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최저임금 결정 무효!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최저임금현실화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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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6060원 오른 최저임금 철회,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체

13일 열린시민공원, ‘최저임금 무효,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대회’


13일 ‘최저임금 날치기 무효·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 회기가 끝난 지 근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안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했고 재석인원 16명 중 단 1명만이 기권, 나머지 15명이 찬성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결국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인상율 9.2%, 시급 3100원으로 계산하면 40시간 기준 월 647,900원, 44시간 기준 월 700,600원으로 정해졌다. 이 후 민주노총은 결정된 최저임금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죽도록 싸워서 6000원 올렸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은 “인상율 9.2%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투쟁에 대해 개탄과 비통함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조차 송구스럽다”며 투쟁사를 시작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여성동지들이 점거 농성도 처음 벌이면서 또한 공권력에 맞대응하면서 어느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쟁했다”며 주위를 독려하면서도 “지난해 44시간 기준 641,840원, 올해 40시간 기준 647900원으로 죽도록 싸워서 겨우 6000원 올렸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서 노동시간 44시간이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월차휴가도 없애고 유급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강제해놓지도 않아 결국 68000원이 삭감되는 꼴”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은 인상안이 아니라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또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은 706,000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은 647,900의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며 “동시대의 노동자들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비합리적인 법안에서 비롯됐다”며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삭감될 수밖에 없는 임금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되어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되는 것에 비해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9.2% 인상에 따라 706,000원을 받게 되는 것.

"클 대, 근심할 환, 김대환은 노동계 큰 근심거리"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대표단을 구성해 결의대회 장소 근방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산하 국무조정실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으로 구성되었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기 직전 고종환 서울지역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이 애초부터 최저임금을 올릴 생각이 없었다”며 “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행정수단 및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기필코 쟁취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종환 서울지역본부장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클 대, 근심할 환, 즉 노동계의 큰 근심거리”라며 “누구보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5년 9월~2006년 12월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노동부장관 재심의 요구서


성명 : 이수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2층
소속 및 직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의제기서 제출의 요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가맹조직인 17개 산별연맹(산별노조)과 산하조직인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돼 2002년 12월말 현재 노동부 집계로 조합원수가 68만5,147명에 이르며 2006년까지 주요사업방침으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쟁취투쟁․개방저지투쟁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투쟁 △로드맵 분쇄와 노동3권 강화투쟁을 갖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00년 9월~2001년 8월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6년째 이르고 있으며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지난 7월 8일 고시한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한다.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결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나친 저임금 일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갖는다. 지나친 저임금의 해소는 사회적 빈곤의 해결에도 기여하게 되는 바 사회적 통합력을 높이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첫 시행됐으며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러나 시간당 정액급여 대비 시간당 최저임금이 높게 오른 경우는 1991년, 1998년, 2001년 단 세 해에 그치는 등 노동계로부터 그동안 ‘임금억제위원회’로 기능해 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사회적 기준없이 경제지표 중심으로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한 해는 노동계편을, 한 해는 사용자편을 드는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4년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고 최저낙찰제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해마다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부가 7월 8일 고시한 최저임금액이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와 수준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부장관은 즉각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의제기의 사유 및 내용>

1. 노동부가 7월 8일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결정됐다.

○ 노동부가 7월 8일 고시한 2005.9~2006.12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 3,100원(주44시간 월환산 700,600원, 주40시간 647,900원)은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 노동자위원들에게 참석 요구나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도 없이 공익위원 7명, 사용자위원 9명만 모여 불법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 현행 최저임금법 제17조 제3호는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7조 제4호는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8일 제5차 전원회의와 6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상과 같은 법조항을 어기고 2005.9~2006.12 적용 최저임금을 표결처리했다. 첫째, 의결을 할 경우 현행법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 출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6월 29일 오후4시께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표결을 강행했다. 둘째, 현행법은 ‘2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퇴한 노동자위원들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표결처리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부장관이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채 7월 8일 최저임금액을 고시한 데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동부장관은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노동계가 총사퇴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어긴 채 결정된 것으로 노동계의 이의제기를 수용, 즉각 재심의에 나서야 한다.

2.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하고 소득분배 구조를 개악시켜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1)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질임금 삭감

○ 2004년부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가장 첨예한 쟁점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 문제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한달 소정노동시간도 줄기 때문에 한달 최저임금액도 저하된다는 것이 재계와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첫째, 한달 최저임금을 정해 시급을 달리하는 방안 둘째, 한달 소정노동시간 축소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다 높이는 방안이다. 2005.9~2006.12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자위원 전원은 이처럼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자고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이다. 이미 2004.9~2005.8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문제된 바 있고 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주40시간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2011년까지 매해 최저임금 결정은 파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지난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회는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 그 결과 노동자위원 총사퇴라는 파행을 부른 채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만 표결에 참가해 2005.9~2006.12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3,100원을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 7~8월 두달간 기존에 받던 한달 최저임금 641,840원은 보전되지만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달 최저임금은 647,900원으로 불과 6,060원 인상효과를 볼 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를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란 결과를 부르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재계와 공익위원들은 근기법이 임금저하를 방지하고 있고 초과노동수당 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삭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4년 8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를 분석하면 비정규노동자 816만명 가운데 초과노동수당을 받는 경우는 불과 13.7%에 불과하고 유급휴가를 갖는 경우는 겨우 16.0%이다. 따라서 초과노동수당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극히 드물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2) 소득분배 구조개선이 아니라 개악될 것으로 우려

○ 2002년부터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5월 4일 마침내 최저임금법이 일부나마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이 추가돼 최저임금은 사회적 고려가 필요한 제도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분배 구조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그러나,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3,100원은 2006년 12월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임금인상률 전망치를 추계할 경우 오히려 소득분배 개악이란 결과를 부른다. 시간단 최저임금 3,100원은 주44시간 기준으로 월환산 700,600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올해 임금인상률 전망치 6.3%를 올해와 내년에 적용할 경우, 2005년 정액급여 전망치는 1,738,695원, 2006년 정액급여 전망치는 1,848,233원으로 각각 추계된다. 주44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 700,600원은 올해 정액급여 전망치 1,738,695원 대비 40.2% 수준이나 2006년 정액급여 전망치 1,848,233원 대비 37.9%로 하락한다. 올해 주44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 641,840원이 2004년 정액급여 1,635,649원 대비 39.2% 수준임을 감안할 때 명백한 소득분배 구조개악으로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거스르는 결정인 것이다.
2005년07월14일 2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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