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 장애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 함께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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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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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함께 합시다! 민중에게 정치의 권리를 허용하는 유일한 날인 총선이 지났다.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이제 다시 민중들은, 가진 자-못 가진 자,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여성, 비장애인-장애인 등으로 층층이 분류되어 각종 불평등과 차별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차이를 근거로 한 이러한 차별은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소리없이 계속되어왔다. 지난 3월 26일 420 차별철폐기획단의 농성장은 전투경찰에 의해 아수라장이 되고, 최옥란 열사 2주기 문화제에 참석하려던 사람들은 모두 강제연행되었다. 실업자는 무능력자, 못사는 사람은 낙오자로 분류되는 논리와, 민중배제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이 지속되는 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비례대표 일순위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도, 정부가 아무리 참여민주주의를 내세워도 차별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들에게 대한 탄압은 지속될 것이다. 420 차별철폐투쟁은 그동안 전개되어왔던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의 흐름을 확장하는 데 있다. 도로를 점거하고 철로를 점거하며 전개되었던 이동권 투쟁, 교육권을 요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투쟁들을, 장애인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개혁 이데올로기를 허물기 위한 전민중의 투쟁으로 확장해내기 위한 것이다. 군사정권이 내던져주고 신자유주의 정권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시혜의 동정의 날 420이 아니라 장애 차별 철폐를 위한 전민중의 투쟁의 날, 420을 만들기 위해 420 장애차별 투쟁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일시: 2004년 4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참고>2004 420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의 요구안 1. 독립적인 장애인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권,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을 전제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를 입는 순간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차별을 당하며 살아간다. 이에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처럼, 많은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 금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과 효과적 권리구제 기구 등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고 각종 차별의 철폐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1.60%, 민간기업은 1.16%에 그쳐, 법적 기준인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의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중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할 것과, 이를 어길 시 민간기업과 동일한 고용부담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금 수준의 일반 회계예산 출연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의 대표적 차별 제도인 공공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해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취업유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그나마 취업된 장애인들조차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며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까지 전국의 시, 도 단위에 장애인의 각종 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애인노동상담소를 15개 이상 만들고, 노동관계법 상에 장애인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또는 개정해야 한다. 3.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의 경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자가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특별교통수단 종류의 다양화를 위한 개발 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도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도로, 교통, 건축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편의증진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철저하게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대중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 지자체 및 시설주에 대한 지원, 기술 개발, 편의시설 운동에 대한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영유아 교육에서 초·중·고 및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차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해 모든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하며, 분리주의 교육차별 구조를 '평등한 통합교육체계'로 재구축해야 한다. 또한 전체 교육 예산 중 겨우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교육 예산을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장애인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각 지역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 장애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6. 현재 노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법상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이외에는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혜와 동정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애연금법을 제정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복지수혜의 선택권을 보장해 장애인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자립생활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인 지역별 활동보조인 제도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립 지원, 전동휠체어 무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제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8. 지난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장애인 가구의 특성, 즉 장애인 가구의 추가 생계비 지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 많은 장애인들이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액 지급 수준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큼 인상하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또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9.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 받는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장애여성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자치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장애여성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근절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여성이 출산·산후·이동·가사·양육 등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성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장애여성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등도 실시해야 한다. 10. 정보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방송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하며, 수화통역사, 점자 서비스, 의사소통 보조 등을 통해 시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의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11. 장애인은 전반적인 빈곤과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그러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욕구 및 실태조사, 장애관련 문화시설의 전문화, 체계화 등 중장기 장애인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공공문화시설 개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애 하고,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12. 미신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의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IL센터, 또는 소규모 그룹홈을 활성화하는 등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3. 장애인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이 전국에 단 7곳으로, 이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를 즐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시설은 전국에 단 두 곳으로, 그것도 한 곳은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 선수단은 훈련할 장소가 없어 대회에 나가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전국 광역시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각 1곳씩 건립하며, 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단에게 장애인 전문 체육 시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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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04월19일 16:0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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