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평화대행진 폭력진압 경찰책임자 처벌하라 | ||||||||
| 경찰이 오히려 진압부추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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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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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범대위, 평화대행진 폭력진압 경찰책임자 처벌 촉구</b> "허준영 경찰청장 비롯해 관련자 파면과 구속해야" 지난 10일 평택에서 열린 ‘710 평택 평화대행진’(평화대행진)에서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무리를 빚고 있다. 평화대행진을 주최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부상자 수는 중상자 87명, 경상자 200명 을 포함해 총 3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대위는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인 이 모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오진선 평택경철서장 등 구속처벌 △부상자 치료비와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당시 현장에서 폭력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이 모 기동단장의 구속을 강하게 촉구했다. 당시 현장에서 이 모 기동단장은 “그쪽 더 조져라”, “연습한대로 상체를 공격해서 논바닥으로 밀어버려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겁먹지 말고 선제공격하라”는 등의 폭력 진압을 적극 지시했다. 당시 평화대행진 현장에 있었던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은 “이 모 기동단장의 당시 모습은 경찰이 아니라, 유흥가의 조직폭력배와 흡사했다”며 “그 자는 단지 직위에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속 등의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에게 맞아 치아 일부가 깨지는 중상을 입은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최규엽 최고위원은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은 ‘강경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라며 경찰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평택 팽성읍 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김지태 팽성읍 대책위원장은 “경찰이든, 군인이든 두렵지 않다. 평택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다쳐 피해보상을 받아야겠지만, 팽성읍 주민들에게 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참세상기사) <b><7.10 평화대행진 후 내리 방향 경찰 지휘관에 대한 공개 질의서></b> 수신 :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날짜 : 2005년 7월 14일 ○ 사건 발생 날짜 : 2005년 7월 10일 ○ 사건 장소 : 평택시 팽성읍 대추초등학교에서 내리 쪽으로 가는 길 1.5km~2km 지점, 미군부대 옆 ○ 사건 발생 시간 : 당일 오후 4시∼5시 30분 ○ 사건 상황 : 당일 진행된 '710 평화대행진' 행사 후 대추초등학교에서 내리 쪽으로 가던 사람들(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던 아이들과 보호자들을 포함해)을 길 옆으로 고립시킨 상황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이모 경무관이라고 알려진 경찰 지휘관이 경찰 방송차량을 통해 해산명령 실시 <질의> 1. 해산명령을 실시할 때에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해서는 안되고 적법적인 수순을 밟아 해산명령을 실시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실시하면서 참가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산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측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2005년 5월 경찰청이 발행한 매뉴얼 자료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1997년 5월 10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집회시 '15:04경 수회 해산명령을 발하고 1분 후 곧바로 해산작전을 벌인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산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1999. 7. 29 부산지법 합의부)) 하지만 당시 경찰 지휘관은 '상당한 시간'을 두지 않고 해산명령 3회를 곧바로 이어 실시했습니다. '종결선언 요청'과 '자진해산 요청'을 당시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아직 이에 대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산명령 3회를, 그것도 곧바로 연이어서 실시하는 것은 실제로 해산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인지조차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당시 경찰 지휘관의 선무방송은 충분히 폭력적이었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전경들에 의해 고립됐던 많은 사람들은 해산명령을 제대로 인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실시된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해산명령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당한 해산명령 실시 이후 진행된 폭력을 동반한 강제 해산은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2. 당시 경찰 지휘관은 진압을 지휘하면서 끊임없이 폭력을 선동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이미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일부는 언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대기로쳐! 방패로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몽둥이로 치고 소화기 분사하고 잘한다 야 너 매맞고 있냐? 또 쳐" "대응해라, 밀리지 말고 시위대의 머리를 향하지 말고 아래쪽을 향해라" "(전경) 여러분들의 동료가 지금 습격을 많이 당했다! 우리라고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지금부터 공격하면 맞받아 쳐버려! 괜찮아! 훈련된 동작으로 하면 돼! 절대 매 맞지 않도록.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그래 잘 하고 있어! 밀고 들어가! 작살 내버려!" "어이 ○○중대장 내가 너네 청장한테 보고한다! 왜 뒤로 빠져! 내가 지금 당장 보고한다!" "밀어! 쳐! 쳐!" 등과 같이 경찰의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하는 지휘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을 대하는 경찰의 역할은 철저히 방어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총기 사용이라든가 장구 사용 등은 규정으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의 집행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날 보인 경찰 지휘관의 모습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선동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아무런 수단조차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이러한 공권력의 모습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3. 당시 경찰 지휘관은 경찰 방송차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이, 시위대 돌아가. 이제 돌아가. 여러분 팰 병력도 없어, 이미" "여러분은 무슨 여러분이야. 어이, 시위대" 등 반말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경찰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인격권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경찰 지휘관의 폭력 선동은 한편으로는 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공권력을 집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반말을 하고 위협과 협박을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입니까? 4. 당시 경찰의 폭력에 의해 고립되었던 사람들이 자진 해산을 결정한 후 경찰측은 현장에서 대추초등학교 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또다시 막았습니다. 경찰 지휘관은 "시위대가 대추초등학교로 가면 또다시 집회에 합류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며 길을 막았지만 정황적인 조건 상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동료들과 만나기 위해 그 쪽으로 '가야만 했던'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자진해산한 상황에서 해산 후의 이동 경로조차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인권의 한 부분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습니까? 5.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길가로 몰렸던 사람들 중에는 다수의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성인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 만약 그 피해자가 아이들이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경찰의 봉쇄로 그 자리를 빠져나가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경찰 지휘관은 그 자리에 다수의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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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7월14일 17:2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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