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일에 열렸던 민주노총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아래 요약은 5월 10일 정책위 정세토론용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민주노총토론회 <실노동시간단축 현실화방안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김미정 / 민주노총 정책국장)

: 민주노총의 실천과제를 1)법제도 개혁투쟁과 사회운동의 전면화, 2) 언론과 학계를 동원한 사회캠페인 및 내부 실천운동의 활성화 3) 실행로드맵과 핵심의제로 나누어 설명.
: 1)과 관련 - 노동시간단축이 건강권, 고용안정, 가정생활이라는 세 가지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매개로서 기능을 하고, 과로사의 출혈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또한 한국사회의 운영메카니즘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획이기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3)과 관련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근기법 개악 자체를 저지하고, 근기법 개정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투쟁을 전개. 더 중요한 것은 산별노조와 연맹, 산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관련 단체협약 갱신투쟁임.
: 산별노조와 산별연맹의 사례 – 공공부문은 인력충원을 비롯한 고용정책과 병행하여야 한다. 정원통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이 단지 단시간근로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제조업은 금속노조 중심으로 심야철야노동의 축소와 폐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 특근이 개인적인 동의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근에 대한 규제 제기해야. 민간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노동시간제도의 규제력이 가장 미약한 부분.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의 일상적인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 의료산업은 교대제에 대한 원칙 요구됨. 금융부문의 경우 영업시간은 9시에서 4시지만 출퇴근시간은 오전8시에서 오후8시인 경우가 대부분. 금융부문은 주5일제는 정착되었지만 평일연장근로가 일반화되어 있음.
: 민주노총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
1)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단축 = 근기법 개악 = 노동시간 유연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근기법 개악 중단
2)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실질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실효성 마련 (주12시간의 연장노동을 엄격히 지키면 노동자들 추가고용 가능),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필요,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강제 필요. 이를 위해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적용, 연장근로 제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 휴일․휴가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 조항 폐지를 목표로 투쟁.



- 사례발표 1. 기아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시범실시 면접결과(진숙경 / 성균관대 HRD센터)

: 기아차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의 배겅으로는 주체적 조건과 환경적 요인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음. 주체적 조건으로는 노사간 합의사항과 노조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들 수 있음. 환경적 요인으로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벌어진 수습 학생의 죽음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강화 방침을 들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슈 1)임금저하 : 특근 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더 커서 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고수하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게 됨. (엔진부의 경우 주간연속 2교대가 되면 한달 월급이 300만원에서 150~200으로 줄어든다 / 2009년 일이 없을 때는 주간연속2교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가 요즘은 그렇지 않다)
: 2) 물량 확보와 노동강도 강화, 신규인력 채용 : 노조는 “노동강도 증가 없는 주간연속 2교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설비 투자 및 인력 확충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 (현장에서는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주간연속 2교대 실시를 앞두고 임금보다 더 고민스러운 지점 / 현재가 100이라면 103-104%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일정정도 공감하고 있는 편) 그러나 노동강도 강화만으로 생산물량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 (엔진공장 작년에 UPH200대 하던 것을 500대로 올렸다. … 이보다 더 올릴 수는 없다. … 인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나누기의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인력 패용 규모를 확정할 것인가가 관심.
: 3) 심야노동 철폐를 통한 노동자 건강권 획득 : 기아차 모태공장인 소하리공장 종사자 평균나이 약 43세. 지속적인 야간근로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증대. (이게 정말 힘이 안 들어서 하는 것인지 힘든 걸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다...평균연령이 42-3세 되다보니까 몸에서 발생하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0-10에서 8-9로 노동시간 변경이 과연 심야노동의 철폐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음. (화성공장의 경우 조합원들 집 원거리..거의 3시가 되어야 집에 가는데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건 심야 노동 철폐도 아니다...)
: 4) 노조 활동 영향 : 조합원들을 가족에 복귀시킴으로 오히려 노조의 집단적인 활동에 무관심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새로운 노조 조직활동 방안을 찾아야.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걸맞는 노조 활동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부부가 참여하거나 가족 단위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더 많아진 여유 시간을 어떻게 노조 활동으로 집중시켜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현장 활동가들이 대부분 2차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하고 있다.)
: 5) 사무 연구직 : 본래 주간근무만 해 옴. 일반직이나 연구직 출퇴근시간이 생산직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무형태에 변화 있을 듯. 오전에 빨리 출근하게 되는데 과연 퇴근 시간이 지켜질 것이냐가 문제. 사무직은 근무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6) 식사시간, 가정생활 변화 등 기타 이슈 : 인터뷰 대상자들은 퇴근 이후 주로 개인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육아와 가사 노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함. (연구직 조합원 중 맞벌이 부부인데 일찍 출근하다보니 아침에 아이를 돌봐줄 수 없어 아침에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아줌마 고용했다는 사례/ 생산직 대의원은 오히려 가사도 돕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늘 것이라 전망)
: 2주간 실시되었던 기아차 주간연속 2교대 시범 실시의 영향은 한마디로 “엄청났다”. 여론이 “임금 손해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필요하다”로 돌아섬. (80만원 손해가 나더라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 나이 많은 분들이 더욱 그렇다. / (하청업체 대의원)현장에서도 임금 보전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시행하고 나니까 100% 보전이 안 되더라도 시행되어야 한다, 손해가 나더라도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밤에 늦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몸이 정상적인 패턴을 찾는 것 같다.) 시범실시 이후 근로단축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론이 90%이상 압도적 찬성이 됨. 20만원 정도 적은 임금 받고 나서도 임금 저하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크지 않았다고 함. 일반직의 경우도 정시퇴근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
: 이외에도 “졸지 않으니 업무 효율성도 더 높아져” “일주일 야간 근무 안했다고 피부가 뽀송뽀송해졌다” (시범실시 전 인터뷰 했던 사람들의 안색이 달라졌음.)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식사시간 줄어도 큰 부담은 없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내가 찾아오는 뿌듯함” 등이 시범실시 이후의 대표적 반응으로 꼽힘.
: 노조의 향후과제 ① 전통적인 노동의제인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보수적 추동력에 의해 운위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실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목표달성의 호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유시간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 사용자측에 대한 요구를 한축으로 하고, 노조 활동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을 한 축으로 하여 다방면의 교육 훈련, 문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③ 식당 등 별개 근무 조건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변경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④ 기아차를 넘어 자동차산업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대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 사례발표 2.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김부겸 / 금속노조 기아지부 부지부장)

