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 652 | 인천민중연대(준) - 소식지 준비 4호 | 인천지부 | 2003.12.17 | 35619 |
| 651 | 아시아지역노조 연대회의 각종 워크샾 자료 | 아시아노조연대회의 | 2003.12.13 | 33300 |
| 650 | 12월 파병철회투쟁을 위한 [10문10답] | 사회진보연대 | 2003.12.12 | 31356 |
| 649 | 인천민중연대(준) - 소식지 준비 3호 | 인천민중연대(준) | 2003.12.03 | 40297 |
| 648 | 여성, 그리고 할당제 이해하기(김세옥, 이은순) | 민주노총 | 2003.12.01 | 30981 |
| 647 | 펌/ 민주노총 2003 노동탄압백서 | 찐빵 | 2003.11.29 | 26894 |
| 646 | 펌/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 노사정위 논의경과 보고서 | 찐빵 | 2003.11.29 | 27426 |
| 645 | [반전팀] 자료를 찾기 위한 사이트 안내 | 사회진보연대 | 2003.11.21 | 31390 |
| 644 | 인천민중연대(준) 소식지 준비2호 | 인천민중연대(준) | 2003.11.17 | 30098 |
| 643 | [회견]과잉폭력진압규탄 사회단체 기자회견 (2003.11.11) | 사회진보연대 | 2003.11.12 | 29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