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 철도노동자 파업 투쟁에 지지. 연대투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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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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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철도노동자 파업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연대투쟁을!!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철도노조원 3천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 전진대회'가 열렸다. 철도노조는 1인승무 철회와 부족인력충원/대통령도 약속한 해고자 복직 이행/가압류 철회와 노동조합 활동 탄압 중지/철도안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민영화법 폐기 및 공공철도 건설 요구를 내걸고 4월 20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신태인 외주용역노동자 사고와 고 김상순 동지의 시설물 점검 중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2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 중에 사망하고 있는 것이 철도현장의 현실이다.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력충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부족한 인원에 노동강도는 강화되며, 버젓이 정규직 업무가 외주용역화로 대체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을 명분으로 철도산업을 시설, 운영으로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실상 단계적인 민영화 방침에 다름 아니다. 후보시절 '민영화 유보',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재논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철도와 같은 공공사업의 민영화는 철도 안전의 위협 및 사용료 중가를 가져와 고스란히 민중들의 피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25일 철도 파업 후 이루어진 해고자복직 합의에 철도청은 합의실행에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15억여원의 조합비, 79명 개인 월급을 가압류하는 등 노조활동에 개입하면서 정당한 노동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투쟁 결의에 도시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발전노조, 대한항공노조 등도 지지와 연대의사를 드높이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6개의 궤도노조로 구성된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는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전 조합원의 파업지지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파업돌입 시 파견근무나 열차연장운행 등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철도 안전 보장,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4.20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인 지원, 연대투쟁에 함께 합시다. 철도노동조합의 요구사항 1. 민영화법 폐기 및 공공철도 건설 요구 ▷국회계류중인 철도민영화 법률안의 폐기 ▷시설. 운영분리 단계적 민영화 방침 철회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 1인승무 철회와 부족인력 충원 ▷기관차 1인승무 계획으로 2000년 정원 1,481명(여객열차 500명, 화물열차 981명) 감축 ▷현재, 시행할 수 없는 1인승무 계획으로 인해 감축된 정원 환원해야 함 ▷정원대비 부족인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차량, 전기, 시설, 운수 직종의 인원 조속 충원 ▷사망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시설, 전기분야 열차 감시원 배치 ▷고속철도, 병점 연장운행 등 신규사업이나 업무 확대로 필요한 추가 인력 확보 3. 대통령도 약속한 해고자 복직 이행 ▷2002년 2월 27일 합의시 해고자복직 합의했으나 철도청 불이행 ▷노사정위, 국회,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민주당 노동위원장 시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됐으나 철도청의 무책임으로 진척이 없음 ▷88년부터 94년까지의 해고자 45명은 시급히 복직돼야 하며 2000년, 2002년 해고자는 우선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함 4. 가압류 철회와 노동조합 활동 탄압 중지 ▷철도청은 작년 파업이후 15억 여원의 조합비를 가압류 ▷노조활동 개입 위해 64억 여원의 조합비 및 79명의 개인 월급 가압류 ▷철도청은 단체협상의 과정에서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고, 기존의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는 비상식적인 안을 제시함(철도 전임자 자격제한을 주장) ▷조합비 및 개인월급 가압류 철회, 노조활동 개입은 중단돼야 함 5. 철도안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신태인 사고에서 보듯 외주용역화는 철도안전을 심각히 위협함 ▷1996년 911명이던 철도 내 비정규직이 현재는 2천 700여명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력충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정규직 업무를 외주화로 대체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대규모 외주용역화를 계획함 ▷불합리한 외주용역화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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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04월16일 2:5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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