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3월 18일 이주노동자 연대의 밤에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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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이주노조의 역사
88올림픽 진행, 한국 국제적으로 알려짐 ->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 발생 -> 남한 자본의 요구에 의해 91년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 94년 산업연수제 실시 ->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란 신분에 의해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무시됨 -> 이주노동자 문제 국제적 이슈화 -> 94, 96, 2000 이주노동자 노동법관련 적용투쟁 진행 -> 2001년 평등노조 이주지부 건설 ->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 살인적 강제, 단속추방 진행 -> 2003년 12월 15일부터 1년이 넘는 명동성당 농성투쟁 전개 -> 2005년 4월 24일 이주노조 건설 -> 계속되는 정부의 공격 속에서 이주노조 건설, 강화의 역사(건설 후 아노아르 위원장 연행, 이주노조 설립 반려, 소송 기각, 이주노조 조합원 집중 단속 등)

우리의 요구
- 산업연수제 철폐!!
- 고용허가제 철폐!!
- 노동허가제 쟁취!!
-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 이주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이주노조 사수, 강화!!

연대의 밤의 의미
- 이주노조 1년 살이 준비 -> 안정적 재정 운용의 어려움
- 민주노총 조직으로 거듭남을 축하하는 자리
- 민주노총 제조직과의 단결의식 강화, 이후 공동 활동 계획의 자리
- 이주노동자 전국조직화를 결의하고 지원, 지지를 결의하는 자리
- 다양한 지지 풀 및 한국 내 여론 형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원이 아닌 동지들의 강한 연대입니다. 이에 2005년부터 후원의 밤을 연대의 밤으로 바꿔 단지 재정마련만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닌 이주노조를 알려내고 이후 투쟁을 계획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대의 밤 역시 그러한 취지하에 이주노조 전국조직화,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을 계획하고 결의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지원, 연대 부탁드립니다.
<별첨> 이주노동자 제도의 역사와 문제점

이주노동자의 최초 유입
88년 이후 세계에 알려진 한국에 관광비자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한국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한국 자본의 요구에 의해 안정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최초의 연수제도 -> 91년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
해외에 공장을 둔 해외법인회사가 해외의 노동자를 한국 내 공장에 데려와 노동을 시키는 형태의 제도.
해외 공장에 기술력을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현지 공장에서 한국으로 연수생을 파견하는 형태로 한국 내에서 일하지만 본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94년 산업연수제 시행 -> 이러한 형태의 연수제도는 해외투자법인 외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전 법인기업의 관리 하에 진행되던 것을 국가의 관리로 돌린 것. 이 제도하의 노동자는 연수생이란 신분만을 갖고 노동자성을 갖지 못함.
연수생 노동관계법 적용 안됨. 체불임금과 산재 등이 이주노동자의 책임으로만 넘겨짐.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야근, 외근, 특근 수당 등 아무 대우도 받지 못함. 최저임금 보장 안됨. 심지어는 감금노동, 여권압류, 폭행, 폭언이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말 그대로 노예상태로 내몰리게 됨.

결국 94-95 명동 투쟁, 96년 투쟁 등 이주노동자 독자 투쟁을 낳게 됨.

결국 99년 2년 연수 비자, 1년 취업 비자를 주는 형태로, 연수생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및 산재 보장되는 형태로 제도 변화. 다양한 이주노동자 대책 단체 등이 건설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동의한 동지들에 의해 평등노조 산하 이주지부 건설.

하지만여전히 노동자로 신분 보장되지 못함. 명목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될 뿐, 여전히 노동법 테두리 밖에 있음. 사업장 내 폭언 및 구타 등으로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

고용허가제(Employ permit system)
2003년 12월 고용허가제 법안 발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최초로 법적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됨.
하지만 법적으로만 보장될 뿐, 노동자의 노동이 아닌 사업주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노동권 보장 안됨.
MOU(상호양해각서) 체결 국가가 6개로 제한. 나머지 나라의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못함.
1년씩 계약 갱신 3년만 보장. 언제든 비자 박탈 가능. 완벽한 기간제 노동. 출입국 제한, 가족초청 못함.(93년 체결된 국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장협약 위반)

사업장 이동의 제한
노동자의 비자를 사업주가 보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3회로 제한됨. 그마저도 3인(일하는 사업주, 노동부, 옮길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이동권 자체가 부정된다고 봐야함. 또한 90일 이내 사업장 찾지 못하면 출국됨. -> 철저히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이 복잡한 과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권보장, 노동시간 준수 등이 지켜지지 않음. 결국 이 제한에 의해 이주노동자는 노예로의 삶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음.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도 사업장에 얽힐 수밖에 없는 상황. 이주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직장이 월급 많은 곳보다 가혹행위, 인권모독이 없는 사업장이란 점을 봤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임

살인적 강제추방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없이 살인적 강제추방만을 진행. 이 과정에서 매우 많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부상당함. 2006년 2월 27일 아침 터키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에서 조사를 받던 중 투신 사망. 2006년 2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서울출입국에서 수차례의 혼절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치료 없이 강제 출국. 2005년 11월 방글라데시 로크만 단속추방 중 발꿈치 탈골 중상.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체불임금 및 사장에게 떼인 돈 받으로 경찰 출두했다가 단속 추방.
수많은 사례들이 단속추방의 부당함,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음. 단속추방이 아닌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만이 대안임.

노동허가제(Work permit system)
노동자의 노동이 허가되는 제도.
가족 초청 가능,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
기본적 노동3권 보장. 사업장 내 반인권 행위, 불법노동행위 감시.
3년 단기 체류기간제 폐지. MOU 국가 제한 폐지.
전면적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살인적 강체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이주노조 불승인 철회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설립
2005년 5월 3월 곧바로 이주노조 설립 신고 노동부에 제출 -> 6월 3일 노동부 반려 판정
2005년 5월 14일 설립신고 얼마후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단속. 현재 10개월이 넘게 보호소에 수감중임.
2005년 6월 노동조합 설립 신고 노동부 반려 판정 기각 소송.
2005년 5월 17일 아노아르 위원장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 10개월을 끌다 결국 원고 승소 판결.
2005년 단속추방 강화, 대규모 조합원 및 이주노동자 연행.
2006년 2월 8일 원고 패소 판결. (이유) 불법체류자는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권을 가질 수 없다. 이주노조는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노조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2006년 2월 25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 노동부 반려 판정 기각 상소
2005년 ~ 2006년 단속 강화로 조합원 및 이주노동자 무더기 단속.

연대시 요구사항.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에게 국경, 민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른 곳에서 이주해 노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노동하는 노동자가 불법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서로 강하게 연대하고 단결할 때 노동해방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남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동지들이 옆에서 지원, 연대해주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도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투쟁과 이주노동자 투쟁이 달리 갈 수 없습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고용허가제 철폐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우리도 노동자다 노동조합 인정하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하고 이주노조 사수하자!!
출처 : 이주노조 연대의 밤 간담회 자료
2006년02월28일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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