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 ||||||||
| 파견철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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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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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 판결! 사내하청노동자의 현대차 근로자지위 일부 인정! - 불법파견 불기소 처분 내렸던 검찰은 현대차 장학생이었나! - ![]() 6월1일(금)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파견을 행해왔으며, 불법적으로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4년 12월16일,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만명 사내하청 전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판정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투쟁해온 사내하청 노동자들 50여명을 구속시키고 200여명을 해고하였으며 수백억의 손배가압류와 집단폭행 등 갖은 탄압을 자행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윤여철 현대차 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 조사하는 등 현대차 불법파견은 거대한 사회적 쟁점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을 끌더니 지난해 12월28일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벼랑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검찰의 12.12 쿠데타 불기소 처분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반노동자적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았다. “사내 협력업체들과 현대차 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사내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에 파견하여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제5조),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노동부도 인정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인정했고 마침내 법원도 인정하였는데, 유독 검찰만 현대차 불법파견을 부정하며 ‘현대자동차 감싸기’에 나섰던 것이다. 이러니 검찰이 ‘삼성 장학생’ ‘현대 장학생’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중앙지법은 그동안 사내하청노조들과 전비연, 민주노총이 주장해온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콘베이어벨트(자동흐름생산) 작업의 경우 각 공정은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따로 떼어서 도급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는 피고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의 특성상 생산 라인을 따라 여러 단계의 가공․조립공정이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 없다. …… (중략) …… 따라서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중 일부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상업무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판결문 중에서) 또한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을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조목조목 해설을 덧붙여놓았다. 법원이 인정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생산 라인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 현대차 소유의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피고가 작성한 조립작업지시표와 사양식별표, 서열표 등에 의거하여 조립작업을 하고 있다. △ 현대차 소속 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그것과 동일하였다. △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비, 복지후생비 등의 인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 반영하여 도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이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다. △ 현대차 관리자는 작업 중 불량이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 △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불량 뿐만 아니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작업불량까지 함께 포함하여 월별 불량통계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대차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서서 사실상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보인다” (판결문 중에서) 사실 위의 주장은 단 하루만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일을 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사건을 담당해온 검찰에 계속 요구해왔다. “우리와 함께 현장에서 딱 일주일만 함께 일해보자. 그러면 사내하청이란 고용형태가 왜 불법파견이고 이땅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규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2년간 붙잡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단 하루도 가보지 않은 검찰은 끝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조항(파견법 제6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합법파견에만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며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잘못된 판결을 분명히 비판하면서 말이다. “이 사건 규정(고용의제 조항)은 사용사업주에게 2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고용간주라는 부담을 주어 장기간의 파견을 규제하는 동시에 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시킴으로써 고용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만일 위법한 파견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건과 같이 업무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린 불법파견관계의 경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게 되고, 사용사업주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으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 (판결문 중에서) 그렇다! 이것이 상식이다! 합법파견에는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는데 불법파견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합법파견보다 불법파견을 더 즐겨 쓰기 마련이다! 파견법을 어겨야만 이득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중앙지법은 “불법파견으로 현대차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한해서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합법파견 시 2년이 경과한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불법파견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한 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 근속 2년이 넘은 4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3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백하게 법을 어긴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합법파견에서보다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법학계에서는 일반적인 주장이며, 따라서 “불법파견의 경우 불법파견이 발생한 그 즉시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이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적 효과 관련 공개세미나를 열었을 때, 학계를 대표해 나온 고려대 박종희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불법파견에 관한 판단과 법률효과 (고려대 법대 교수 박종희, 2006. 6. 26.) ○ 그렇다면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파견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석론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처음부터 불법인 경우에 대한 법률효과는 처음에는 합법이었다가 후에 불법으로 되는 경우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강한 법적 제제나 효과가 귀속되어야 비례적일 수 있음. -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6조 제3항의 취지, 제13조의 축소해석, 그리고 파견법의 기본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렇게 해석한다면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3항이 아니라(동 규정의 적용으로 본다면 2년 이상 불법파견이 경과되어야 고용의제가 되며, 2년 미만의 경우에는 같은 불법이면서도 고용의제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법률효과가 최소한의 법률효과기준으로 작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의 경우 불법파견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고용의제의 법률효과가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결론적으로 불법파견의 법률효과는 파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제6조 제3항, 제13조 제1호의 축소해석 그리고 파견법 전체가 추구하는 목적성을 감안할 경우 불법파견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불법파견인 순간부터 바로 고용의제의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기각된 3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역시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법원 판결에 명백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이상, 정부는 관련자 문책·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며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 시정과 정규직화를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십명이 감옥에 가고 수백명이 해고되는 고통을 겪었다. 수천억을 횡령한 정몽구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품질경영’을 한다며 해외나들이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법이 재벌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얼마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불법파견을 엄단하겠다”고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비켜갈 수 없다. 2007년 6월 8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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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06월08일 13:0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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