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움직일 수 없는 회계 조작 물증 확보! 이제는 국정조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 회계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나온 이상 더는 국정조사를 미룰 근거 사라져! - 쌍용차 유동성 위기 허위조작과 회계조작을 통한 기획부도의 증거 속속 드러나! - 국정조사는 이제 선택이 아닌 쌍용차 문제 해결의 필수! 1. ‘쌍용차 해결을 위한 여야 6인 협의체’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시한인 5월을 넘겼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야 6인 협의체가 그간 활동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배경에는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의 노동 무시, 노동 적대 정책이 자리잡고 있음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대선이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은 물론, 15만 4천볼트에서 171일간 목숨 걸고 진행했던 평택 송전탑 농성장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2. 200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그 근거로 삼았던 유동성 위기가 허위 조작되었고 법정관리 신청서 자체 역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2009년 3월 27일 제출된 ‘2008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치 역시 감사 조서 상의 수치와 서로 맞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치의 산정 근거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 조서 작성 책임자가 없다는 사실 역시 충격적입니다. 그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작성되는 감사 조서에 각 담당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의 서명날인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3. 결국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5,177억원의 손상차손’을 계상하기 위한 데이터의 근거 자체가 없거나 허위에 의해 의한 것임을 밝힐 수 있는 물증이 확보되었습니다. 2009년 만들어진 모든 수치와 데이터는 오로지 2,646명의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는 데 맞춰졌습니다. 정리해고자 수를 2,646으로 산정한 근거인 생산 효율성 지수인 ‘HPV' 수치 역시 관련 세계적 권위기관의 명의만 빌려 임의적으로 기재한 허위 수치였음이 지난 청문회에서 밝혀졌고 경영 악화의 근거가 되었던 561%의 부채율 역시 완전히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2,646명의 정리해고만을 위해 짜맞춰진 허위 수치와 조작 통계는 결국 쌍용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4. 기획 파산의 증거 또한 밝혀졌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쌍용차가 지식경제부에 ‘상생의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담보대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사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밝히는 공문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대출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담보흔적이 전혀 없는 부동산이 약 3천억원 넘게 있었습니다. 8.6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행된 직후인 8월 13일 회사는 보란 듯 채권최고액 1,950억을 설정하여 1,500억원으로 추정되는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쌍용차가 그 전에 대출받았더라면 법정관리는 물론 대량의 정리해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5. 쌍용자동차 사태는 2009년 당시 국가 기관과 공권력이 마치 상하이차 자본의 먹튀를 위해 복무하는 사기관처럼 움직여 회계조작을 통한 기획 파산을 지원하며, 모든 칼끝을 정리해고로 겨누어 결국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해고시켰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 정리해고 이후 회계조작을 밝히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을뿐 아니라 회계 조작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얼마전 법원의 회계조작 관련 핵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진상 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쌍용차 문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만 좁혀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쌍용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규명되고 확인돼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6. 2009년 쌍용차를 둘러싼 의혹이 속속 증거 자료를 통해 드러난 이상,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 나라에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음을 국회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쌍용차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13년 6월 3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우원식최고의원, 심상정의원, 홍영표의원, 은수미의원, 김기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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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말만 바꾼 철도민영화
[금융과 노동] KEC, 역외탈세 비자금 그리고 노조탄압,
[토론회]‘고용률 70%’와 노사정대타협 2013년 5월 27일 14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떼인 임금 특별법이라도 만들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합동 집중단속 즉각 중단하라! - 정부합동단속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장기체류 보장해야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고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미등록체류자(소위 불법체류자)가 18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해·수산 분야에 고용된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 1만 6천여 명 중 5,700여명이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정부부처 합동 집중단속 자체가 반인권적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숨진 이주노동자가 지난 10년 간 서른 명이 넘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등 부상을 당한 노동자들은 부지기수이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자행되는 폭행 역시 단속에 근본적으로 내재한 인권침해이다. 2008년 마석공단에서 벌어진 토끼몰이식의 폭력적 단속만 보더라도 주택과 공장에 대한 무단침입, 기물파괴, 폭행, 반여성적 폭력 등이 벌어진다. 둘째,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없는 한 미등록체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 보도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도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 3명 중 1명꼴로 사업장을 이탈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의 이주인권단체인 ‘이주민과 함께’와 국가인권위가 부산경남 지역의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36%가 산재를 당한 적이 있고 그 가운데 겨우 21%만이 재해보상보험 처리를 받았다. 