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기만적인 특수고용노동자 대책 규탄한다 | ||||||||
|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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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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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은 총파업 김빼기 작전 민주노총 정부의 '특수형태근종사자 보호대책' 반대 기자브리핑 진행 △이번 정부의 보호대책은 알맹이 없는 요란한 구호에 불과하다. 10월26일 노동부의 특고 관련 노동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기자회견. ⓒ민주노총 정부는 10월25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성을 제외하고 경제법적용을 위주로하는 '특수형태근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은 특고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경제관련법인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등을 적용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대책은 '유사근로자' 개념 도입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며 '유사근로자' 개념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0월26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종사자 보호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이상수노동부 장관이 "유사근로자 개념은 새로운 직업군을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힌 부분에 관해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유사근로자'내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지, 현재 정부처럼 특고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 박대규의장은 "현재 정부계획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경제관련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되며, 노동조합 활동은 독점규제법에 적용되어, 모든 노동조합활동이 불법이 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수 있다는 방침에 대해 박대규의장은 "9차까지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 특수고용노동자대책 실무회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들의 편파적인 발언등으로 공정한 노사정 의견조율이 어려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주장하기전에 올바른 회의체계를 먼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교학습지노조 이현숙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적용은 이미 99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사측은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와 사측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 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학습지교사 기탁금제도를 설명했다. "99년도 불공정거래로 판정난 학습지교사 200만원 기탁금제도의 경우 사측은 기탁금을 낸 교사의 경우 1%의 수수료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기탁금제를 유지했다."고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공정거래법' 적용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고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관해서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현재 정부대책은 산재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었을 경우 사측은 온갖 이유를 들어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킬것이 예상되며, 예외조항이 있어 특고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골프경기장진행보조원의 경우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 산재법적용으로 보장성이 결과적으로 낮아졌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본문제인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의장은 "이번 정부의 보호대책은 알맹이 없는 요란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극 참여가 예상되자 언론을 상대로 총파업 김빼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11월에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덤프연대, 레미콘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이 예상되고 있다. [성명]특수고용 기만적 보호대책 철회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지난 6년 동안 정부는 공염불약속을 남발했다. 이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은 좌절되었다. 오늘(25일) 발표된 정부의 특수고용 보호대책은 그나마 남은 희망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 보호대책을 규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정한 보호대책은 ‘노동자성 인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노동부의 보호대책에 의하면 특수고용직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과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에 의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근로자 개념 확대와 노동3권 보장 방안은 차기 과제로 미뤘다.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제도와 직장 내 성희롱 대책도 제외됐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과정에서 사용자가 주장한 경제법적 적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우리가 주장한 노동법 적용은 철저히 배제하였다. 정부의 보호대책 중 그나마 진전된 안으로 제출된 산재보험 적용방안도 지난 2003년 방안보다 후퇴시켰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만 명기하고 나머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배제하였으며 적용방법 또한 노동자에게 50%를 부담시켰다. 2003년 정부는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2005년 1월 1일 시행을 밝힌 바 있어 오늘 발표된 산재보험 방안은 훨씬 후퇴한 것이며 기만적인 안이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전면 적용된다. 급여 또한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결국 정부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은 사업주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2003년보다 후퇴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과대포장하여 발표한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안에 다름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보편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거래법․약관법 등 경제법적 적용을 우선하여 사용자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줌으로써 지난 6년간의 논의 과정을 무위로 돌려버렸다.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이며 정부도 인정했듯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1년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려했던 노동부 방침에 이어 2003년, 2005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꾸준히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정부는 형식적인 노사정 논의를 빌미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제와 체면치레용 보호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이미 200만여명을 넘고 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특수고용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법 또한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훨씬 더 참담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촉구한다. 정부가 내놓은 보호대책은 친사용자 편향의 노동자 말살 대책이다. 진정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오늘 내놓은 특수고용 보호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시급히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언 발 오줌누기식 보호대책을 강행하면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6. 10.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 : 민주노총) * 관련자료 : 정부 보도자료와 민주노총 비판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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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10월26일 16:2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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