: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설문조사> 실시. 소하지회 조합원 5,128명 대상. 이 중 정규직 4,850명, 비정규직 278명
: 종합평가점수는 7.27점, 6~10점미만으로 답한 조합원이 73.7%
: 기존 근무형태보다 좋은 점(2가지 선택)으로 ‘심야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35.3%), ‘육체적 피로가 줄어든 것’(29.1%)이 높았음.
: 기존 근무형태보다 나쁜 점(2가지 선택)은 ‘2조 퇴근시간이 늦었던 것’(32.3%),‘식사시간이 짧은 것’(21.7%)이 높게 나옴.
: 이후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때 실현해야 할 주요과제로는 ‘임금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해야 한다’(36.3%) 가 가장 높았으나, ‘제도도입을 우선하고 부족한 저은 점차적으로 개선’도 26.0%로 높았음.
: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보전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 58.2%로 가장 높음. 90%도 31.7%로 상당히 높음.



- 사례발표 3. 야간영업 금지 등 대형유통업체의 실노동시간 단축(이성종 /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백화점은 전일제 근무, 1일 11~12시간, 1주 55~6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할인점은 1일 9시간이지만 24시간 영업으로 인해 심야노동을, 면세점의 경우도 시차교대제로 1일 9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법개정 추진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1)특별법 추진 –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2011년 11월 8일 입법발의되었으나 18대 국회 마무리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 19대 국회에서 재발의 – 이미경 민주당 의원, 이상규 통진당 의원에 기대중.)
: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재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 상황. 24:00~8:00 사이의 영업제한 및 월 2일의 의무휴업을 해야 함. 여전히 야간노동은 철폐되고 있지 못함. 또한 대규모점포 중 농협 하나로마트나 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대형유통매장이 법망을 피해가고 있음.
: 3) 근로기준법 59조(근로기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 추진.



- 사례발표 4. 건설노동자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이영록 /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 2009년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모든 건설현장 근무자들은 평일 오전 6:30-7:30까지 출근하여 오후 7:00-9:00까지 1일 11시간-13시간(점심시간제외)을 근무하고 있었음. 또 건설현장은 보통 주말에도 휴일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현장 근무자들은 ‘4주6휴’라는 휴일조건에 따라 순환 형태로 한 달 기준, 6일의 휴일을 보장받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건설현장 실노동시간 단축 현실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불법화해야함.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확보를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장시간 중노동을 강제할 수 있고 노동통제가 용이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건설현장에서 일반화되어 있음. 건설노동자들도 1일 8시간의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기본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함. 이외에 전면적 건설현장 일요휴무 시행, 1일 8시간 노동 현실화(수도권 7출4퇴, 지방 8출5퇴) 필요.
: 중장기적 과제로는 공공공사 건설현장 주5일제 전면시행과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가 필요.



- 사례발표 5.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문제점과 대안 (정재수 /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 보건의료산업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임. 병원사용자측은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이라는 이유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난 업무량을 부여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산업에 정착되어 있는 3교대 근무제로 법정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운영가능함. 즉 노동시간 적용 특례 사업장에서 제외하더라도 인력충원과 교대근문제 개선으로 연장근로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