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부가 나서서 울산플랜트 사태 해결하라!
울산플랜트 탄압 중단 촉구 각계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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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공동선언문>

정부가 직접 나서 울산건설플랜트 사태를 해결하라
노동인권 사각지대,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기울이라!

울산의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벌써 70일째로 접어들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도 서울 마포의 SK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위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27일째 목숨을 건 고공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내일은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고 또 노정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일촉즉발의 긴장된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검찰은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고 노동부 등 관련 정부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될 뿐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아 자칫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극단적 항거 행태나 비극적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 울산 건설플랜트 사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인간적인 요구이고, 당연한 요구이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힘든 곳에서 온갖 차별과 무권리 상태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수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고용보험도 세금도 떼어먹히면서 하루 10시간 가까이 중노동에 일요일도 쉬지 못하면서 일하는 20년 숙련의 40대 가장이 월 평균 15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무법천지 건설현장에서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의 귀를 의심하였다. 또 한없이 슬펐다. 21세기 선진화 사회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것도 세계굴지의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원초적인 요구사항을 걸고 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토록 심각한 탄압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 없었다. 화장실 마련, 비와 먼지를 피할 수 있는 식당 마련, 샤워와 옷 갈아입을 공간 마련, 근로기준법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노조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 노조탄압중지,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및 안전시공보장 등의 요구는 노동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SK나 삼성 정밀화학 등 원청회사들이나 원도급업자들인 전문건설회사들이 신속하게 노조 측과의 실질교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광양이나 포항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실행하여 그 실효성이 입증된 집단교섭방식도 거부하고, 또 다른 유효한 교섭 방식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현장 출입증 발급을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시키고 또 취업을 미끼로 노조탈퇴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노조혐오 또는 노조탄압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 측의 대처방식은 전근대적 노무관리의 전형적 사례로 비난받아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울산 파업 장기화와 사태악화의 또다른 책임 당사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다. 평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방치하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해 노동자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아왔던 노동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과정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대상업체라고 확인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음에도 조합원 확인을 빌미로 교섭 지연을 하는 사업주에 편승하여 교섭 대상 업체를 12개로 깎아 내리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 건설교통부나 울산시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시정과 안전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의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사태악화를 사실상 방조하였다.

특히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의 파업 바로 다음날부터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폭력진압으로 일관하면서 파업자체를 무력화했으며 그 결과 현재 구속자 28명, 체포영장 11명, 불구속 130여명, 부상자가 350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200여명의 건설플랜트 노조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울산은 그 동안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병원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설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조끼만 입으면 시장바닥과, PC 방까지 뒤져서 연행하는 “준계엄상태”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까지 올라와 기 신고 된 집회행진장소에서 진행한 평화적인 삼보일배 행진마저도 공권력이 전원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리도 무자비한 탄압을 강행하는가? 누굴 위해 이런 위법한 법집행을 감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의 시위 방식이 일부 지나쳐 과격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교섭만이라도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위 방식을 빌미삼아 그들의 요구를 외면해버리고 호도하는 전근대적인 작태가 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했던 참여정부에서 또 다시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서 심각한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쟁의를, 실질교섭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현 사태의 발단이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를 방치하고 기본적인 노동환경조차 제공하지 않은 기업 측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S.K등의 원청과 교섭 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 등이 지금이라도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잇따라 터진 노동조합의 비리사건 등을 빌미로 다시 6월 국회로 넘어간 비정규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전근대적인 노동운동 길들이기를 재현하려는 조짐에 경계와 우려를 표한다. 이미 경총등 사용자 단체는 이미 더 이상 비정규법안 협상은 없다고 외치고 있다. 노동운동 내부의 악재를 기회삼아 과거회귀적인 노동억압적 정책기조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 놓은 데 대해,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울산플랜트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나아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에 함께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2005. 5. 26.

