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시행 1년에 파탄을 선언한다!” | ||||||||
|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죽어나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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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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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1년에 파탄을 선언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성 명 서 우리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2004년 8월 17일을 기억한다.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고용허가제가 하나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조금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이며 오로지 자본가의 고용만을 허가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확신은 고용허가제와 함께 전면화된 단속추방 정책 하에서 지난 1년을 죽거나 내쫓기지 않고 살아남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허가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했던 산업연수생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가져온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착취를 연수생의 이름 대신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어가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오늘, 2005년 8월 17일은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착취의 굴레가 씌워진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보냈던 시간 중 가장 고통스럽고도 기나긴 시간이었다. 전면화된 단속추방 정책은 불법 폭력 연행으로 치달았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반의 폭행으로 부상당했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이러한 극단적인 단속추방 정책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의 착취를 강요당했고 해고의 불안과 고용주의 신고 협박은 다시 단속추방 정책과 맞닿아 이주노동자를 완전하게 고립시켰다. 그러나 불법 폭력까지 동원된 추방 정책으로도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오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9만 6천명으로 전체 35만 6천명의 56%로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단속추방을 반대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도 여전히 노예적이고 기계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땅에서 일하기도 전에 기준의 6~7배에 달하는 송출비용과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성을 떨치는 브로커 사기로 기만당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이주노동자의 42.4%가 법정근로 시간을 훨씬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21.9%가 월 64만원 수준의 저임금을, 그리고 76.3%가 상여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 때에나 악명을 떨치던 여권 압수와 감금, 폭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노예화시키고 있었다. 고용허가제의 본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장이동자유의 제한과 1년마다의 재계약은, 정부가 어떤 거짓말로 포장하더라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고용과 해고에 대한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받은 고용주와 달리 이주노동자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이동을 허락받을 수 있을 뿐이며, 오히려 이러한 제한적인 조항은 고용주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조항은 이주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자리매김 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노동권을 박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재계약 자체가 자본가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고사하고 부당한 대우와 노동착취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조차 남지 않는다. 더구나 2007년 산업연수생제 폐지를 발표하고도 노동부는 8월 1일 산업연수생을 7천명이나 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를 폐지시키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의도임에 분명하다. 결국, 이러한 고용허가제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부당한 차별금지라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는 분명한 거짓선전, 35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만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기만하는 고용허가제의 거짓 선전과 정책의 명백한 실패를 폭로하며 단 한 순간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다시금 밝힌다. -. 정부는 강제단속과 같은 미봉책을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즉각 철폐하라! -. 20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우선적인 노동허가를 보장하라! -.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고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 MOU체결이 아닌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계획에 대한 이주노동자 주체들과의 사전 합의를 약속하라! -. 노동허가제를 통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하고 최소 5년 이상을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이후 특별노동허가 5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2005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파탄선언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1년...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죽어나간다 2003년 3월 천안의 S금형에서 이주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 이비탈리와 이니나 부부. 2005년 1월 17일 니나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재입국 동의서를 받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 사이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해지를 신고했고, 재입국 뒤 구직이 불가능해진 니나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 뒤로 니나는 지난 6월초 퇴사한 남편의 임금과 퇴직금 600여만을 받아 귀국하기 위해 노동사무소에 수차례 문의를 했고 7월 25일에는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사무소 민원실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오고 S금형 사업주는 연락마저 두절했다. 결국 니나는 체류기한 만료일인 지난 7월 31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같은 사연은 이비탈리와 이니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1년을 맞았다. 그러나 합법적인 고용이 늘고 불법체류자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니나와 이비탈리 같은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실태와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김미선 외국인노동자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불법체류자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장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등 독소조항의 폐지 ▲ 강제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이주노조위원장 석방 ▲산업연수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입국 브로커에게 645달러 떼이고, 월 253시간 노동 홍원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후 이주노동자들 삶의 조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애초 목적에 맞게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에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각국 노동자들의 75~90%가 송출비리와 관련해 입국 비용으로 평균 약 3815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은 2002년 99만원(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올해 98만원(합법·미등록 체류자 합산 결과, 국회 노동기본권 연구모임 조사) 정도로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그동안의 임금인상이 없었다는 뜻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하락한 것으로 뜻한다. 월 평균 노동시간은 273시간에서 253시간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장 이동권 제한, 산업연수생제 병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자신의 사례를 증언한 고려인 3세 이비탈리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이들과 처가에 아직도 아내 죽음을 전하지 못했다"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확실히 해결돼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수 천안 외국인노동자센터 간사는 니나 사건에 대해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해지가 가능한 고용허가제도 문제지만, 일방적 합의를 유도하고 노동자의 진정 이후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감독관이나 노동사무소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허울뿐인 체불임금협상팀만 노동사무소 민원실을 구성해 놓고 진정이나 사업주와의 합의를 차일피일 미룬 노동부가 결국 니나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라고 일갈했다.(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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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8월18일 1:0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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