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규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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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지난 11일 일어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인권단체 등의 대정부 규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의 '화재 진압 훈련' 외에는 구체적인 사후 대책은커녕 당시 사고 피해자들 일부를 23일 강제출국시켜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60여개 인권·노동·시민·종교단체들로 구성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단체 회원들과 이주노동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피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보장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보호소' 시설 폐지 등을 촉구했다.

'집회 후 도로행진'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이 서울역 주변을 경찰버스 수십대를 동원해 완전 봉쇄한 채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맹렬한 대정부 성토가 이어졌다.

당시 사고 현장 피해자 W모 씨는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어달라는 아우성을 보호소 직원들이 외면해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며 "아무리 불법체류 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인간으로 본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며 절규했다.

버마(미얀마)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민주화는 아시아에서 매우 유명하지만, 우리가 와서 피부로 느끼는 민주화가 이 정도 수준이냐"며 "아시아 민주화의 모범 국가답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불법체류자인 줄 알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장님들이 몇 달 동안 마음껏 부려먹으면서도 임금을 안 주려고 경찰이나 법무부에 이주노동자들을 신고해버린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사장님들은 놔두고 이주노동자들만 잡아들일 생각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연락·부검·피해자 치료 미숙에 '강제출국'까지…"고개숙인 법무부 맞나?"

사고 참사 후 한껏 고개를 숙였던 법무부의 사후 처리도 이들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사망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식을 늦게 알려 비난을 산 데 이어,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부검을 실시해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쓴 것은 물론, 유족들에게 통역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또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18명의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며칠이 지나서야 연락을 했으며 정신적 피해는 고려치 않은 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당시 사고 현장의 이주노동자들 28명은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옮겨 그대로 수감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28명의 이주노동자 중 17명이 별다른 치료나 배상 없이 강제출국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집회 결의문을 통해 "이것이 '책임감을 느낀다'던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인가?"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출국시킨 17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즉각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부상당한 18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보호해제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해 하루빨리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치료의 목적'으로 국내의 체류를 허용토록 하는 'G-1'비자를 사고 피해자 전원에게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체불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던 이주노동자들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보호소에서, 도망갈까봐 이중 쇠창살문도 열어 주지 않는 보호소에서 '코리안 드림'을 마감했다"며 "이번 화재 참사의 모든 책임이 단순히 한 사람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편법적인 이주노동정책을 운영하고 반인권적인 폭력단속추방정책을 고집해 온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정부가 진정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즉시 '반인권적'인 보호소 폐쇄와 함께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정책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는 하는 것이 진정한 재발 방지 대책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프레시안 기사)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투쟁을 호소한다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자


2월 11일 발생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은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다. 정부와 경찰은 이주노동자의 방화와 관리 행정의 누수로 이번 화재의 원인을 몰아가고 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도 없이 방화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목격자의 진술은 이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멀쩡한 라이터를 화재현장에서 뒤늦게 발견하고는 대단한 증거라도 발견된 양 떠들고 있다. 더구나 직접적인 화재원인과 상관없이 왜 대형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수사는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주노동자들을 오로지 감금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시설과 생명을 살리기보다 이주노동자들을 가둬두는 것을 더 중시했던 출입국 관리직원들의 행태가 대형 사고를 불러왔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진상발표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둘째, 화재까지 이르게 된 여수 외국인보호소 내의 총체적 상황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경찰에 의해 방화용의자로 몰리고 있는 고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출입국 관리직원들의 구타로 인한 병원치료를 외부 단체에 요청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루어지는 구금은 신병확보를 위한 것이지 징벌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으로 진행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상적인 욕설과 구타, 인격모독은 물론 외부와의 서신왕래나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CCTV의 감시 속에서 1인 당 1평 남짓한 공간에 갇혀 길게는 1년 까지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반인권적인 환경에 그저 체류자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갇혀 지내는 이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았는가?

