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비정규 개악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비정규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사기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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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노동부 항의규탄 비정규악법 촉구 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2년이 넘도록 진행된 비정규 법안 논쟁,
확인된 것은 정부 여당의 비정규 개악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정부여당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명목으로 비정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 법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폐기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정부여당의 비정규 법안이 실효성 없는 ‘보호’를 빌미로 하여 비정규 노동자를 확대시키는 명백한 개악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러한 대다수의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고 개악안을 밀어 붙여 왔으며 환노위의 날치기 처리에 이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비정규 개악안의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심각한 사회의 양극화로 병들어 있으며 그 핵심은 바로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빈곤화에 있으며 비정규 개악안이 처리는 바로 한국사회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비정규 확대법안 재정에 맞서 노동자와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투쟁으로 결국 법안이 폐기되었다. 그런데 프랑스보다 더욱 심각한 비정규 노동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질이 나쁜 법안이 강행처리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과정 속에서 비정규 개악안의 문제점이 이미 낱낱이 밝혀진 가운데 이를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과 일전을 벌이겠다는 선전 포고로 밖에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한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하여 정치권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현 정부에 대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안일함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정부 여당,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지난 비정규 법안을 둘러싼 공방 과정은 바로 정부여당의 기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과 비정규 확대 법안일 뿐이라는 대다수 노동시민사회의 판단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였던 국가인권위의 의견에 대하여서도 ‘무식의 모치’ 운운하며 폄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안일함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얼마전 노동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은폐하려 하였다는 문제제기 있었다. 노동부의 용역연구 결과, 법안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만들어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며 겨우 3.2%의 미미한 시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최근 노동부의 다른 용역 연구 결과도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지난 10월, 노동부는 비정규 규모 축소 발표하였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 또한 대다수 비정규 개악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대다수 시민사회의 여론을 소수의 몰지각한 입장으로 폄하하며 국민의 여론을 묻겠다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여당이 비정규 문제를 안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위가 반복되는 동안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차별은 심화되었으며 더욱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된 자본과 정부의 탄압으로 지난 한해만해도 91명이 구속되고 1,362명이 해고되었으며 절반도 안 되는 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강요된 손배가압류 액수만도 1,500억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열네 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 개악법안을 폐기하고
즉각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 !

이미 정부 여당이 강행처리하는 비정규 법안이 차별시정은 미비하고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만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미 시민사회가 실시한 세 차례에 걸친 국민여론 조사를 통하여서도 국민의 대다수는 비정규 개악안의 폐기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 사회를 파멸로 몰아넣는 비정규 개악안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극단으로 달리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하여서는 먼저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절반의 임금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하여서는 당장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하청 노동자들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을 사용하고 있는 원청 사용주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특수 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비정규 노동자에 차별시정이 실효성 있게 되도록 명확한 근거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당장 정규 노동을 없애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비정규 노동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기간제 사유제한과 함께 파견제에 대한 고용의제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각하게 인권과 생존권이 유린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비정규 노동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정규 생존권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타압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적인 고용관행을 일삼고 있는 사용주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재 비정규 개악안의 강행처리에 대하여 반대하지만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삶의 고통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과 심각한 사회의 빈곤화의 해소를 위하여서는 즉각 비정규 개악안을 폐지하고 사회여론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으로 비정규 노동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들과 한국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들로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짓밟힌다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 4. 19
비정규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여성민우회, 전국민중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안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 서울실천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민주노동자연대, 범민련서울시연합, 빈곤복지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정부·여당 비정규법안은 1년도 안되어 실체가 폭로될 악법 !
비정규노동기본권 보장없이 비정규직 보호를 논하지 말라 !


