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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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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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법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와 소득의 차액을 급여형태로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최저생계비는 한국사회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기초법의 보장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법뿐 아니라 몇가지의 보조적인 지원들 - 영구임대주택신청권이나 모자보호 수당, 장애수당 등 -의 일차적인 지원대상이 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생계비는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99년 계측되어 매년 물가인상률 수준의 낮은 인상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6만8천원, 2인가구 60만9천원, 3인가구 83만8천원, 4인가구 105만5천원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비상식적인 금액입니다. 98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전방위적인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빈약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의 수급자는 전체 8백만에 이르는 빈민중에서 140만명만이 보장받고 있을 뿐입니다. 생활보호법 시절보다 기초법 수급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빈곤가구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가 해마나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은 최저생계비가 새로이 계측되는 해입니다. 올해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향후 3년동안의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 최저생계비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사실상 향후 3년 동안 빈곤계층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2001년 최옥란열사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이후 지속적으로 기초법 개선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으나 2004년 11월은 어느때보다도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와 공동투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의 실질적인 인상뿐 아니라 현재의 빈곤의 심각성을 알려내며, 빈곤을 확대하는 불안정노동과 저임금 구조에 대한 투쟁의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금액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빈곤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는 과정일 것이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빈민 스스로의 권리로 획득해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의 하나로, 일하는 빈곤층을 양산하는 정부와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2.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 1)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생활권으로서 최저생계비 보장하라 2) 추정소득방식 폐지하라 3) 1,2인가구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4)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라 5)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복지예산 확충하라 3 . 주요사업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10만인 선언운동 1)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선언운동은, 하나,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운동입니다. 하나,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책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 운동입니다. 하나,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며,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 빈곤해결을 요구하며 불안정노동과 실업에 반대하는 투쟁입니다. 하나, 빈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해나가는 운동입니다. 2) 일정과 진행 : 2004년 11월 8일(월) 부터 ~ ■지역 선전전 11월 8일(월) : 2004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서울역 거점선전전 및 서울역 주변 쪽방지역 방문선전전 (오후 4시 서울역 구역사 앞) 11월 13일(토) : 노동자대회 전야제 최저생계비 부문마당 진행 및 선전전 (장소미정) 11월 25일(목) : 종묘공원 거점 선전전 및 최저생계비 설명회 (종묘공원) ■서명운동 각 단체의 실무자로부터 출발해서 회원, 조합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의 내용을 선전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각 단체와 개인의 홈페이지에 팝업 창과 배너를 부착합니다. 각 단체의 소식지, 신문 등에 공동행동의 활동을 알립니다. 저소득 밀집 지역 및 역 / 시장주변에서 선전전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 홈페이지(livingright.jinbo.net)에서도 선언운동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3) 후속작업 선언운동은 12월 1일까지 1차로 마감하여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선언운동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 1일까지 지속됩니다. 12월 1일 최저생계비 결정/공표 이후 월 1회 집중 선전전 등을 진행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 인간답게 살 권리는 포기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존하는 최저생계비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생계비는 그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생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서민들이 더욱더 가난한 삶을 강요받으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3명이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하고, 600만에 이르는 방치된 빈곤층과 100만가구에 이르는 단전단수 가구,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저임금노동자들, 100만명에 이르는 빈곤아동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빈곤에 대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헌법재판소까지 묵살해버렸으며, 우리사회 빈곤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가난한 이들도 똑같이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임을 보여내기 위해 삼보일배에 나섭니다. 빈민의 아픈다리와 무너진 허리로 삼보일배의 길에 나섭니다.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더 이상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이 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가 되기를 바라며 삼보일배의 길에 나설 것입니다. 그 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일정 일시 : 2004년 11월 17~19일 오전 10시~오후5시 장소 : 서울역 ~ 여의도 국회 ■11월 17일(수) ①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②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 시작(11시 경) 염천교 - 여의도 국회 ■11월 18일(목)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 계속 진행 ■11월 19일(금) ① 삼보일배 진행 ②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문화제 국회앞에서 3일동안 삼보일배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문화제 진행 2) 참여방식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참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livingright.jinbo.net)에서 신청 가능 전화 : 02-778-4017 (담당 유의선 010-3024-0831, 원종현 011-9301-8168) 전송 : 02-778-4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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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1월15일 18:3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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