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 철폐투쟁 | ||||||||
| 파업농성과 단식 계속돼 | ||||||||
|
||||||||
사회진보연대 |
||||||||
|
||||||||
|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자본의 품이 그리도 아늑한가! 1. 4월 19일,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실과 5공장 농성장에,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조합원과 노조간부 81명에 대해, △ 현대자동차(주) 울산 5공장 2층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2층 내부와 외벽에 부착한 현수막, 대자보, 깃발, 핸드마이크 등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수거해야 한다.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명령에 위반한 경우, 현대자동차(주)가 위임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수막, 대자보, 깃발, 핸드마이크 등을 수거할 수 있다. 는 가처분 결정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붙였다. 지난 2월 4일 현대자동차(주)가 제기한 ‘퇴거단행및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울산지법이 기어코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야 만 것이다. 2. 우리는 울산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경악과 분노를 감내하지 못하겠다. 이미 울산지법은 지난 2월 7일 ‘현대자동차(주)의 울산공장 일원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비정규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버린 바 있다. 사실상 노동조합의 간판을 내리라는 당시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남다른 각오로 희생을 불사해야 하는 비참한 형편이다. 3. 이제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을 즉시 떠나라는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졌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떠한 저항권도 모조리 봉쇄당한 채 공장 바깥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 2~3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 가까이 주야 맞교대에 토·일·공휴일 특근까지 묵묵히 감수하며 현대자동차(주)의 눈부신 성장에 한 몫을 담당해온 노동자들이다. 그것도 부당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인간적인 차별과 모멸감까지 당하면서.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여겼던 비정규직 신분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착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뿐이다.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인정사정없이 공장 밖으로 내팽개쳐져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면 주는대로 군소리 없이 고맙게 받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면 그 즉시 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는 말인가! 4. 법은 질서를 바로 잡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 국가기관의 판정을 코웃음치며 지금도 버젓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주)를 신속히 엄벌에 처해야 할 검·경과 울산지법은, 오히려 비정규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주)의 요구를 잇달아 받아들이고 있다. 비정규노조의 고소·고발은 무혐의 처리하고 불법파견 고발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현대자동차(주)가 제기한 고소·고발은 아주 빠르게 처리해 형을 때린다. 도덕과 상식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5. 울산지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대세조차 거스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현대중공업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결정을 내렸고, 4월 1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파견의 경우 불법사유 발생시점부터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주)와는 상관없는 하도급업체 직원일 뿐”이라는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울산지법은 이러한 사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결정했다. 중노위 판정과 국가인권위의 의견은 이러한 울산지법의 태도가 얼마나 자본에 편향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6. 지난 4월15일에는 현대자동차 원청이 직접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부터 시작하여 감시사찰과 노무관리 전반을 총괄해왔다는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실과 현자비정규직노조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폭로된 사실에 의하면 하청업체 사장들은 그저 '바지사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청의 총괄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현대자동차(주)의 중간관리자였을 뿐임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비정규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주)와는 상관없는 노동자들이란 말인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입각해 보아도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주) 소속 노동자로 고용이 의제되게 되어있다.(현행 파견법 제6조제3항) 중앙노동위와 국가인권위도 이러한 추세를 현실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울산지방법원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7. 사회양극화의 핵심주범인 비정규직 폭증을 두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계, 언론계 등 전 사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확대·양산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재계까지도 “대공장 정규직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연막을 피우지만 결국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고용불안의 위협으로 짓밟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어 있다.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주)의 눈 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여론도 시대적 대세도 무시해 버리고 만 것이다. 8. 울산지법은 잇따른 가처분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짓밟아 사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심각히 실추시켰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재벌의 품 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9. 