(임금감소와 실업의 증가). 중국. 중국의 사례는 반증의 사례로 제시되곤 한다. 1979년 이래로 중국은 ...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성장은 변화, 말하자면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우리는 중국이 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불평등, 위험, 실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발전궤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지역적 경제통합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 특히 교환의 점진적 자유화라는 수단은 유사한 발전수준을 갖는 나라들 사이에서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는 조정에 우호적이고 점진적 조화를 산출하는 국가의 개입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한 ‘지역적 통합’은 매우 이로운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더 확대된 시장이 창조되고 더 많은 전문화를 허용한다. 기업들 사이의 경쟁은 증가된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유럽연합. 1970년대까지 유럽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인구의 구매력은 증폭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기도 한 유럽의 형성이 신자유주의적인 새로운 질서로부터 유럽을 보호하지는 못했다. 반대로 신자유주의의 심화를 위한 수단으로 통합의 새로운 단계가 추진되었다. 이는 그 나라와 사회체계들 내에서 일반화된 경쟁을 강화했다. 1986년 조약(단일의정서?)은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을 향한 길을 열었다. 1992년 마하스트리히트 조약은 그러한 경향을 강화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중앙은행의 자율성(주로 가격안정, 즉 인플레 억제 활동에 집중), 균형재정. 1999년 유로화 출범이 ‘시장’의 압력에 종속된 세계 내에서, 그리고 아메리카 헤게모니 아래에서 유럽의 자율성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헌법 조약이 실현된다면 이러한 방향에서 새로운 단계가 확립될 것이다. 메르코수르.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사이에서 체결된 남미남부 공동시장. 그것은 유럽적 구성과 유사한 야심을 가졌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단순한 자유무역지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관세장벽의 삭감은 초민족적 기업들에게 확실히 유리했다. 그 협정은 설립 당시부터 그 나라들에 신자유주의의 수출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더 치명적인 협약들.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협상되고 있다. 그 협상들은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나 쌍무적 협약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그 협약들은 매우 불균등한 발전수준을 갖는 나라들을 공통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그러한 기획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기획이다. 그것은 WTO에 의해 제시된 제안들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원리를 재부활한다. 또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과 지적재산권 협정 등도 포함된다. 이는 완전한 경제개방을 지향하는데, 이는 최고의 참화를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불균등한 발전수준을 갖는 나라들을 통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쌍무협상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가벼운’(light) 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르는 것의 정의가 등장한다. 아메리카 내에서의 쌍무협정. 그 협정들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범람시킬 것이고, 투자, 공공재, 지적 재산권, 갈등 중재소 같은 문제를 다룰 것이다. 투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들은 특히 중요한 문제다. 국가는 심지어 투자가 실현되기 전에도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투자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멕시코 국가에 대한 (유독성 폐기물) Metalclad 협회의 제소에 대해 판결을 내린 중재 재판소는 멕시코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 그 회사의 설립을 거부한 데에 대해 16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미국과 중앙아메리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지적 재산권을 위한 수단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업자들은 그 생산물의 무해성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조약들은 또한 보건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의 사유화의 강력한 중개자다. 칠레의 사례에서 협정은 1990년대에 효력을 보였던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를 금지한다. (아프리카: 생략) 발전의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 교환들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수단들에 불과하다. 그 수단들은 각각의 상황들에 맞게 민주적으로 정의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작동중인 동역학을 역전시키고, 그 교환들의 조직을 비예속적인 발전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다. 달리 말해, 원격 국가들 사이의 교환은 그것이 필요로 하는 운송의 근거에서 제기되는 생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다른 관점에서 엄격히 필수적인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 경제와 사회에 대한 보호는 정부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유치산업 또는 취약 인구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안전과 식량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시장의 우선적 발전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보호주의적 정책들은 균등한 발전을 보장한다. 초-전문화는 위험하며 따라서 경감되어야만 한다. 공적 서비스들은 시장화로부터 보호되는 영역이어야 하며 따라서 국제적 경쟁에 종속될 수 없다. 2. 정부들은 그 자신의 인구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운용할 역량을 되찾아야 한다. ․상업적 흐름을 통제하라. 국제적 교환은 규제되어야 하며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에 일차적으로 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원리는 WTO 및 IMF와 같은 여타 국제구기의 실질적 기능과 양립불가능하다. ․자본의 운동을 통제하라. 규제 또는 조세가 문제다. 민족적 발전전략은 더 선진적인 국가의 직접투자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 귝유기업은 헐값에 매각되지 말아야 한다. 그 나라의 관점에 따라 투자는 탈지방화(de-localization)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자는 영속성의 약속과 그 나라의 사회적․재정적 입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국제적 규제조처들은 사회적 덤핑과 헐값에 매각되는 재정적 경쟁을 금지해야 한다. 이 모든 원리는 새로운 투자협정(MAI)의 원리와 대립된다. 3. 이웃 국가들과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지역적 토대에 기초한 교환이 우선적으로 선호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한 국경의 개방은 사회적, 환경적, 재정적 조화를 요구한다. 공동시장의 경험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북-남 교환은 새로운 토대 위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기술이전 또는 획득불가능한 자원의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남의 국가들을 궁핍화시키는 교역조건의 악화에 대항하기 위해 일차 원자재들의 가격 안정화의 체계가 시급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 환율의 더 큰 더 큰 안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화폐체계의 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 5.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연대가 조직되는 것이 본질적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 ‘덤핑’에 대한 반대. 6. ATTAC은 가장 불쾌한 정책과 실천의 금지를 목표로 하는 행동의 주도권을 형성해야 하며, 기존 투쟁들에 결합해야 한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의 불공정한 조처들의 철회를 위해, 투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제한하는 조처에 대항해서, 국제적인 사적 부문에 대한 공적 부문의 개방에 대항해서. 7. 미래에는 국제적, 지역적 무역 기구가 세계화에 대한 또 다른 개념화, 즉 생태적, 연대적, 해방적 세계화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념화는 WTO와 강대국들에 의한 자유무역의 일반화된 적용에 정면으로 대립된다.
무역자유화의 이득? 근거가 불투명하다 [먼슬리 리뷰] 신자유주의의 신화와 현실 프레시안 : 2006-04-10 오전 11:37:12 노무현 정부가 국내 여론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진보적 평론지인 〈먼슬리 리뷰〉가 최근호에 FTA와 같은 국제협정을 통해 관철되는 신자유주의의 신화와 현실에 관한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끈다. 이 글에서 필자인 마틴 하트-랜즈버그(Martin Hart-Landsberg) 미국 루이스앤드클라크 대학 교수(경제학)는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자유무역론자들의 주장은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결함이 많다고 비판하고,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만 근거해 경제 및 무역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는 특히 자유무역론자들이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계산해내고 선전하는 데 활용하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은 정교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산요소의 완전균형과 국내경제의 원활한 구조조정 등 현실에서 성립되기 어려운 여러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자유무역협정 옹호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게 돼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도 바로 이 모형으로 계산해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을 한미 FTA의 경제적 이득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먼슬리 리뷰Volume 57, Number 11〉에 실린 이 글(Neoliberalism: Myths and Reality)의 번역이며, 세세한 각주는 생략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