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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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 시도 즉각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본질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집단들과 평화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허구적인 구도로 국제사회가 재편되었음을 천명하는 계기였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사회에서도 국민적 불안감을 등에 업고 테러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대국민 감시체계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라며 졸속입법하려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사회 단체들의 격렬한 저항과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조차도 반인권, 위헌적이라는 이유의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 제정이 무산된 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테러단체와 테러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말살하고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특수부대, 군 병력 동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의 음모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제정의 본질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법 제정 무산 이후 정부는 재입법 추진을 위한 명분과 시기 모색에 전전긍긍해오다가 이라크 파병과 맞물려 또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엄포를 내리고 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참여정부의 국정원 강화에의 참여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과정이 지지부진해진 데는, 행자부 등의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조항의 수정 등의 과정상의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이 내포하고 있는 법적 정의를 초과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여지와 국정원의 지나친 권한 확대, 즉 가히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부를만한 위험성에 대한 인권 사회단체 등의 저항에 부딪힌 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의 정보기관으로의 권한 축소라는 개혁의지를 천명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집단으로의 복권을 테러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국정개혁은 커녕 각종 비리와 무능의 극치를 보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불만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가 민중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과 폭력의 세계화로의 동참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 정세와 맞물리는 대목이다.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상시적 대국민감시체계 구축하려는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의 명분으로 이슬람 테러의 위협을 들고 있다. 실제로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미군과 다국적군, 주재 공관 등에 대한 자살테러, 납치 사건 등이 벌어지고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위시로 한 침략동맹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이며, 그 책임은 바로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몫인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무차별 폭력테러에 대항해야 한다며 전세계 국민을 선동하는 미국에 발맞추어 한국군 파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이용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 역시 침략과 점령을 위한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며 이라크 국민을 비롯한 평화를 옹호하는 전세계 민중을 적으로 돌리게 한 장본인일 따름인 것이다.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 음모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것은 테러 대책의 수립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대국민 감시체계의 확립일 뿐이며,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테러 예방이라는 것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미국을 위시로 한 폭력의 세계화와 착취와 점령의 대한 민중들의 저항을 완전 말살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신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정당한 민중들의 표현과 행동의 권리를 말살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욱 단호한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03년 11월 12일 사회진보연대


*11월 13일 2시 국회앞에서 테러방지법제정반대 피켓 행진이 있습니다.
2003년11월12일 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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