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1.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법인약국 허용 : 정부는 13일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산업 분야를 대폭 육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법인간의 합병과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된다.
 
2.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발표 :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원격의료 개정안 시행 전 6개월간 시범사업 실시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 불가, 위반 시 형사벌칙 부과 ▲원격의료 이용 환자도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등이다.
 
3. 전국의사궐기대회 :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는 의협 추산으로 2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입법예고안으로 발표한 영리병원과 메디텔 반대 뿐만 아니라 의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관치제도 전체를 지적했다.
 
4. 70억대 의료기기 리베이트 업체 대표 ‘실형’ : 전국 병원 의사를 상대로 70억원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3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26일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각각 징역과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5. 기타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포럼 개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법원 판결, 사무장병원 개설 ‘사기죄’ 적용, 약가 급여 결정 일반시민 의견도 수렴, 복지부 중동 보건의료 협력지원센터 개소, 복지부·국방부·소방청·해양청·산림청 83개 응급헬기 출동체계 마련,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사 위한 특권법”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시민단체 반발, 서울의료원·시립병원, 양·한방협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