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자본, 제주에 영리병원1호 신청 :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가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48병상 규모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의 진료과목을 두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이나 항노화관련 진료를 할 예정. 송도 영리병원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자본이 영리병원 설립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당혹스러운 입장.
2. 내년도 수가협상 돌입 :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와 연이어 1차 수가협상을 진행. 1차 협상은 공단 협상팀이 각 단체들의 상황과 의견을 전해듣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오는 23일~24일로 예정된 2차 협상 자리에서는 각 단체에 공단 측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3. 치석제거 및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함. 이로인해 7월부터 치석제거 비용이 급여화돼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7월부터 약 60만4500원으로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게 됨.
3. 기타 :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방안 논의, 인턴제 폐지 6월 결론, 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13곳 최종 확정, 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본격화,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노바티스 ‘디오반’ 등 6개 품목 리베이트 행정처분, 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환자 지원 전면 중단, 사우디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15명, 중국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 3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