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을 팔아먹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저지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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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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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권 매각, 대국민 약속 파기” 경제부처 의견만 수렴한 날치기 법안을 규탄한다! - 전교조 성명서 1. 정부는 6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안)’을 최종 의결하여 법안을 확정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안은 그 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세 가지 문제점을 여전히 담고 있어 법률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즉,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및 내국인학생 비율을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에 대해 대한민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료 감면,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3.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관련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세 가지 조항은 우리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물론 수많은 교육․사회단체들이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구동성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교육부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내국인학생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국사와 국어를 형식적으로 주당 1시간만 이수해도 국내학력을 인정해 주도록 한 법안의 최종내용은 애초의 시안에서 오히려 한 발 더 후퇴한 것으로, 교육부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개발에만 집착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4. 정부는 지난해 3월 말 WTO에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의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은 현행 개방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윤덕홍 교육부총리 역시 지난 해 3월, “초․중등교육은 교육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유치원은 물론 초․중등에서 대학(원)까지 모든 단계의 교육을 사실상 개방하는 내용이어서, 결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1년여 만에 번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5. 교육개방 문제는 우리나라 공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시간을 두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법안을 확정하기까지 의견수렴을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정부가 주최한 1차 공청회가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쳐 무산되고, 주로 찬성 쪽 입장으로 구성되어 ‘반쪽 공청회’로 진행된 2차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교육부의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고도 교육부가 ‘여론 수렴’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주로 경제부처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만 집중적으로 수렴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6. 우리 전교조는, 정부가 확정한 이 법안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교육주권 매각행위’이며, 국민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날치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법안의 국회이송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만약 국회로 이송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필사적인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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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06월21일 22:0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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