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탄압중지, 4.20노정합의 이행, 졸속적 철도공사법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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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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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철도청이 '6.28파업'으로 인한 철도노조 무력화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기간동안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해 오던 철도노조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철도 공사법 통과가 11월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일 농성을 풀고 공사법 통과 저지투쟁을 위한 조직 내부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철도공사의 설립절차 및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사법안은 지난 6월28일 투쟁당시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 중 기본법과 공단법만 통과되고 건교위에 계류되었던 법안으로, 퇴직급여불이익방지를 위한 대책과 지배구조에서 운영공사가 어떤 법률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쟁점이다. 공사법안은 16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철도노조는 10월 중순 이전에 연금문제 해결 없이 공사법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두 개 법안 통과 후 남은 공사법 통과가 11월로 예상되고 있어 일방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파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투쟁 계획은 6일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철도 현장 분위기는 철도청의 탄압과정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그런 상황이라 조합원들의 행동이 집단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파업당시 정부에서조차 대안을 마련하겠다던 연금문제가 현재까지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법이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며 위축된 현장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백남희 선전국장의 설명이다. 현장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조직화에 어려움이 많지만 파업이든 뭐든 최대한 가능한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시 한번 전면적인 철도민영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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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10월17일 12:0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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