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테러방지법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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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국가보안법을 기억하십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불리우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테러 방지를 빙자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테러'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국민모두는 잠정적 테러범..?
―테러방지법과 함께 이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테러방지법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는 모두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집단적의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테러방지라는 이름앞에 억압될 것이며, 국민 모두는 잠정적 테러범으로 지목, 상시적인 감시체계속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주의는 압살될 것입니다.



잘보면 보입니다. 국정원의 음모와 야심!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대책기구의 중심의 권력장악은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됩니다. 대테러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을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국정원이 장악하여 주요 국가기관을 주무를 수 있게 하다니! '테러방지'의 명분 뒤에 국정원의 의도가 권력의 대폭 확대·강화에 있음은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독소조항 완화한 테러방지법? 월드컵을 위한 한시적인 법?
―모두다 기만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전면폐기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테러방지법의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몇개의 독소조항을 완화하자고, 한나라당은 한시법으로 제정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수정안이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테러범'에 대한 모호한 규정과 국정원의 무한한 권한을 보장한다는 본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단 만들어놓고 추후 개정을 통해 대테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술책!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확대와 권력남용, 그로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정할 수밖에 없는 법이며, 이는 전면 폐기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2002년04월12일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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