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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무더기 사법 처리: 동아제약으로부터 최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이 사법 처리됐으며 1300여명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임.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들도 있었음.

2.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건보공단 勝: 대법원이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줌.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임의적으로 판단해 처방했더라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단.

3. 기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려, 과다 본인 부담금 정부가 우선 지급 방안 추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둔화추세, 복지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 확대, 서울시 2012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평가, 90% 이상 만족, 복지부, 의료기기 해외종합지원센터 구축 추진, ‘2013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6개 의료기관 신규 선정, 복지부, 신약개발 전문 특수목적법인 설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