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심검문 불응시 처벌, 총기사용 규제완화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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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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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경찰의 직무집행법 개악 시도 1. 경찰청은 8월 12일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것이 인권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미흡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찰이 불심검문까지 강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은 치안을 빌미로 하여 경찰 편한대로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 헌법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수색이나 체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신체의 자유와 공권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현재 불심검문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이러한 헌법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강제적인 불심검문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고 불심검문에 대해 불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은 기분나쁜 불심검문을 당하기도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제하고 통제하겠다면 경찰이 인권침해에 앞장선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3. 경찰은 그동안 기회만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 통제하려는 발상을 현실화시키고자 하였다. 작년에만 해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을 주도하여 이를 통과시켰다. 거리행진 제한, 소음규제, 외교기관앞 시위 제한, 학교와 군부대앞 시위제한 등 모든 것이 경찰이 밀어붙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는 격렬히 반발하고 비판하였고 개악된 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4. 불심검문을 강제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악은 또다시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경찰은 이렇게 편의주의적이고 통제적인 발상을 그만두고,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직도 경찰에는 '인권 세례'가 더많이 필요한 것이다. 2004. 8. 13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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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08월20일 17:2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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