울산플랜트노동탄압 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각계 인사 300인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서명자 명단
<학계>
김세균(서울대 교수), 주경복 (건국대 교수), 김석준(부산대 교수), 이중호(전북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강정구(동국대 교수), 장임원(전 민교협 의장), 강내희(중앙대 교수), 박성환 (성균관대 교수), 장시기(동국대 교수), 한준 (연세대 교수), 김정임(춘천교대 교수), 최성일(이화여대 교수),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박영근(중앙대 교수), 최갑수(서울대 교수), 김수행(서울대 교수), 장상환(경상대 교수), 정진상(경상대 교수), 정성진(경상대 교수), 고승희(부경대 교수), 유초하(충북대 교수), 서관모(충북대 교수), 서창호(목포대 교수), 신광영(중앙대 교수), 조영근(경남대 교수), 오세철(전 연세대 교수), 양재혁(전 성균관대 교수), 박지영(상명대 교수), 김상곤(한신대 교수), 이해영(한신대 교수), 남구현(한신대 교수), 송주명(한신대 교수), 김윤자(한신대 교수), 신정완(성공회대 교수), 노중기(한신대 교수), 홍성태(상지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정대화(상지대 교수), 양관수(고려대 교수), 강정구(동국대 교수),임영일(경남대),조돈문(가톨릭대),강남훈(한신대),오용록(서울대),이화영(서일대)

<법조계>
이석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장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백승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이기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김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감사),이원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장경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강기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이정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한경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 류혜정(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 김남준(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

<민중, 민족운동단체>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노수희(전국연합공동의장), 정동익(전국연합 감사), 배은심(전국연합 감사) 강희남(전국연합 감사) 박용길(전국연합 감사) 이소선(전국연합 감사) 이돈명(전국연합 감사), 김승국(평화운동가), 김을수(민자통), 문경식(전농 의장), 서정길(전농 부의장),이필두(전빈련 공동의장),김흥현(전빈련 공동의장),장봉주(전빈련 수석부의장),김인숙(전빈련 부의장),전상봉(한청),윤금순(전여농),김덕윤(전여농),김옥임(전여농),송효원(한총련),석원정 (외노협공동대표),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회장),박중기(추모연대 의장),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권낙기(통일광장),임방규(통일광장),임기란(민가협),서경순(민가협),김정숙(민가협),조순덕(민가협),이영(민가협),이정임(민가협),정순녀(민가협),이미혜(반미여성회),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서상호(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윤한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갑용(울산북구청장, 민주노총 지도위원),남상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민주노총 지도위원),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박하순(사회진보연대집행위원장)

<여성계>
윤정숙(여성민우회),정현백(성균관대학교 교수),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배월수(햇순교회 목사),안혜순(시흥여성의전화 대표),이기원(수원여성회 대표),남정현(충북여성민우회 대표),안이정선(대구여성회 회장),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나지현(전국여성노조위원장)

<보건의료계>
양길승(녹색병원장), 한영철(치과의사), 임준(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백도명(보건의료단체연합), 전성원(보건의료단체연합), 천문호(보건의료단체연합), 임준(보건의료단체연합), 신명식(보건의료단체연합), 송학선(보건의료단체연합), 황상익(보건의료단체연합), 배기영(보건의료단체연합),  육혜경(보건의료단체연합), 리병도(보건의료단체연합), 박혜경(보건의료단체연합), 강봉주(보건의료단체연합), 하성주(보건의료단체연합), 임종철(보건의료단체연합), 황금석(보건의료단체연합), 김동균(보건의료단체연합), 함보영(보건의료단체연합), 김현주(보건의료단체연합), 박진희(보건의료단체연합), 김연희(보건의료단체연합), 진규엽(보건의료단체연합), 김태희(보건의료단체연합), 김진숙(보건의료단체연합), 황해평(보건의료단체연합), 송미옥(보건의료단체연합), 주형식(보건의료단체연합), 송필경(보건의료단체연합),  전동균(보건의료단체연합), 배강원(보건의료단체연합), 김인섭(보건의료단체연합), 신이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성훈(보건의료단체연합), 고경심(보건의료단체연합),고한석(보건의료단체연합), 김기락(보건의료단체연합), 김지영(보건의료단체연합), 박태훈(보건의료단체연합), 배기영(보건의료단체연합), 염석호(보건의료단체연합), 이문희(보건의료단체연합), 이세일(보건의료단체연합), 조성일(보건의료단체연합), 황정연(보건의료단체연합),최용준(민중의료연합 대표)

