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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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4차 카이로 국제회의 선언문 | 반전팀 | 2006.04.05 | 38991 |
| 970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자료 | 사회진보연대 | 2006.04.03 | 35603 |
| 969 | 지역일반노조운동, 비정규직조직화에서 갖는 의미 토론회 자료집 | 노동국 | 2006.03.30 | 34981 |
| 968 | 한미FTA 관련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자료 | 사회진보연대 | 2006.03.30 | 43063 |
| 967 | 빈곤철폐운동 투쟁과제 모색을 위한 3차 워크샵 | 빈곤팀 | 2006.03.30 | 47388 |
| 966 | 빈곤철폐 투쟁과제 모색을 위한 3차 워크샵 속기록 | 빈곤팀 | 2006.03.30 | 47186 |
| 965 | 단일연대연합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노동국 | 2006.03.29 | 40690 |
| 964 | 스크린쿼터 및 문화시장개방 관련 자료 | 편집실 | 2006.03.28 | 45898 |
| 963 | Re: 스크린쿼터 및 문화시장개방 관련 자료 | 편집실 | 2006.03.29 | 48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