‘열린’우리당은 끝내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2월 상임위 날치기처리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본회의 강행통과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개악입법 강행통과를 진두지휘해온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얼마전 “나를 설득해보라”며 오늘(3월30일) 비정규노조 대표자들과 갖기로 한 비정규법안 관련 ‘끝장토론’을 얼토당토않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결국 비정규노동자들의 의사는 아랑곳않고 오로지 사용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아무리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사기를 치더라도, 이 법안이 만약 강행통과된다면 시행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정부·여당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임에 분명한 악법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의 통과로 ‘차별시정’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사기치고 있지만, 우선 이 법안은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절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만에 달하는 화물운송/레미콘/덤프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똑같은 직무에 투입되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는 사내하청/용역/하도급/위탁계약 등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부 비정규법안의 단 한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절반에게 적용되는 ‘차별시정절차’와 관련해서도, 사용자에게 밉보여 해고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차별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에 달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고용이 불안한 존재가 바로 비정규직이 아니던가! 그래서 ‘보호’하자고 해놓고 수년에 달하는 법적 다툼으로 직장을 잃고 생계파탄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기간제 2년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 간주라는 것이 마치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것처럼 사기치고 있지만, 이 법안이 2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오고 2년 한도 내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양산법’임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벌써 근속 2년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지 않는가!
합법파견·불법파견 모두 2년 경과후 ‘고용의무’로 법을 ‘개악’시켰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집행의 핵심위치에 있던 인사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조항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이 법의 시행시기는 더더욱 가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부터, 100인~300인 사업장은 2008년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즉, 열린우리당 소속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장도 인정하고 있듯이, 100인 이하 사업장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85%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 법안은 무려 85%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껏해야 2009년부터 적용되며, 2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 조항이 적용되려면 최소한 201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입법 결과에 대해, 개악법안 강행통과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도맡아 온 정부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땅의 고통 받는 850만 비정규직노동자, 그 분노는 분노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발밑에 열심히 무덤을 팠던 자들은 언젠가 오늘의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할 날이 있으리라.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할 것,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원청사용자책임을 인정할 것!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을 완전히 뿌리뽑을 것! 이 모든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은 따라서 명백한 개악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차별과 착취에 신음하는 850만 비정규노동자 여러분! 정부·여당의 개악법안 강행통과에 맞서 최소한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노동자 스스로 떨쳐일어서야 한다!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개악법안이 강행통과된다면 우리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뿐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과 업종을 떠나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나선다면 우리는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우리 비정규노조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3월 30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향후 투쟁계획]


▣ 현재 상황

- 집단해고 철회와 운송료 인상, 노조인정 등의 요구를 내걸고 3월28일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박순호 수석부지회장 3월21일 청주 서문대교 고공농성 돌입과 집단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 불법파견 직접고용 투쟁 전개
- GM대우차창원비정규직지회 권순만 지회장 비롯 3명의 조합원이 3월22일 창원공장 사내 고공철탑 농성 돌입하여 “87명 집단해고 원상회복,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취하, 노조인정” 등의 요구를 내걸고 30일 현재 9일차 목숨을 건 고공농성 전개 중
- 운송료 인상과 정부 합의안 이행, 노동3권 보장 등의 요구를 내걸고 4월6일부터 덤프연대 총파업 돌입 예정


▣ 4월 1일 전국 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

- 슬로건 : 비정규개악안 폐기!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비정규노조탄압 중단!
- 시간 : 4월 1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 / 충남 / 부산 / 창원
- 취지 : 4월 6일로 예정된 개악안 강행통과시점 및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앞서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총파업·총력투쟁의 결의를 드높이고, 특히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사업장에 대한 연대·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 창원의 경우, 대구지역과 울산지역 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모두 창원으로 집결할 예정이며, 전비연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 소속 노조들이 전국에서 창원으로 결집하여, 목숨걸고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GM창원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비정규노조 탄압과 집단해고를 일삼는 GM대우자본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할 예정
※ 부산의 경우, 수개월째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지하철매표소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부산지역 비정규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집결할 예정


▣ 4월 6~7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 이미 총파업투쟁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이어 덤프연대가 4월6일부터 총파업투쟁에 합류할 예정
- 제조업 금속사업장의 사내하청노조들이 원청노조와 함께 원하청 공동총파업에 돌입할 예정
- 개악안 완전 폐기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비정규노조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전개

