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NEIS(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를 중단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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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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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자료 전교조와 교육부는 지난 5월 26일,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NEIS를 체제를 운영하되, 고2 이하에 대해서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은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는 "3개 영역은 한시적으로 NEIS에서 분리 시행한다"는 원칙 하에, 전교조가 고3 학생의 입시차질을 우려하여 고3만은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어렵게 성사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6월 1일),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발표는 '학교 실정'과 '불가피한 경우'라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사실상 "고2 이하의 경우도 NEIS로 할 수 있다"고 허용함으로써, "3개 영역은 한시적으로 NEIS에서 분리 시행한다"는 원칙을 정 반대로 뒤집은 것이며, "고2 이하는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는 합의조항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권위의 권고마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을 뒤집은 것에 이어 두 번씩이나 전교조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부를 상대로 앞으로도 과연 '대화'라는 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한국교총·일부 교육감과 교장·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인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포기한 것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곧 '참여'와 '개혁'을 표방한 정부가 보수세력의 위협에 굴복하여 백기를 들고 투항한 것이고, 이른 바 '참여정부'라는 배가 출범도 하기 전에 난파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다시 말하지만, 'NEIS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해 소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참여정부'의 개혁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참여정부'가 보수세력과 손잡고 퇴행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이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나아가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전체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잘못된 방침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시민사회에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결연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갈 것인가, 퇴행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 1. 전교조-교육부 'NEIS 합의'(05. 26)의 의미 ○ "3개 영역에 대해서는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 ▶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여, NEIS의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판단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는 정부가 종전의 'NEIS 강행방침'을 일단 중단하겠다는 의미임. ○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한다" ▶ 전교조가 고3 학생의 대학 입시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3에 한해서만 종전의 '3개영역 완전삭제' 원칙에서 예외로 할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임. ▶ 고3만 예외일 뿐, 나머지 학년은 종전의 'NEIS 중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임. 2. 정부 최종방침(06.01)의 의미 ○ 5.26 합의의 전면 파기임 ▶ "고2 이하의 경우도 NEIS로 할 수 있다"고 허용함으로써, "3개 영역은 한시적으로 NEIS에서 분리 시행한다"는 원칙을 정 반대로 뒤집은 것이며, "고2 이하는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는 합의조항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임. ▶ 따라서 정부의 발표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권위의 권고마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 ▶ 정부는 "NEIS 이전체제의 범위에는 NEIS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한다"는 앞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자의적 해석임. NEIS 적용을 고3으로 '제한'해 놓고도 "고2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본 독해력도 없는 무식한 주장임. ○ 사실상 'NEIS로의 복귀'를 의미함 ▶ 교육감과 교장단은 이미 'NEIS 강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판단할 사람이 결국은 교장과 교육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곧 NEIS로의 복귀를 의미함. ▶ 만약 '불가피한 경우'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학교장이 판단하게 할 경우, 이는 학교 안에서 교원단체나 교사들 간에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 또 다른 갈등요인을 제공하는 것임. ○ NEIS를 둘러싼 갈등을 현장교사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임 ▶ 대부분의 학교에서 NEIS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결정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사이에 방법 선택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음. ▶ 따라서 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갈등을 현장교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만약 방법 선택을 둘러싸고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증폭된다면, 이는 학교현장에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정부 최종방침(06.01)의 배경 ○ 한국교총·교육감·교장단 등 보수세력의 반발에 백기를 든 것임. ▶ 5. 26. 합의 이후, 보수세력이 부총리 퇴진, CS 복귀거부 등 집단 반발함. ▶ 일부 교육관료·교육청 등이 업무를 거부하며 합의 번복을 요구함. ▶ 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발에 밀려 우왕좌왕하다가 최악의 결정을 내린 것임. ○ 보수세력의 집단 반발은 앞으로 전개될 교육개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교육계 내 보수세력은 보성초 사건 이후 집단적으로 전교조를 공격하며, 교육개혁 세력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 왔음. ▶ 이는 비단 전교조에 대한 공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해 앞으로 전개될 교육개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임. ▶ 이는 서교장 추모행사에서 제기된 '학교장 책임경영제' 주장과 '교장 선출보직제' 논란에서 재확인할 수 있음. 4. 전교조의 향후 대응방침 ○ 5. 26 합의 이전의 '총력투쟁' 상태로 돌아가 전면투쟁에 돌입한다. ▶ 전 조합원 연가집회를 유보한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전 조합원 연가집회를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복원한다. ▶ 6월 초·중순경부터 더욱 강도 높은 대응투쟁을 집중하여, NEIS를 학교현장에서 사실상 가동불능 상태로 무력화한다. ▶ 향후 주요 일정 ◎ 6월 3일. 정보담당교사들을 중심으로 '인권과 학생을 위한 교육정보화 네트워크' 구성 및 기자회견(1,000명 예상) ◎ 6월 3∼4일. 국제인권단체 및 E.I., I.L.O에 서한 발송 ◎ 6월 4∼5일. 전국 분회 비상총회 개최. ◎ 6월 10일. 전국 시·도지부 결의대회 개최 및 선봉대 발대식. ◎ 6월 9∼11일. NEIS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비상 시국회의' 개최. ◎ 6월 9∼17일. '정보 인권'에 대한 공동수업 전개. ◎ 6월 11일∼14일. 1천명 규모의 선봉대, 징계를 각오한 상경투쟁 전개. ◎ 6월 20일. 전 조합원 연가집회 개최. ○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NEIS 불복종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 잠시 중단되었던 인증 거부 및 폐기, 입력거부 운동을 다시 전면 확대한다. ▶ 전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NEIS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망라하여 광범위한 'NEIS 반대 공동연대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대기구 차원의 대규모 홍보활동을 수시로 전개한다. ○ 정부의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다. ▶ 합의 파기는 결국 인권위 권고 거부이고, 이는 교육부총리의 약속 파기임. ▶ 두 차례에 걸친 합의 파기는 정부가 정당성을 포기한 것이며, 앞으로도 단체교섭 등 전교조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스스로 없앤 것임. ▶ 이는 정부 차원의 해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이 문제는 향후 정부와의 모든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것임. ○ '불법적인 NEIS'를 저지하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본격화한다. ▶ 헌법재판소에 NEIS의 위헌 소지를 묻는 헌법소원 제기 ▶ 불법적인 NEIS 시행을 지시한 교육부총리·교육감·학교장 등을 전원 고발 전교조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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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06월06일 18:4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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