<환경․시민운동>
최열(환경재단 상임이사),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전영일 (민언련 이사),김경실 (민언련 이사),김민경 (민언련 이사),장호순 (민언련 이사),정희종 (민언련 이사),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신태섭 (민언련 정책위원장),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이남표 (민언련 정책위원),주동황 (민언련 정책위원),김동민 (민언련 정책위원),김금녀 (민언련 정책위원),김광범 (민언련 정책위원),김철수 (민언련 정책위원),임동욱 (민언련 정책위원),김재영 (민언련 정책위원),김석봉(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장승환 (환경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이철기 (청주환경운동연합 대표),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최주영 (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대표),이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송상용 (환경교육센터 이사장),박종권 (환경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한경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시재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최승호 (함께사는길 주간),김혜정 (녹색연합 사무총장),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최승국 (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 상임대표),박경조 (성공회대주교, 대표) ,김규복 (목사, 녹색연합 대표),이근석 (안산YMCA 사무총장), 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천진욱 (천안YMCA 사무총장),이상훈(여수YMCA 사무총장),이충재 (대전YMCA 사무총장),박진용 (아산YMCA 사무총장),김오열(홍성YMCA 사무총장),홍경표(이천YMCA 사무총장),문승원(구리YMCA 사무총장),박은호 (군포YMCA 사무총장),이환열 (시흥YMCA 사무총장),김일식 (진주YMCA 사무총장),홍경진 (해남YMCA 사무총장),류홍번 (안산YMCA 사무국장),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박상증(목사, 참여연대 공동대표),박영선(참여연대 사무처장),손혁재(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대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홍성태(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성종규(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김주일 (좋은 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전문위원, 한국기술산업대 경영학과 교수),이영면 (좋은 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전문위원,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정상모(MBC해설위원)

<문화계>
남정현(소설가,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김성동(소설가, 작가회의 고문),민영(시인, 작가회의 고문),이인휘(소설가,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김영현(소설가, 실천문학 대표),홍일선(시인,작가회의 이사),김남일(소설가, 작가회의 국제위원회 위원장),오철수(시인),이원규(시인),김종광(소설가,작가회의 사무처장),김정헌 (미술가, 문화연대 상임공동대표),강내희 (중앙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원용진 (서강대 교수,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임정희 (미술평론가,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장),황평우 (한국문화유산연구소장,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전효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대표,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최진욱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 사무국장),김종석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 조직부장),이지민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 대외협력부장)

<종교계>
(기독교)
오충일 목사, 김경남 목사, 이명남 목사, 김정명 목사, 장창원 목사, 조정현 목사, 신승원 목사, 황필규 목사, 김성윤 목사, 김승범 목사, 김홍식 목사, 원형은 목사, 김경태 목사, 진방주 목사, 이상학 목사, 정석태 목사, 김성복 목사, 이인철 목사, 이천우 목사, 김병균 목사, 진방주 목사, 한경호 목사, 원기준 목사, 한상렬 목사


(불교)
청화스님, 지선스님, 진관스님, 명진스님, 효림스님, 지원스님


(천주교)
문규현 신부, 김영식 신부, 정진호 신부, 김인국 신부, 맹제영 신부, 조명현 신부, 정석현 신부, 나승구 신부, 윤희동 신부, 조영만 신부, 윤영길 신부, 백남해 신부, 최경식 신부, 배인호 신부, 정도영 신부, 이영우 신부, 김창신 신부, 김인국 신부, 안승길 신부, 고정배 신부, 배광하 신부, 권오준 신부, 김일회 신부, 박요한 신부, 변연식, 김봉호, 김덕진

(성공회)
김대원(신부, 정의평화사제단),유찬호(신부, 정의평화사제단)

[별첨자료 1]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경과 및 현황 개요

1.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투쟁 경과

- 2005년 3월 18일 파업 돌입 5월 23일 현재 총파업 67일차. 마포 SK 타워 단식 고공농성 24일차
- 노조의 요구 : 화장실, 식당, 샤워실 설치/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단협체결 및 노조활동보장
- 교섭대상 업체는 72개 업체이나,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부와 공조 하에 12개 업체만 교섭대상으로 인정. 그러나, 12개 업체마저 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 SK는 노조 탈퇴확인서를 갖고 와야 취업을 보장하는 등 노조탄압을 해 왔으며, 교섭대상인 하청 전문건설업체들은 발주처이자 원청인 SK 때문에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임.
- 검찰과 경찰은 노조가 파업 돌입 다음날부터 소환장을 발부하여, 파업 5일 만에 노조간부 대다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 노조의 합법 파업을 무력화 함. 4월 8일에는 울산시청에 항의방문을 간 조합원을 토끼몰이로 밀어 시청으로 밀려들어갔는데, 이를 점거하고 호도하며 조합원 825명 전원을 연행하고 그중 9명을 구속.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조합원들은 머리를 30바늘이나 꿰메고,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인중까지 짖어지고 입술이 갈라졌으며, 방패에 휘둘려 허리가 돌아가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350여명이 부상당함.
- 5월 5일에는 울산 정유탐 고공 농성자에게 비옷이라도 전달하겠다는 가족들을 집단폭행하여,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5월 6일 과격한 시위를 하게 됨.