[첨부자료] 비정규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사기와 거짓말

[거짓말 1] “수백만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 사기 좀 그만 칩시다! 상임위 날치기통과된 비정규직법은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며, 똑같은 직무에 투입되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는 사내하청/용역/하도급/위탁계약 등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부 비정규법안의 단 한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틈만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 가 봐라.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데 임금은 절반밖에 못받는다. 이런 차별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작년까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장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노동청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자동차 윤여철 사장에게 “이런 임금차별이 도의적으로 맞는가”라고 질타했고, 이목희 의원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3월4일 EBS 토론회에 출연해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비정규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주장은 파렴치한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강행통과시킨 비정규법안은, 이목희·우원식 의원이 강조하는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용역/도급/위탁계약 등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강행통과된 비정규법안은 오직 ‘기간제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234명이 정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사내하청 노동자를 ‘도급’ 노동자로 분류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겁니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차별이 존재하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구제신청조차 안되는데 어떻게 차별을 시정한단 말입니까?

[200만에 달하는 화물운송/레미콘/덤프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정규직법에서 2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조 설립과 투쟁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벌써 햇수로만 8년째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은 벌써 8년간 투쟁하며 기다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 문제를 배제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벌써 지난해에만 김태환 열사·김동윤 열사가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 문제를 완전히 배제한 비정규법을 어떻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우리당의 사기행각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만천하에 폭로될 것입니다! 불법파견 판정받은 수천명의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과, 화물/덤프/레미콘/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조 조합원들을 모아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넣는 순간, 열린우리당이 사기와 거짓말을 쳐왔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그대로 입증해 줄 것입니다!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동일노동에 대한 극심한 임금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모조리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할테니 말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좁기 때문에 차별시정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노무현 정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부는 비정규법안 관련 입법예고가 나오기 전인 2003년 12월에, 심지어 적용대상이 넓지 않아 차별시정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분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려되는 법률의 제정안과 개정안은 그 적용대상이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는 경우보다 적용범위가 좁아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노동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노동부, 2003.12.)

열린우리당은 1년도 가지 않아 들통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스스로도 이 법안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파견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브리핑 자료까지 내어 “파견노동자 11만여명에게만 적용되는 법인데, 노동계는 왜 그렇게 파견문제에 집착하느냐”며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참!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견근로자는 11만 7천 명 내외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파견근로자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현실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사실 간접고용과 관련한 정책과제 중 중요도를 치면, 용역, 도급 등이 더 큰 문제이지 파견업종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 Q&A”,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거짓말 2]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다른건 몰라도 차별시정은 상당히 진전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한 비정규법안이 입법완료되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만큼은 확실히 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은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제도가 실효성 없으리란 것은 언론에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감’하게 구제신청을 넣는 사람들은 사용자들에게 밉보여 해고될게 불을 보듯 뻔하고, 설령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확정판결까지 최장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확정되더라도 차별시정을 안할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사용자들이 차별행위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차별 구제 절차도 간단치 않다.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거꾸로 말해 ‘합리적인 차별’은 용인하는 것이다. 특히 불합리한 처우의 ‘기준과 수준’은 노동위원회에서 수많은 차별 시정 신청 사건들을 심의하면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노동자 혼자 사용자에 맞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차별 확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
(「한겨레21」 600호(3월9일자), "비정규직 법안, 사용자들 만세!", 조계완 기자)

열린우리당 :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차별에 대해 비정규노동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비정규노동자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는 순간 사용자가 저를 해고할게 뻔한데요… 요즘은 심지어 문자메시지로 비정규직 해고를 통보하는 삭막한 시절 아닙니까?”
열린우리당 : “퇴직 후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 : “아니, 비정규직 ‘보호’한다면서 짤리고 말라는 건가요?”
열린우리당 : “입증책임을 사용자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비정규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비정규노동자 : “그래봐야 짤리면 끝이에요. 퇴직 후에 구제신청하더라도 동종업계에서는 ‘찍혀서’ 재취업이 안될게 뻔한데…”


[거짓말 3] ‘불법파견’에 대한 근절의지를 확고히 했다고요?

