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 농성실천단에 함께합시다
19일부터 농성투쟁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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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실천단'을 제안드립니다. 농성시작은 19일 오후3시 입니다.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는 사회진보연대 노동국(02-778-4001)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 참여게시판(http://workfair.jinbo.net/maybbs/list.php?db=workfair&code=poll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농성실천단 취지

-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양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개악안이 이제 국회통과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크고작은 불협화음을 낳은 사회적 교섭방침을 민주노총이 추진하면서 공표했던 '국회 밖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문제 다룰 것'과 '4월 중 법안 처리 유보' 등의 원칙은 정부와 자본의 고자세 속에서 이미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 더이상 이땅 수많은 비정규직과 정규직들의 생사가 정부와 자본의 정치노름에 놀아나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비정규노동자들은 스스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 이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비정규직 철폐'라는 민중들의 요구를 가시화시켜야 합니다.

- 또한 이는 향후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정부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발판이 될 것입니다.


● 농성실천단 개괄

- 현재까지 참가단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중부지구 민중연대, 민주노동자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서총련 등

- 농성기간 : 2005년 4월 19일(화) ∼ 5월 4일(수)

- 농성장소/방법 : 국회 앞 / 15박 16일 동안 릴레이(일일) 천막농성

- 집중 실천계획

* 4월 19일 : 비정규직 철폐투쟁 결의대회(2시, 국회앞), 천막농성 돌입(3시, 국회앞)
* 4월 23일 :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대회(3시, 장소 미정)
* 4월 29일 :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5일차, 장소 추후 공지)


● 구체적인 참여방법

1. 대국민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십시요!
- 온라인 서명게시판 주소
(http://workfair.jinbo.net/maybbs/signin.php?db=workfair&code=poll)

2. 일일농성실천단으로 참여해주십시요!
- 개인 및 단체들의 지속적인 농성참여가 중요합니다.
- 온라인 참여게시판 주소
(http://workfair.jinbo.net/maybbs/list.php?db=workfair&code=poll2)

3. 19일, 23일, 29일 일정에 집중 결합해주십시요!
- 각 날짜가 정세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온라인 소통게시판 주소
(http://workfair.jinbo.net/maybbs/list.php?db=workfair&code=poll3)





<참고>
비정규 관련 입법안 쟁점 해설 (민주노총)

○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둘러싸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민주노총․민주노동당안 간에 공방이 전개되고 있음. 비정규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기준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임.

○ 그러나 정부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 관련 입법안은 임시계약직(기간제)과 단시간 노동자 관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과 파견제 관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차별시정기구 관련 “노동위원회법개정안” 등임.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임.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안은 “근로기준법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안” 및 “직업안정법개정안” 등임.
은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파견법의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폐지,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의 방향을 담고 있음.

○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현재 노동계와 정부안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임. 비정규 문제의 성격상, 비정규직의 억제와 차별폐지 등의 전향적 방안을 놓고 정부가 경영계를 설득해야 함에도 정부가 사용자 입장을 편향적으로 대변함으로써 노동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형국임(경영계는 정부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 정부안이 입법화될 경우 비정규직은 더욱 증가하여, 비정규직이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정규직은 “예외적인” 고용형태로 뒤바뀌게 될 것임. 또한 차별은 온존되고 절대 다수 노동자가 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항상적 수단이자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은 무력화될 것임.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의 악화임.
2005년03월23일 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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