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FTA 중단하라 | ||||||||||
| 일본 원정투쟁 (10.3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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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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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 민중의 생활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한일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일양국정부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도쿄 가수미카세키에 있는 외무성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제6차 정부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 사회, 시민단체는 한일FTA 협상이 시작된 작년12월 이후,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정부간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양국민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한일FTA가 한일양국민중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일체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정부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이 합의된 이후, 현재 각국 정부는 그동안 진행시켜온 양국간, 지역간 FTA 체결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양국정부는 한일관계정상화 조약체결 40주년이 되는 2005년 초기에 한일FTA를 체결하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현재 양국정부는 한일FTA 협상 내용은, 외교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들 한일양국의 민중에게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즉, 노동, 환경, 건강, 농업주권, 공공서비스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양국정부가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이후 곧바로 국회에서 비준될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권리가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환경, 건강은 결코 거래대상이 아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절대 상품 아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정부간 협상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한일FTA 협상에 앞서, 한일 양국의 산/관/학 단체는 공동연구작업 끝에 [한일FTA 공동연구회보고서]를 작성하여 작년 10월에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일FTA에 의한 대일적자증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측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져 양국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일적자증대로 도산을 강요당할 한국의 중소영세기업, 또는 전략적 제휴에 의한 기업간의 재편통합과정에서 무자비하게 거리로 내몰릴 한일양국의 노동자와 그 가족 및 민중의 생존에 대해서 양국정부는 무엇하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측에서 먼저 한일FTA중지론, 신중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분야에서는 한일양국 모두 식량자급율이 저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발효된다면 양국민중에게 중요한 식량생산기반이 한층 악화될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역의 신속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호승인제도(MRA)와 위생식물검역(SPS)조치, 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위원회, CAC)기준의 적용 등 일련의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과 식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의 반대목소리를 억누르고 작년1월에 발효한 한일투자협정은, 다국간투자협정(MAI)의 내용을 답습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번 한일FTA 협상에서 이 한일투자협정을 한일(FTA)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한일FTA를 통해 한일투자협정을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의 특정기업이 해당국가의 노동조건 등을 무시하고 국가를 제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협정의 강화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일FTA 협상에서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등을 억제하기위하여 [비관세조치]와 [비즈니스환경정비]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민중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운동을 [자유로운 무역/투자]를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하며, 또한 순조로운 [비즈니스환경정비]라는 명목으로 그 [장벽]이 되는 민중운동의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WTO에도 없는 새로운 이슈이다. 따라서 한일양국정부는 [비관세조치]와 [비즈니스환경정비]를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중의 권리침해조항을 즉시 철회해야만 한다. 오늘, 한일FTA 협상에 반대하여 한국에서 한일FTA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원정투쟁단이 방일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이 원정단과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한FTA교섭에 반대하는 11월 일한공동행동실행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오늘부터 협상기간인 11월3일까지, 우리 한일양국의 노동,사회,시민단체는 한일FTA 협상에 반대하는 11월 한일공동행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하며, 한일양국정부의 협상단에게 아래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일양국정부는, 한일FTA에 관한 협상내용과 협상의 전 과정을 공개하라! 하나, 한일양국정부는 [비관세조치]와 [비즈니스환경정비]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권리침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의 노동/생활/환경/인권을 파괴하는 한일FTA를 비롯한 모든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4년11월1일 한일FTA 저지 한국민중원정투쟁단(한국) 한일FTA 교섭에 반대하는 11월 한일공동실행위위원회(일본) 첨부화일 : 원정투쟁 소식지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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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1월01일 21: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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