4월 27일이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작한 비정규노조의 파업농성이 100일을 맞는다. 고소·고발, 손배청구, 집단해고, 단전·단수, 각종 가처분에 치가 떨리는 테러만행에도 무릎 꿇지 않고 100일을 버텨 왔다. 우리는 가처분 결정을 빌미로 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죽으면 죽었지 결단코 농성장을 빼앗기지도 우리의 일터에서 쫓겨나지도 않을 것이다!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안정을 염원하는 모든 노동자의 힘으로, 차별과 착취가 사라지는 평등사회를 소원하는 모든 민중의 힘으로, 상식과 도덕이 통용되며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투쟁이며,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갈 것이다! 2005년 4월 20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부는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정규직화 지도감독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거짓 변명 늘어놓는 노동부 1. 오늘로서 현자비정규노조는 파업농성 49일차를 맞이했으며, 극악한 노조탄압과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에 항의하며 비정규 여성농성자들의 목숨건 단식농성이 15일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노동부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 입장을 내놓은 것을 보고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2. 주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를 신설” 하겠다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노조는 당장이라도 노동부에 달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의하고 싶다. 도대체 노동부 관료들은 노동자들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전문사기꾼들인가? 3. 중앙노동부 파견담당 유한봉 사무관은 지난해 6월4일 금속연맹 주최 토론회에 보조발제자로 나와 자신의 입으로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채용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후 불법파견 점검을 확대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반드시 직접고용 하도록 할 것”이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4년 6월7일자 보도) 4. 또한 중앙 노동부는 자신이 정한 지침에서 고용의제조항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명명백백하게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참조) “불법파견이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은 적용된다는 것임. 관련해석 : 고관68460-573(’01.5.11)호 질의회시(광주청, (주)캐리어)”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04년 4월 작성, 7월 개정) 중에서} 5.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과태료를 물리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은 노동부의 아전인수식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해 1조7천억의 순이익을 남기는 현대자동차(주) 총수가 고작 3천만원, 아니 3억원 아니라 30억원의 과태료라 한들 무서워하겠는가! 노동부는 그나마 있던 고용의제조항마저 ‘고용의무’로 개악시키려 하고, 형사처벌도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로 솜방망이를 두드리는게 대안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 6. 우리노조는 그간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과 고용의제 관련 해석을 보며 노동부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판단했었다. 지난해 9월 노동부의 불법파견 첫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 6개월간 우리노조는 수도없는 난관을 헤쳐왔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인 노동부의 판정이 있기에 희생을 감수하고 결사항전을 벌여왔다. 7. 그러나 불법파견 판정만 한 채 노동부는 정규직화 지도감독의무를 완전히 저버렸고, 그 사이 우리노조는 무려 89명 집단해고, 116명 형사고발과 수억원대의 손배를 당했다. 서쌍용 사무국장이 연행·구속되고 안기호 위원장은 백주대낮에 납치·체포되었다. 구정휴가도 반납한 채 단전단수와 폭력침탈을 이겨내며 싸웠지만, 법원까지 집회시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제 퇴거단행가처분까지 앞두고 있다. 노동부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회사는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 전화와 협박편지를 하며 농성 포기를 종용하고 엄청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다. 경비대의 잔인한 폭력만행으로 수십명이 머리가 깨지고 급기야 최남선 동지가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기까지 했으며, 엄청난 노조탄압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인 여성농성자들이 목숨건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8. 그런데도 노동부는 “고발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 사측에 직접고용·정규직화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얘기라도 해보았는가. 노조탄압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회사와 우리노조간 교섭자리라도 주선해 보았는가. 9. 더욱 참을 수 없는 사실은, 1월18일부터 우리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바로 다음날인 19일 노동부가 “불법파업이니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우리노조에 보내왔다는 것이다. 회사의 불법은 6개월동안 방치해놓고, 그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투쟁을 매도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협박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다. 노동부의 눈에는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들의 한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모두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89명 비정규해고자들의 생계파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10. 비정규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노동부, 자신 스스로 정한 지침과 정규직화 지도감독의무마저 방기하는 노무현 정부! 끝까지 노조탄압과 사측의 불법을 방관하고 사기행각을 벌인다면, 50일째 파업농성과 목숨건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현대차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는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에 정조준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3월 7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노조홈페이지바로가기 하이닉스-매그나칩 관련기사 비정규노동자들의 피흘림에 얼마나 더 침묵할 것인가! 현대자본의 막가파식 폭력테러에 전쟁을 선포하자! 