2. 울산상황

- 지난 5월 18일에는 울산 정유탑 고공 농성자 들에게 물 대포를 쏘아대서 숨도 못 쉬게 한 상태에서 특공대를 투입 진압함.
- 5월 18일 새벽에는 울산 농성장을 침탈하여, 집회무대를 부수고, 조끼, 머리띠를 비롯한 농성용품 일체를 압수함.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조합원 차량을 부수고, 방송장비, 물차 등 완전히 폐허로 만듬
- 구속이 28명으로 증가했으며, 간부 11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주차창에 차를 세워두었던 조합원 200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됨.
- 이미 신고 되어 있는 집회에 불허 통보가 내려졌고, 울산은 지난 4월부터 불심검문, 노조 조끼만 입으면 연행, 시장과 PC 방까지 뒤지며 조합원을 연행하는 계엄 상태임

3. 상경투쟁 개요

- 노조의 합법 파업 다음날부터 4,000여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반 계엄 상태로 되었던 울산은 5월 17일 이후 완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초토화 작전에 돌입함.
- 지방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언론의 허위보도, 편파보도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현실이 왜곡되고, 왜곡된 언론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나 관계기관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음
- 이에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계엄 상태인 울산에서 벗어나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상경하여 청와대까지 삼보 일배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공권력에 의하여 전원강제 연행 됨.

[별첨자료 2]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산재․직업병 현실

1.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단지․발전소․제철소․조선소 등 국가기간산업의 설비에 대한 건설, 유지, 보수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일용 및 계약직 고용형태로 인하여 기본적인 노동권은 물론 생명과 최소한의 건강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해야만 한다. 작년 한해에만 7백79명의 건설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죽었다. 사고성 사망재해의 42%를 건설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99년에 비해 34%가 증가한 수치다. 덮개를 안 덮어서, 작업발판이 없어서,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일하다 죽는 것이 오늘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토록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파업노동자들 중 97.2%가 유급휴일을 받은 적이 없으며, 80%의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개인 돈으로 밥을 사먹으며 일해왔다.

3. 건설산업연맹과 노동건강연대가 2002년 전국 20개 지역, 22개 직종 1,020명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관련 건강실태와 안전보건제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일용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0.6세로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하루 평균 10.4시간, 일주일 평균 72.8시간(7일 작업시)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은 무거운 물건의 운반 등 ‘힘을 쓰는’ 작업이 주를 이루어 노동강도도 매우 높다.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에 따른 건설노동자들의 건강장애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4. 2003년 여수지역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요인은 소음(65.9%), 분진(63.2%), 용접흄(43.5%), 무거운 물건 운반(41.8%) 등이며 모든 직종의 노동자가 작업중 하나이상의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유해요인은 도처에 널려있어 진동, 유기용제, 진신진동,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산소결핍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건설노동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따른 당연한 결과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건강검진결과 75%에 달하는 노동자가 직업병 산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성근골격계질환 의증(46.5%), 소음성난청의심자(22.5%), 수지진동증후군 의증 (5%), 호흡기 질환 의심자 (4%) 등이 그것이다.

5.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작업자에게 무리한 동작을 강제하는 무릎 이하의 높이와 어깨 이상의 높이에서의 작업위치로 작업하는 노동자가 각각 26.4%와 49.9%이다. 즉 건설노동자들 중 3/4이상이 인간에게 부적절한 노동을 강요하는 작업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또한 대부분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일하고 있다. 목을 젖히거나 옆으로 꺾은 상태로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가 84.2%, 팔을 들거나 옆으로 벌리고 하는 작업이 89.9%,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의 작업이 70.0%,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의 작업이 있는 경우가 92.9%로 조사되었다. 근골격계질환 관리를 위한 감시기준(미 NIOSH 기준)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1.1%가 한 부위 이상의 근골격계 이상증세를 보였고, 즉시 산재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8.1%나 되었다.

6.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작업환경이 이토록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작업환경 측정, 산업보건의 선임, 특수건강검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처리는 꿈도 꾸지 못한다. 2003년 조사결과를 보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20.4%만이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받았으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29%, 공상으로 치료한 경우가 47%에 달해 전체 79.6%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다.

7. 이처럼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견디며 일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자들중 75%가 직업병 산재로 시달리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의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건설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이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지키라는 요구, 현장의 안전시설과 휴식공간을 달라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자신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2005년05월26일 1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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