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9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 ||||||||
| 8월 정부의 집중단속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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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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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살인적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고 노동비자 도입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현재 2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늘도 3D산업의 열악한 일터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 부당해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성폭력 …… 이러한 차별과 폭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범죄자로 몰았다. 폭력적인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마저 빼앗고 있다. 정부가 강행한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정책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살인적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 실상은 실로 참혹하고 추악하기까지 하다. 지난 2월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비롯해, ‘단속’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한국정부의 폭력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해당하고 수십만 명이 강제로 추방당했다. (별첨자료 1 참조)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그 자체가 실패작일 뿐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3월20일, 호르헤 부스타만테 유엔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이 “산업연수생 제도(ITS)와 고용허가제(EPS) 모두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총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7월29일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하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인데, 시행 3년째가 되는 올 8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정책의 실패가 분명해지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반인권적 폭력단속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별첨자료 3 참조) 노무현 정부가 이토록 부끄러운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붙여 규제하는 척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활용하여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주에게 무한한 착취의 자유를 열어주기 위함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 딱지를 붙임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저항과 항의의 권리를 박탈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로 만들어낸 후,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공격할 목적인 것이다. 현재 정부는 노동부와 연계해 42,924개의 사업장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하지 말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과 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실태를 파악했고, 이후 단속 리스트를 작성해놓은 상황이다. 이 결과 전국적으로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벌써부터 해고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03년의 대규모 단속 때 해고와 강제추방의 두려움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절망 속에서 자살했던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모아 피난처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안네의 일기”에 나오는 나찌 정국에서의 유태인의 생활상과도 같은 모습이 21세기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없앤 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공장 및 주택 등 건조물 무단 침입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정부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곳곳에서 ‘인간사냥’이 시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용허가제와 같은 기만적인 정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노동허가제(노동비자) 도입을 통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에 있다. 우리는 확신한다. 오만한 정부의 범죄가 한국의 수십만 이주노동자들의 의식 속에 ‘저항’이라는 꺼트릴 수 없는 작은 불꽃 하나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억압받고 탄압받는 이주노동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불꽃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5월,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의 심장부에서 수백만의 이주노동자들이 행진과 경제적 보이코트에 나선 것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주요 도시들에서, 주들에서,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행진은 경제를 마비시킨 바 있다. 미국 의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중범죄인으로 낙인찍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왔다. 따라서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곧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어 있기도 하다.(별첨자료 2 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별첨자료 1] (가장 최근 사건부터 시간 역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명 이주노동자 사망(2007. 2. 11) - 인천지역 노동사무소에서 몽골 여성 이주노동자가 6백여만 원의 임금체불 관련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2007. 2월 2일) - 필리핀 이주노동자 번야드 데이브(34)는 충북 음성 한 공장에서 단속 피하려다 2층에서 추락해 무릎 인대 파열(2007. 1. 24) - 중국 이주노동자 여풍산 씨(32) 전남 해남 단속 과정에서 사망(2007. 1. 22) - 네팔 이주노동자 아난다(30, 남) 밤10시30분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단속반에게 팔을 잡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팔이 탈골됨. 통증을 호소하자 공장에 내려놓고 가 버림.(2006. 10. 24) - 몽골 이주노동자 어쿠 씨 안산시 원곡동에서 단속반이 다리를 걸어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대퇴골 골절.(2006. 10. 13)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마문(28, 남) 경기도 포천에서 밤8시경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수로에 떨어져 오른쪽 팔 골절되고 얼굴 등에 심한 타박상 입음.(2006. 8. 24) - 필리핀 이주노동자 빌렌(여, 38) 경기도 양주시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주하다 넘어져 무릎관절 파열,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파열.(2006. 8. 5) - 중국 이주노동자 최홍방씨 창원에서 단속반 신분을 밝힌 남자를 피해 도주하다 2층에서 추락해 골반이 어긋나고 대퇴부 골절과 양쪽 발목뼈 부서짐(2006. 6. 17) - 중국동포 장풍 씨 창원의 한 공장에서 단속 피하려다 2층에서 떨어져 뇌사 상태(2006. 5. 2)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31) 단속 피하려 3층에서 추락해 간과 장, 대동맥이 파열돼 사망(2006. 4. 17)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아니서 씨 인천에서 단속반에게 팔을 꺾여 팔골절, 접합수술 받음 (2006. 3. 8) -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추락 사망(2006. 2. 27) -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중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가 조사 중에 4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자살(2005. 10) -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프락치 역할 강요해 20여 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 단속(2005. 4) - 부산에서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를 뒤로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눕혀 폭행(2005. 1) - 경기도 부천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원이 쏜 ‘마취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2004. 11. 8) [별첨자료 3] 7월 29일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계자료와 분석 ![]() ○ 7월29일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 변동 추이가 나와 있다. 법무부 스스로도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고용허가제의 정책 실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실시 후 꼭 3년차가 되는 올해 8월부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래프 참조) ![]() ○ 위 그래프를 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2002년 30만을 상회하던 숫자가 2003년에 절반인 15만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는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벌인 살인적인 ‘인간사냥’ 단속·추방에 따른 것이다. 그 후 역설적으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법무부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상태를 감수하고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인권침해 우려만 낳을 뿐인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면과 합법화조치를 통해 이들을 음지가 아닌 양지로 이끌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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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08월02일 16:3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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