우리는 어제(3월23일) 현대자동차 정문 안팎에서 벌어진 현대자본의 살인적인 폭력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현대자본의 테러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4월총파업승리와 비정규철폐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단’의 순회투쟁 3일차였던 어제, 순회투쟁단은 중식시간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들의 현대자본 규탄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잠시 현자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낮 12시 30분경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이미 정문을 걸어잠그고 철판을 달아 아예 용접을 해버린 상태로 삭막한 광경을 연출해놓은 상태였다. 정문 안에 있는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을 볼 수 없고 그저 멀리 깃발만 보이는 상태에서 순회투쟁단은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함성 한번 지르고 이동하려던 찰나, 갑자기 현대자본의 경비대 약 70여명이 달려나오더니 온갖 욕지거리와 함께 순회투쟁대오를 침탈하는 엄청난 폭력만행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대자본의 폭력테러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구권서 의장과 박대규 부의장을 비롯한 순회투쟁단 다수 동지들이 몰매를 맞았고, 특히 통신산업비정규노조 윤순재 위원장과 연대활동가 윤용진 동지는 얼마나 극심한 폭행을 당했는지 손가락 골절과 안면골절을 당하는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현재까지 입원해있는 상태이다. (각각 전치 3주와 4주 부상) 상황을 알아본 결과 전국순회투쟁단이 도착하기 직전인 12시25분경, 이미 현대자본의 경비대는 정문 안쪽의 비정규노조 조합원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엄청난 폭력만행을 저지른 후, 순회투쟁단이 정문에 도착하자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들처럼 순회투쟁단에게 달려들어 테러를 저지른 것이다! 정문 안의 폭력만행으로 현자노조 전직 위원장이자 현직 교육위원인 윤성근 동지가 전신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고, 비정규노조 조합원 3명도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깁스를 한 채 누워있는 상태이다. 집회를 하려던 것도,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은 순회투쟁단이 온다는 소식에 반가운 목소리를 전하려 했고, 순회투쟁단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문 너머로 함성 한번 지르고 식사하러 이동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단 말인가! 현대자본의 폭력만행, 불법파견, 노조탄압은 이미 전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소한 폭력은 차치하고라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살인적 테러가 1월 21일 평화로운 집회장에서, 2월 13일 안기호 비정규노조 위원장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2월 21일 아주머니들의 단식농성장에서, 그리고 어제 정문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까지 벌써 네 번째에 이른다. 앞의 3가지 사건에 대해 피해당사자들과 비정규공대위가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최고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현대 자본이 어제 보인 태도는 “고소고발할테면 해봐라. 우리는 짓밟겠다”고 선포한 것에 다름아니다. 경비대들이 윤성근 현자노조 전 위원장을 짓밟는 현장에서 원하청 노동자들이 “전직 위원장이다!”라며 폭력에 항의하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며 집단폭행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이 겨냥하는 바가 단순히 불법파견 투쟁의 봉쇄와 비정규노조 말살만이 아님이 이제 분명해지지 않았는가! 정규직노조 대·소위원에게 부당해고와 고소·고발을 감행하고, 급기야 노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전직 위원장에게조차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과 구둣발을 날린 것은, 현자노조와 현대자동차 전 노동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현대자본의 망동이요, 이후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 탄압의 전주곡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현대 자본은 정문을 걸어잠그고 철판으로 용접을 해버리며 차량출입조차 통제해버린 상황이다. 겨우 한명 지나갈 만한 공간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출입마저 불편한 상태이다! 현대 자본은 폭력만행을 저지른 직후에도 원하청 노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문의 다른 부분까지 철판으로 용접을 하는 등, 폭력만행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민주노조운동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것인가! “준비태세가 부족하다, 조합원 정서가 만만치 않다, 여건과 환경이 무르익지 않았다” …… 이제 그만하자. 연대가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며, 현자비정규노조와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는 연대와 단결을 수개월 전부터 가슴 절절이 호소해왔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족하고 만만치 않고 무르익지 않았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얻어맞고 깨져야 투쟁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는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와 현자노조 이상욱 지도부에게 현대자본에 맞선 전면전을 조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적 교섭 논란으로 혼란을 거듭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피터지게 깨지고 죽어가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하나둘씩 쓰러져가고 있다! 지금 상황은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국면이며, 이러한 탄압에조차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한다면 70만 조합원들과 1,400만 노동자들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현대 자본이 저지른 어제의 만행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물러서거나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현대자본의 폭력만행과 불법파견, 노조탄압에 맞선 전쟁을 선포하자! 전국노동자대회와 총파업 집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고 현대자본 응징과 전면적 타격투쟁으로 전환하자! 폭력과 탄압의 상징인 현대자본 정몽구 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체포결사대를 조직하자! 비정규철폐와 4월총파업 승리의 교두보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존심을 걸고 이 싸움에 사활을 걸자! 2005년 3월 24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
||||||||
| 2005년03월23일 1:21:4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