셋째, 더구나 왜 이들이 강제수용소에 감금되어야 했던가? 사망한 한 이주노동자는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러 갔다가 허가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노동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야 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금도 혈안이 되어 단속하고 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현장에서의 심각한 착취와 차별에 못 견뎌서 출입국관리법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다.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들에게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채 그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과 착취를 묵묵히 감내하거나 아니면 미등록의 상태를 선택하게 만들어 왔다. 정부는 스스로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해 왔음에도 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의 상태로 내모는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이루어지는 단속추방,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반인권적 ‘강제수용소’,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화재 참사의 근본적 원인임이 명명백백하다. 이러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두 번 죽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끔찍한 화재로 안타까운 생을 마치게 된 이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명확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 끔직한 사태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사회에 있으며 그 해결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몫임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십수 년 동안 스스로의 투쟁으로 외쳐왔고 이러한 요구의 정당성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긴급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화답해야 한다.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의 전면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 이윤추구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자본과 국가에 맞서 이 땅 민중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 여수 화재 참사를 이주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이 추악한 세력에 맞서야 한다.

이미 그 싸움은 시작되고 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가 여수 현지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2월 25일 도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수용소 폐지, 단속중단과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 화재 참사를 이주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이 추악한 세력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힘은 아직 부족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민중의 행진을 시작하자. 이 후안무치한 정부를 규탄하는 항의의 행동을 전개하자. 수용소 폐지, 단속중단,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의 요구를 가지고 25일 집회로 결집하자.

[공동기자회견문]정부 정책이 빚어낸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를 규탄한다.

2월 11일 새벽 4시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와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온갖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인간사냥식 단속에 걸려 짐승처럼 감금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불길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갔다. '보호소' 벽에 남아있는 검은 손자국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친 노동자들의 처절한 최후를 보여 준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이 참사 사건이 난 직후부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미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방화로 몰고 가려 한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 CCTV 화면도 공개 하지 않고,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해 유가족을 접근을 차단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와 현재 신분적 불안에 떨고 있는 같은 방의 유일한 생존자 진술을 근거로 방화로 몰아가는 것은 치졸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라이터가 나왔다며 2차 조사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정부가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현장 방문까지 막으면서 가리려고 하는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설사 방화가 원인이라 해도 이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화재의 직접적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 참사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정부가 시행해 온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한국에 있는 약 40만 이주노동자 중에 18만9천여 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이들은 매일매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영장제시도 없이 야만적으로 진행되는 단속에 걸려 구금되고 있다. 현재 전국 23개의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사무소에는 897명이 구금돼 있다.

정부는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이라고 낙인찍어 잡아가뒀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들이 '불법'이 되었고, 현재도 ‘불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말해야 한다.
정부는 그 악명 높은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제로 이주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하고 온갖 권리를 박탈해 왔다.

산업연수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지만, 한국에는 그 해 말까지 연수생으로 들어온 수만 명의 산업연수생들이 아직도 있으며,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시행 3년 된 고용허가제 역시 직장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되어서라도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끊임없이 양산해 왔고, 지금도 양산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내쫓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 지난 2004-2005년에만 6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가장 바닥에서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온갖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참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영장 제시 없는 체포는 기본이고, 체포 과정에서 구타, 폭언, 수갑 착용도 빠지지 않는다. ‘외국인보호소’에서는 24시간 CCTV의 감시 속에서 1인 당 1평 남짓한 공간에 갇혀 지낸다.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을 이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고작해야 일주일에 1회 20-30분의 실외 운동 시간을 부여하는 게 고작이다. 여기에 구타와 욕설, 비인격적 대우까지 더해진다. 범죄자들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는다. 과연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났는데도 구금된 외국인들의 도주를 막겠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바로 화재 이후 대처 때문이다. 시설 내 안전 장치는 고사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매트 때문에 대부분이 질식사를 당했다.

이 참사가 화재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명백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날까 봐 이 참사에 진상 규명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지만, 어제까지도 정부는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의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언론을 보고 빈소를 찾은 유가족은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설명 하나 듣지 못했다. 심지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3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수갑을 채워놓고 있었다!

우리는 이 참사 사건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참사를 낳은 근본적 원인들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과 국무총리실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분향소 설치, 시민 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나가고 전국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다. 또 우리는 2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이 화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규탄 집회를 개최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법무부장관 퇴진, 국가 배상
2. 반인권적 ‘보호’ 시설 폐쇄 및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3.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4. 임금 체불 등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 제도를 확립하라!


