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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노동부 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 확정 발표안
출처
노동부
작성일
2007.05.22 22:03
분류
노동
외부필자
자료집
조회
37293
첨부
0517비정규직시행령.hwp(65.5 KB)
5월 17일 오후 3시30분 노동부차관 브리핑을 통해,
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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