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단속추방 중단! 강제 연행 이주노동자를 석방하라!
기사인쇄
사무국 







































<- 강제연행 당하여 여수보호소에 있는 이주농성투쟁단 대표 샤말 동지의 편지


[성명] 노무현정권는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강제연행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15일 노무현 정부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만나러 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단 샤말 타파 대표를 불시에 강제 연행되는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2월 17일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를 출입국관리소 직원 80명과 경찰이 침탈하여 네팔인 굽타 씨가 폭력적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월말까지 단속추방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법무부장관이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이 언제였던가?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보였던 ‘대화와 양보’의 목적이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누가 이주노동자들을 이 나라로 받아들였는가? 누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었는가? 바로 한국의 정부였다. 명백하게도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고용허가제 발표 이후 벌어진 모든 일의 책임은 한국의 정부에게 있다. 과거 경제 부흥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들이 처한 체불임금 문제나 산업재해 문제 등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없이 무작정 정부의 방침이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천만 원, 이천만원씩 소개비를 내고도, 임금체불과 임금횡령,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묵묵히 일해 왔었다. 정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못할망정, 되려 범죄자로 만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신자유주의와 정권의 횡포로 고통 받고 있고, 이에 맞서 싸우려는 모든 민중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보여주는 배제와 폭력은 단지 ‘외국’이주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현실이 민중들에 대한 분할과 배제, 폭력의 정치가 ‘국적’을 불문하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차별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농업과 자신의 삶을 파탄 내는 개방에 맞서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그들에게 붙여지는 ‘폭도’와 ‘사회 불안정 세력’의 딱지를 보라. ‘참여정부’에게 고통 받는 민중, 저항하는 민중은 참여의 주체일 수 없고 ‘2등 국민, 2등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뿐인 것이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여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는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토끼 몰이식으로 잡아들이는 작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또한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면하여 합법화하고 사업장 이동이 보장되는 제도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만일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다면, 사회진보연대는 제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노무현정권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힘차게 연대투쟁을 진행 할 것이다.

-2월 17일 사회진보연대-


<자진출국 거부 기자회견문 >

우리는 자진 출국을 거부합니다.

지난 1월 17일, 한국정부는 자진출국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고 그때까지 자진출국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과정과 살아가는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한국정부가 내 놓은 방안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허울좋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천만원이 넘는 큰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한국대사관, 출입국사무소, 인력송출업체, 중기협으로 구성된 비리 커넥션 때문입니다. 가스총을 코 앞에 들이대며 우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 보다는 이들 비리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 입국비용을 현실화시키고, 월급이 반으로 줄어도, 구타를 당해도 직장을 옮길 수 없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한국정부가 왜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을 믿고 다시 한번 절망을 향해 자진해서 출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다시 한번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법화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한국사회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미등록이주노동자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강제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강제단속추방은 그 동안 편법과 파행으로 운영되어온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들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17차례나 단속과 출국유예를 반복하며 불법체류자 고용을 묵인하고 그 규모를 확대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정부의 이중적인 이주노동자 정책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의 고통을 당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며 가스총과 수갑, 곤봉으로 짐승을 사냥하듯 시행되고 있는 강제단속추방은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질러온 한국정부의 범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난 10년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단속추방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군사작전을 방불케한 무차별한 단속추방이 수 차례 반복되었지만 그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인권침해 논란만 불러 일으켜 국제적인 망신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해결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강제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 4항에 의해 강제출국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고 부칙 제 2조 전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주노동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안 부칙 제2조에 한국정부가 내 놓은 방안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체류기간으로 선별해 합법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84,199명이 합법화되었으며 94,795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남아있습니다.(2003년 12월) 정부의 강제단속추방에 의해 1만여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가 출국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남아있고, 최근 들어 합법화한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에 의해 본의 아니게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음성적인 이주노동자 인력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정부가 인력공백을 채우기 위해 땜방식으로 노예제도라 불리는 연수생 도입 확대를 묵인하는 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는 산업현장에서 결코 정착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파행을 거듭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가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만들면서 기대했던 인권탄압과 노동착취 근절 등은 고스란히 남아 전국민적인 비난은 물론 세계 각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 동안 이주노동자 관련해 일해온 사람들과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선별적인 합법화 정책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 모두를 전면사면하고 합리적인 정책 속에 포함시킬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25조를 전면 개정하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한국의 외국인력관련 정책은 노예제도로 불리는 산업연수제가 대표했으며, 매 시기 편법과 파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마련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받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은 산업연수제가 가지고 있던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조항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어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법률안 제 25조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입니다.

산업연수제가 노예제도라 불렸던 이유가 사업장이동이 불가한 상태에서 노동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지정해 놓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의지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것이 제도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동의 회수도 3회도 제한해 놓고 있어, 산업연수제에서 발생했던 노예노동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시행 몇 개월이 안되었지만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사업장 이동의 제한에 묶여 고통 당하고 있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를 견디지 못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제도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한국 땅에서 결코 해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를 전원 석방해야 합니다.

앞서서 밝혔듯이 강제단속추방 정책은 그 동안 편법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희생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강제단속추방이 된 사람들이 지난 두달 동안 벌써 3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한국 땅을 떠나고 말고가 아닙니다. 본인과 더불어 한가족의 행복과 존망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왜곡된 외국인력정책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하루빨리 전원석방하고 합리적인 정책 내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이 합리적으로 바뀔 때까지 명동성당 들머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한국정부의 자진출국 정책에 맞서 자진출국 거부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70명의 농성단원들 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모아 자진출국거부 선언운동의 발의자로 나선 815명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도 열악한 공장에서 땀흘리고 있을 40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더도 말고 흘린 땀만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하루빨리 만들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한국을 인권과 노동자 탄압국가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이 바로잡힐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연수생제 폐지 !!!

하나. 노동허가 쟁취 !!!

하나.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

하나. 사업장이동의 자유 확보 !!!

하나. 모든 이주노동자 석방 !!!

강제추방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2004년02월23일 13:09:54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