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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복지부는 29일 이 규칙을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인이나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에게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주요 내용을 보면 실제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할 것,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나 치과의사로 할 것,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최소 10% 이상 고용하는 것 등임.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자들은 내국인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 영리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삼성이 결정되었고, 일본 다이와 증권도 투자할 것임. 이렇게 영리병원이 신속히 도입되는 가운데, 김용익 의원은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함.

2. 외국인 환재 유치제도 개선안 : 2일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며 외국인 환자 유치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허용함. 이는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한 행위에 한했지만, 이후 실손형보험확대 및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작용할 것임

3. 대선과 보건의료 : 대선이 가까워지며 보건복지에 관한 후보들의 공약 발표 및 표심잡기가 진행되고 있음.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문재인 후보가 참석해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정규직 확충을 약속함. 안철수 후보는 영상을 통해 과도한 민영화 정책을 막겠다고 함. 문재인 후보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하여 일차의료강화, 건강보험 확대 적용, 공공적인 제약 산업 육성을 발표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표상을 선점하려는 행보를 보임.

4. 화이자 제약 리리카 특허소송 승소 : CJ제일제당 등 국내 8개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화이자가 승리하여,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에 대한 통증 부분 용도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음. CJ는 항소를 결정하고 대응을 한다는 방침임. 이번 판결은 이후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 특허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초로 보임.

5. 기타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쟁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복제약 회사 테바의 국내 제약사 인수합병설, 첩약 급여화 관련 한의계 내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