심지어 산재 보험 처리를 해주는 사업장은 전체의 6% 수준이었다. 외국인 선원의 하루 평균 조업시간은 13.9 시간에 달하는 반면,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11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육상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그나마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53%에 불과했다. 이렇듯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탈율이 높은 것이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한 달에 300시간을 넘게 일 시키고도 월급은 최저임금만 주는 사례조차 발생하는 지경이다. 지독하게 열악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을 정부가 알면서도 그 원인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만을 두고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운운하는 것은 미등록 체류를 빌미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서 단속추방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고용허가제로 최대 4년 10개월 간 일하고 노동기간이 끝난 이주노동자들이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니 최근에 30% 이상이 미등록 체류를 하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때부터 누누이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재입국제도를 부랴부랴 정부가 만들었지만 사업장을 한 번도 옮기지 않은 노동자만 대상이 되므로 극히 일부에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단기순환’만을 원칙으로 고집하는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장기체류의 길을 열지 않고서는 미등록 체류를 해결할 수 없다. 18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체류자들을 정부의 단속으로 내보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양산해 왔는데 그 피해를 이주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도 지극히 부당하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장기체류 보장 등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오거나 실업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불법체류자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화살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리곤 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러한 집중단속은 또다시 이주노동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부상, 심지어 죽음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집중단속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 산재, 사업장 내 폭언 및 폭행, 성폭력, 차별, 인격무시 등을 개선해야 하고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장기체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반인권적인 정부합동 집중단속 즉각 중단하라! 이주공동행동은 단속추방 중단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3년 5월 21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성명]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행자 석방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오늘 낮,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해고노동자들이 대거 연행되었다. 김중남 위원장을 포함해 총 49명의 동지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연행되었고 1명의 동지는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1일부터 노조활동 관련 해고공무원 원직복직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위해 안행부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하고 청사 후문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안행부는 스무날이 지나도록 그들의 요청을 차갑게 외면하더니, 오늘 대규모로 연행까지 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무참히 짓밞은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노동조합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그리고 노조 건설과 활동을 탄압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달라는 것.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독재권력과 군사정권에 의해 가로막혀왔고, 2002년 3월 23일에서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2004년 12월 31일 노동3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 을 통과시키고 2006년 1월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였다. 이는 공직사회를 비롯한 전체사회에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버렸다. 결국 공무원노동자들은 400여명이 파면, 해임되고 3천여명이 징계를 감내하여야 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135명이 해직자로 남아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잘못된 법과 권력에 맞서 공직사회 개혁과 권력에 대한 감시를 위해 정부 부처에 저항해온 공무원노동자들의 조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가 부인됐고, 결국 2009년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은 지난 3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는 민주노총의 가입 때문'이라는 독재의 망령을 떠오르게 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는 즉각 공무원노조의 "공무원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과 "공무원노조설립신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무원해고자 복직 특별법>은 이미 15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서명했다. 정치권에서조차 논의가 끝나고 정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노조 설립신고 반려 또한 안행부 스스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5월 21일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계속된 폭력과 불법연행에 대해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즉각 인가하라! -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에 앞장서왔던 공무원해고자 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3년 5월 21일 사회진보연대