2007.2.13.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을 중단하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해 법무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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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새벽 4시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의 사건은 충분히 사전예방, 대책을 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태만, 관리미흡으로 인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난 부분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2006년 3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코스쿤 셀림의 문제때도 추락이후에도 사무소 직원들이 제대로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못해 큰 사회적 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점은 전반적인 관리소 직원들의 인식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리소 직원이 3층의 업무위치를 무단으로 이탈해 2층에 있었던 점과 보호소 열쇠조차 옆에 두지 않는 반인권적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큰 사건으로 발생했다.

한 인간을 구금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행정의 편리만을 주장하며 기본적인 자신의 임무 자체를 망각한 직원들은 충분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제기돼온 반인권적 보호시설 자체의 문제로 이런 사건이 예상가능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대로 된 보호소가 아님에도 출입국관리국의 보호에 대한 기본 규정자체를 어긴 채 그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감금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의 미흡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다. 연기를 배출할 어떤 환기시설이나 마스크 등의 기본적인 장비도 없고, 내부가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재질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법적 규정을 떠나서 완전한 방조이다.

이는 무작정 잡아서 가두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제대로 된 보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던 보호시설측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단속되는 이주노동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보호소시설은 증축해나가면서 인원이나 예산확충은 전혀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관리나 보호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서 내보내기에만 급급한 현재의 보호시설의 문제점이 이번과 같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지 방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상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 이전에 구타나 반인권적 처우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리고 기본적인 관리직원과 보호시설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사건이 벌어진것이란 원인은 무시한 채 모든 원인을 이주노동자에 의한 방화로 몰고가는 지금의 출입국관리국의 태도는 출입국측의 잘못을 물타기하려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또한 현재 대책위를 법무부 중심으로 구성하고 사회, 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출입국의 모습은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미 여러 기사에 실린듯 소방서나 피해당사자와 출입국 측의 답변이 여러 문제에서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회, 노동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회, 노동단체들을 대책위에 참가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그릇된 출입국 행정에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시에 강화된 단속추방은 전국에서 도저히 관리 불가능할 정도의 인원을 매일 단속하고 있고, 콩나물시루처럼 좁은 공간에 무조건적으로 집어넣고, 하루라도 빨리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해 협박 및 회유에만 치중하는 지금의 전반적인 출입국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미국에서 센센브레네 법이 상정돼 한국의 단속추방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려 했을 때 주미한인들이 외쳤던 구호이다. 출입국 규약을 어긴것은 범죄가 아닌 범법이고, 이주노동자들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만 함에도 한국에선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에 대한 처우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며 살고있다.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 단속에 공포에 떨며 지내야 하고, 단속된 후 열악한 보호시설과 반인권적 관리태도에 고통받고 있다.

지금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넘어선 정책자체의 문제이다. 정책의 문제를 모두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돌려 탄압하는 지금의 행정을 즉각 멈춰야만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그 체류의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많은 국제규약이 보장하고 있다. 이번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은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임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단속을 멈추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을 당장 멈춰야만 할 것이다.

이번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해 이주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단시 직원들과 제대로 된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여수출입국관리소 측에 대한 사회, 노동단체들이 결합하여 공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관리소장 및 책임자들과 당시 직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사망자 뿐만이 아니라 중상자들의 가족들도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배상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둘째,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여수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보호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소의 시설 미흡 및 직원들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규모 반인권적 구금을 중단하고 보호소를 폐쇄해야 하고, 이 사건이 명백한 제도적 살인임을 인정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합법화해야 한다.

