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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병원 처벌유예법안’ 발의 :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조항'을 허무는 개정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되 지난 2012년 8월 2일 전에 개설된 동일 명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적용을 7년간 유예하는 것’임.

2. 진주의료원 폐업 한달 유보 :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이날 노조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기대한 것과 달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폐업과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혀 입장 차이를 보임. 한편, 홍 도지사는 ‘경남 서민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함.

3.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 전공의 수련시간이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될 전망.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조치 8가지’를 발표함. 8개항 내용은 주 80시간 근무 초과 금지, 연속수련 36시간(1.5일) 초과 금지, 응급실 12시간 교대, 당직 주 3일 초과 금지, 당직일수를 고려한 당직수당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 10시간, 연가 14일 보장 등.

4. 복지부, 3대 비급여 실태조사 착수 : 복지부는 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 논의 후 이달 말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사를 통해 선택진료·상급병실의 구체적 운영현황, 환자 부담정도, 해당 서비스 이용경로 등과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

5. 기타 : 수가협상 5월 계약 등 40개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가결,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 결과 발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열려, UAE 군병원환자 한국에서 진료 MOU 체결,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환자, 이틀만에 사망, 싱가포르 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에 지속적 관심, 고양시-명지병원, 공공보건의료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