긴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강행통과시킨 법안 중 ‘적법·불법파견 기간경과 후 원청에 의한 직접고용 여부’에 대한 조항은, 참여정부 노동정책 입안의 핵심인물 중 한명이었던 박태주 교수조차도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조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불법파견은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판정한 9,234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이슈에 속한다. 행정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여도 늘구장창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고용의무만 질 뿐 그것이 반드시 직접고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조차 없는 실정이다.
과태료 3천만원이 비정규직 개인에게는 큰돈이겠지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게다가 2년미만 불법파견자는 생짜로 고용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면 이는 차라리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것만 못할지도 모른다."
(매일노동뉴스 대안연대칼럼 3월10일자,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현행 파견법은 적법파견 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법파견과 마찬가지로 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에서 강행통과시킨 법안은, 적법파견이건 불법파견이건 모두 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악된 것입니다. 박태주 교수 말마따나 이런 개악안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조항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고용의무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규정된 것입니다.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작지 않습니다. 고용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제’에 비해 처분의 즉시성, 실효성 등에서 차라리 유리한 점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용의제 적용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경우, 결국 법원 판결로 다투게 되고, 그 기간(최소 1년 이상의 소송기간) 동안 직접고용 의제 조항의 실효는 상실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후퇴’, ‘개악’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 Q&A”,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이 역시 1년도 가지 않아 열린우리당의 사기행각 여부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서울의 인터콘티넨탈호텔 비정규노동자와 울산의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5~6월 경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이 4월에 강행통과된다면 불법파견 ‘고용의무’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터인데, 그 ‘고용의무’의 효력이 ‘고용의제’보다 강력한 것인지 아닌지는 불과 한두달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얘기해 줄 것입니다. 자, 이래도 사기행각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열린우리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며 새빨간 거짓말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신설하긴 뭘 신설했습니까?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파견법(제44조)에도 있습니다.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처벌강도를 1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조금 높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불법파견을 행한 사업주에게도 현행법상 3년이하 징역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으나,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기소되는 경우에도 99% 이상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노동부까지 나서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강도를 높였으니 사용사업주(원청사업주)가 함부로 불법파견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된다면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원청사업주)가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부당해고’가 성립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조항에 의해 사용사업주(원청사업주)는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 ‘고용의무’로 개악시켜놓은 것은, 불법파견을 더 강력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대재벌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노동자가 불법파업을 벌이면 ‘공권력 투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방침을 세우고 수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투옥시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응당 수만명의 불법파견을 행한 사용사업주(원청사업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법파견에 당장 공권력을 투입하십시오!
불법파견 사업주들에게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구속에 나서십시오!
현행 파견법에도 노동부장관이 불법파견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①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거짓말 4] “대기업 비정규직부터 시작하겠다”? - 그런데 도대체 대기업 비정규직이 누구를 말하는 거요?

질문 :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에서 강행통과한 법률의 시행일은 언제일까요?
모범답안 : 그때그때 달라~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월1일이고요, 100인~300인 사업장은 2008년 1월1일,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1월1일이래~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장인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85%에 달한다”며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단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에서 강행통과시킨 법안은 무려 85%에 달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에게 기껏해야 2009년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를 어째서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임기를 마친 후니까 정권 바뀐 후에 사기였음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대기업 비정규직이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을 비롯한 제조업 대공장 비정규직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에서 강행통과시킨 비정규법안에 따르면, 제조업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른바 ‘대기업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불법파견으로 실질 사용주는 원청 사용주이지만 형식적으로는 70~80명 정도 규모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기에,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개악안에 따르면 ‘1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원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1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은 고작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2007년부터 법안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은 고작 5~6%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도 2년 동안 이 법안은 기껏해야 전체 비정규직의 5~6%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느니 ‘경제가 절딴난다’며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은 사기와 거짓말이 열린우리당에 의해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기행각이 폭로되기까지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사기행각에 맞서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맞선 저항에 나설 것입니다!


2006년03월30일 2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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