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어서도 광기어린 폭력탄압에 시달려야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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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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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권에 의한 죽음, 제도에 의한 살인 평생 장애해방과 민중복지 쟁취를 위해 싸우다 운명을 달리한 최옥란 열사 ! 우선 죽음앞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살이 아니었다. 생산적 복지라는 화려한 휘장 뒤에서 그 알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 1급 수급권자 최옥란 열사에게 생계수단인노점을 걷게 하였고 한달에 약값과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26만 5천원을 지급하여 삶의 실낟같은 의욕마저 빼앗아버렸다. 관청 어디를 가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명동성당에서 기본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였지만 국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 와중에 아들 양육권이 박탈되고 수급권마저 박탈될 지경에 처하여 스스로 삶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정권에 의한 죽음, 제도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2. 열사 가시는 길도 가로막느냐 이놈들아 ! 이에 30여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해방운동가 최옥란 열사 민중복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8일 오전 6시경 발인을 하여 7시에 명동성당 노제와 8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벽제 묘역에 안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경차 1대가 추월하여 선도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운구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으며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과 조문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문객과 장애인이 부상을 당했다. 그 후 또다시 전경차를 동원하여 운구차량의 진행을 봉쇄하여 유족 및 조문객들이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차량전체를 전경으로 둘러싸고 오전 9시 40분까지 3시간 여 동안 노상에서 불법감금을 자행하였다. 도대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왜 장례행렬을 가로막겠는가? 그것도 사전에 허용하지 않았는가? 이는 정권에 의한, 제도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3. 장례봉쇄 책임자 고발 기자회견도 두렵더냐? 장례위원회는 곧바로 다음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장례봉쇄 책임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회견은 후문에서 해라", "플랭카드 내리고 해라"는 등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병력을 동원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가는길마저 가로막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둘러싸고는 봉쇄해버렸다. 인권대통령과 민주경찰이 이제 기자회견마저도 두려워할 정도밖에 안되었나? 장애인 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는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경찰에게 악취제거제를 한 통 뿌렸으니, 그야말로 악취나는 정권, 악취나는 경찰이 아닐수 없다. 4. 분향소마저 침탈, 아예 인륜을 짓밟아라! 하도 비상식적이고 폭력탄압을 자행하는 정권과 경찰이라 설마 설마 했지만 3월 30일 민중대회 전에 종묘 입구에 설치하고 있는 분향소마저 저들은 짓밟고 들어왔다. 물품을 압수해가는 것도 모자라 항의하던 장애인 이동권 연대 한 동지의 이빨을 방패로 부러뜨리고 사회진보연대 한 동지를 넘어뜨려서 전투화로 짓밟았으며, 이동권 연대 동지 4명을 잡아갔다. 그렇게 탄압한 것도 모자라 분향도 못하게 짓밟고는 동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단 말인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틀림없다. 인간된 도리로 어떻게 이럴수 있는가. 공권력의 탈을 쓴 폭력집단이라도 되는것인가? 5. 열사의 한으로, 분노의 염원으로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국민기초생활법 독소조항을 폐지하여 기본생활권을 보장하라 ! 둘째, 분향소 침탈 과정에서 강제연행한 동지들을 즉각 석방하라 ! 셋째, 장례를 가로막아 노상에서 강제불법구금을 자행하고 기자회견도 봉쇄하였으며 분향소 설치마저 폭력으로 짓밟은 서울시 경찰청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넷째, 부상자, 차량파손, 장례 방해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즉각 손해배상하라. 다섯째, 정권과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 2002. 4. 1 최옥란 열사 추모 홈페이지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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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04월09일 17:3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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