마힌드라와 박근혜 정부는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서라! 5월 22일이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공장 점거 파업 투쟁을 한 지 만 4년이 된다. 2009년, 쌍용차 경영위기의 책임은 상하이차의 먹튀와 이를 수수방관한 자본과 정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열심히 일한 2646명의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은 힘들지만 꿋꿋하게 맞서 싸웠다. 그러나 쌍용차 자본과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은 진압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후 쌍용차 공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어둠의 공장이 되었고, 폭력 진압과 정리해고의 고통으로 24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해고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죽어갔다. 새롭게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 자본은 투자에는 지지부진한 채 기술유출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 동안 1조원 가량을 투자한다던 약속이 무색하게 800억 유상증자만으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쌍용차 이유일 사장은 이러한 마힌드라 먹튀행각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행복 운운하는 박근혜 정권 또한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후보시절에는 한 표를 호소하며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설 것처럼 말하더니, 당선되자마자 전국의 농성장 철거를 지시하며 쌍용차 희생자들을 기리는 대한문 분향소를 불법적으로 철거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2009년 당시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측은 회계조작을 저질렀다는 점이 밝혀졌고, 국회 청문회 개최를 이끌어냈다. 또한 무급휴직자들을 1년 이내 일터로 복귀시키기로 했던 노사 간의 약속을 늦게나마 이행하게 만들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171일동안 평택 공장 앞 송전탑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했고, 이제 서서히 공장 안 노동자들의 지지도 확대되고 있다. 억울하게 쫓겨난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마힌드라는 먹튀 행각 중단하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 박근혜 정부는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라! 정리해고 철폐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2013년 5월 21일 사회진보연대
대법원 판결 지키라는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 25일 동안 27명 연행, 43명 부상, 40명 출석요구서 1.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생산조립 공정에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2010년 7월 22일, 2012년 2월 23일, 2013년 2월 28일 세 차례나 나왔다. 여기에 3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축소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현대차 울산공장의 조립(의장), 차체, 도장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대법원과 중노위의 판결에 코웃음을 치며,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2. 4월 14일 사내하청과 촉탁계약직으로 떠돌다 공장에서 쫓겨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고, 4월 26일 기아차를 위해 10년 동안 청춘을 던져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강행된 신규채용에 항거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분신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20여명은 4월 22일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더 이상 죽이지 말라”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천막도, 비닐도 없이 맨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누워 쏟아지는 소나기와 비바람을 온 몸으로 견디며 정몽구 회장 구속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3.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제 몸에 불을 지르며 절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로는 못할망정 현대자동차 용역들과 한 몸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노숙농성 25일 동안 27명을 연행하고 50여명에게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이 휘두른 방패로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5월 15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이승각 조합원은 경찰차량에 발목을 치어 병원에 입원해 깁스를 했고, 김문환 조합원은 손가락이 찢어졌고, 조중혁 조합원은 머리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이날 하루에만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4. 5월 16일 서울경찰청은 경찰 간부 150명을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건너편 소비자보호원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양재동 일대 교통을 마비시키고, 보호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가해 17명을 연행했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독재정권 시대에 최루탄을 난사했던 것처럼 100여개가 넘는 최루액 살포기를 동원해 발암물질인 최루액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의 얼굴과 입에 쏟아부었다. 5. 대한민국 경찰이 연행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현대자동차 전 조직과 간부와 인력을 동원해 불법파견을 저질러왔으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정몽구는 근로자파견법 제 5조, 6조, 43조 위반으로 지금 당장 수갑을 채워 연행해 징역 3년 형에 처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현대제철에서 공기 단축을 지시해 사내하청 노동자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이이다. 정몽구는 노동법, 근로자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다. 제발 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아무런 죄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은 경찰이 범법자이자 현행범인 정몽구 회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6.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과 대선 기간 내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취임 첫날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불법파견이 있는 곳이면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법에 있는 대로 직접고용을 명령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최루액 발사와 폭력연행을 명령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슈퍼 울트라 갑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을 보호하고 있다. 7.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지회와 ‘사내하청 대책위’는 현대차와 정몽구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만행에도 굴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 이행과 정몽구 구속,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다. 오는 5월 22일에는 전국 100개 현대차 영업점 앞에서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매일 밤 양재동 본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것이다. 2013년 5월 16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제도 폐지, 사내하도급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