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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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비공식부문 국제대회 참가자 참고교양자료집 | 전노련 | 2003.11.11 | 27561 |
| 641 | 인천민중연대(준) 소식지 준비1호 | 인천민중연대(준) | 2003.11.04 | 34083 |
| 640 | 인천민중연대(준) 출범자료집 | 인천지부 | 2003.10.27 | 28163 |
| 639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워크숍]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쟁점 | 사회진보연대 | 2003.10.20 | 31814 |
| 638 | [칸쿤] 국제여성포럼 선언문 | 국제여성포럼 | 2003.10.20 | 27712 |
| 637 | [류미경]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 | 진보평론 | 2003.10.20 | 29858 |
| 636 | 펌/ 민중연대 '재신임 정국'관련 긴급토론회 자료집 | 인천지부 | 2003.10.17 | 30924 |
| 635 | 연기금 금융화 저지 투쟁 자료집 | 연기금대응팀 | 2003.10.14 | 33634 |
| 634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워크숍]산별노조 쟁점과 이해 | 사회진보연대 | 2003.10.08 | 29809 |
| 633 | [KLI] ILO의 최근 논의 동향 | 한국노동연구소 | 2003.10.08 | 30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