2007년 2월 12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망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입장

<9명의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2월 11일 오전 4시경 여수출입국관리소내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참사가 발생햇다.
규정에 따르면 야간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당시 관리소 직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었고, 열쇠를 찾지 못해 시간을 허비했다고 한다. 그사이 쇠창살에 갇혀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유독연기에 숨이 막히는 고통속에 발버둥쳐야 했다. 소방관들이 문을 따서 들어갔을때는 이미 다수가 질식해 숨져있는 상황이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는 이름만 보호소지 사실상 감옥이다. 보호소내부에는 2중, 3중의 대형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적정인원을 훨 넘는 과다수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입에 맞지않는 음식과 불결한 환경, 한겨울에도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폭언, 폭행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여수보호소 또한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처우로 인권유린 의혹을 받아왔고, 2005년에는 인권침해 진정이 발생해 국가인권위는 몇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도 2005년 10월 28일 중국출신 이주노동자가 보호소내 불안함과 공포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투신자살했고, 2006년 2월 27일 터키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투신자살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대한민국 전체가 감옥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맨 밑바닥에서 받침하는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를 굳힌지 오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비인간적 대우를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했다. 또한 미등록이란 이유로 사냥의 대상이 되어 몽둥이, 수갑, 가스총, 전기충격기, 그물총으로 단속되고, 보호소란 이름의 감옥에 갇혀 고통을 겪은후 강제추방되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현실인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듯이 암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늘려왔으며 실컷 착취해먹다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은후 짐승사냥하듯이 붙잡아 강제추방하는 야만과 폭력을 늘상적으로 자행해 왔다. 이번 여수출입국관리소의 화재참사는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필연적 결론이다.

이제 죽음을 불러오는 인간사냥과 강제추방은 멈추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것만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2007년 2월 1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논평] 이주노동자 집단 죽음, 예고된 구조적 살인

인식 전환과 근본적 방지대책만이 재발 막을 것


참세상 / 2007년02월12일 12시05분

대한민국은 또다시 이주노동자를 살해했다. 일요일 아침에 전해진 이주노동자 9명 사망, 18명 중상 소식은 우리 사회구성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건이었다. 한명숙 부총리는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국가적 위신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정과 정당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관행적인 코멘트이지만, 얼마나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주노조에 따르면 순천지청장이 기자 브리핑 때는 방화의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다수 언론은 방화냐 아니냐에 보도 비중을 높이는듯 하다. 방화냐 아니냐는 사고 원인의 아주 일부를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화냐 아니냐로 몰아 이주노동자 개인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는 보수언론의 전형적인 보도행태에 다름 아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 원인은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시설물 등 보호소 환경 자체가 화재 앞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참사 현장에 대책위 단체들의 방문과 진상조사단 참가 요구, 생존자 인터뷰 등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져, 사건 은폐 의혹조차 제기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참사 원인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번 사건은 명백히 현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 자체가 부른 예고된 비극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절차에 따른 원인 규명이나 시설물 보완과 같은 적당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이주노동자 문제에 접근한다면 머지않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한 김성남 씨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20일간 보호소에 있었다고 한다. 체류 변경을 위해 법무부에 갔다가 바로 체포된 것이 이처럼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하던 곳에서는 밀린 임금 지급을 미루었고, 보호소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문을 안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는 비단 김성남 씨 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주노동자 누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체불 임금, 강제 구금과 단속 추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현행 입국 규약을 어긴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현행 출입국 행정을 어겼다는 점은 물론 범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잠시 일하러 온 이웃 사람들일 뿐이다. 장시간 노동과 힘든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분명히 갖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는 범죄자나 다름 없는 처우를 받는 실정이다.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는 시도 때도 없는 단속 공포에 노동권 생활권의 상시적 위협을 감당해야 하고, 단속된 후에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보호시설 구금과 반인권적 탄압, 그리고 강제추방으로 이어지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구조적으로 범법을 유도하고, 범죄자로 몰아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관리하는 자본과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 자체에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재발방지대책이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은 반인권적 단속추방이라는 기획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이다. 대한민국은, 노무현정부는 자본의 주문에 따라 이주민의 노동력을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웠을 뿐, 그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배려하는 데 소홀했다.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진정한 재발방지대책이란 살인을 부르는 강제 추방정책 중단과 출입국 폐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이주노동자 노조 활동 및 정치활동 보장 등의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것만이 18명의 사상자의 가슴에 꽂힌 비수, 그 억장 무너지는 분노와 설움을 조금이라도 씻어줄 수 있을 것이다.
2007년02월13일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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