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조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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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노동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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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노동기본권 논의 약사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에는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및 소방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비교적 ILO 기준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비상입법기관에서 법령을 개정,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외에는 노동기본권이 전면 제한되었다. 이후 수십년의 군사정권 치하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요원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당시 관련조항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노조법 개정안 제8조 1항)고 규정한 바 있다. 1996년 10월 OECD 가입 당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권 관련 법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 약속. 이후 진전 상황 없음으로 인해 OECD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감시대상국 지정.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무원단결권보장방안(안)에서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비서직, 안기부 등 특수기관 종사자, 군인, 경찰 등 특수 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 1997년 8월 28일 TV 토론회에서 1988년 자신의 주도로 법을 이미 통과시킨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을 약속. 1997년 10월 12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 약속. 1997년 11월 20일 한국노총·동아일보 공동주최 강연회에서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을 약속.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전단계격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에 합의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도입되었으며,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의 틀을 모델로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그 담당 부처가 노동부가 아닌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으며, 각종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가입대상의 폭을 축소하고, 활동의 폭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결체로서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 및 시행령에 가입자격 대폭 제한, 임원신분보장 불인정, 전임활동 불인정, 합의사항 이행 강제력 부재, 연합체 설립 금지 등, 전반적으로 노조에 준하는 활동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중심이다. 이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노사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부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능직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개방형 임용제 실시, 성과급제와 연봉제의 추진 등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비록 공무원의 초보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정부는 노동권 옹호의 본질적인 면에 접근하는 활동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이후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는 전혀 없었음.. 2001년 전공련의 대중적 투쟁과 함께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됨 그러나 전공련은 논의의 주체로 초대받지 못함 노사정위원회 논의 6개월 만인 2002년 1월 별 성과 없이 논의 종료 ->논의 원점으로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경과보고 1999년 6월 26일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1차 간담회 2000년 2월 1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창립 2001년 2월 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 조직 전환 결의. 2001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창립: 당시 애초의 창립대회 예정지였던 연세대 측이 행정자치부 사용불허요청공문을 빌미로 취소 통보. 서울대에서 대회 개최. 행정자치부의 압력을 받은 서울대 당국은 대회장의 전원을 차단함. 대회는 촛불을 켠 채 육성으로 진행됨. 대회 전후 행정자치부는 사법처리 협박과 함께 징계요청 공문을 각 기관에 시달. 2001년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4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참여,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2001년 6월 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창원 용지공원): 6월 23일 전공련 지도부 5인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중징계 요청 공문 시달. 2001년 7월 9일 전공련 지도부 4인 체포영장 발부, 지도부 4인 농성 돌입. 2001년 7월 28일 전공련 탄압 규탄 전국 공무원결의대회(부산) 2001년 10월 31일 전공련, 국제공공노련(PSI) 가입 2001년 11월 4일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서울 보라매공원) 2001년 11월 29일 전공련, 교수노조, 자치노조, 전교조 4 단체,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청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 약 3만 5천 명 서명 참여. (별첨자료 참고) 2001년 12월 26일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체포: 28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 2002년 1월 25일 전공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출범: 참여연대와 공익제보 지원 공동 캠페인 진행. 2002년 1월 29일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 원점 회귀: 실무협상 다시 벌이기로. 2002년 2월 4일 전공련 선거부정감시고발센터 출범: 공대위와 선거부정 감시 캠페인 진행. 2002년 2월 24일 전공련 3차 대의원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안 확정. 2002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정부실무안 노사정위 제출: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별도 입법, 단체협약체결권 부인, 벌칙 조항 규정, 3∼5년의 시행 유예. (별첨자료 참고) 2002년 3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원 1차 마감: 65,715명 가입원 제출. 2002년 3월 15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327차 보고서, 대 한국정부 권고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 전공련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See CFA 327th Report, para. 506) 2002년 3월 16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과 공직사회 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2002년 3월 20일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 단체 및 각계 인사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02년 3월 23일 서울대학교의 원천봉쇄로 인하여 고려대 대강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창립과 탄압 3월 17일 사회관계 장관회의(행자부장관 주재, 법부, 노동,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 참석) : "공무원들이 불법노조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법을 어기고 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 3월 19일 국무회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 "일부 공무원이 불법노조를 감행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공무원노조 출범을 불법으로 간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복무12140-152(2002.3.19)호를 통해 기관장들로 하여금 실정법을 위반하고 공직기강을 문란케하는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해 엄청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3.24 불법집회에 대한 책임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3.25까지 일일상황을 행정자치부로 통보할 것을 지시 3월 21일 이한동 국무총리 : '공무원 불법노조 출범 기도에 관한 긴급 특별지시'를 통해 "공무원노조 결성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사법처리 및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노조결성을 추진중인 공무원들에게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불법 행위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동을 계속할 경우 징계, 사법처리 등 법에 따라 엄정 처리키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조결성을 기도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3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 선거 유세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 강원도청 감사실에서 근무상황카드 복사와 함께 사유서 제출을 강요, 삼척시에 징계를 지시. 3월 22일 행정자치부 :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서울대학교 주변에 경찰을 투입해 원천봉쇄하겠다." "노동3권 인정을 요구하는 노조는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며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행사를 봉쇄하고, 주동자들을 형사고발하고 단순 가담자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3월 22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오후 7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선거 유세가 경찰 30개 중대 1,200여 명이 투입되어 원천봉쇄됨. 대의원 및 조합원 소속 부서 간부 공무원을 동원 출범식 불참 회유와 협박. 구청에서는 계장 등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유조를 편성하여 일대일로 밀착 감시를 지시. 심지어는 같이 잠을 잘 것도 지시. 지역 유세 등 불법노조 결성 준비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됨. 근무시간 중 집회 준비, 근무지 이탈, 집회참가 독려, 플래카드 부착 등도 적극 예방할 것. 3월 23일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출범식을 원천봉쇄할 것" 3월 23일 결의대회 및 창립대의원대회, 출범식 장소인 서울대를 경찰이 원천봉쇄함. 긴급히 장소를 고려대 대강당으로 옮겨 대의원대회를 치름. 16:10 대의원들 고려대 진입 16:45 창립대의원 456명 중 268명 참석으로 대의원대회 성사 전경 8개 중대 고려대 정문 배치 확인 17: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령 및 규약, 제 규정, 출범 선언문, 투쟁 결의문 채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용천) 구성 17:15 경찰 학내 진입 17:30 경찰 강당 문을 부수며 대의원대회장 침탈 18:00 경찰 대의원대회 강제 해산, 대의원 178명 연행 2002년 3월 25일 연행된 조합원 중 지도부 2인 구속 - 설남술(전 전공련 부위원장), 김병진(서공련 대표) -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공대위 대표단 기자회견 2002년 3월 26일 전 전공련 지도부 3인 체포영장 발부 차봉천(전 전공련 위원장), 정용천(비대위 위원장, 전 전공련 수석부위원장), 노명우(전 전공련 부위원장 겸 노조추진단장) 2002년 3월 27일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집회 및 공대위 대표단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 2002년 3월 28일 지도부 2인 추가 체포령 정상적으로 근무 복귀한 고광식(비대위 부위원장, 전 전공련 사무총장) 체포 경남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대표 김영길 체포령 2002년 3월 29일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 요구 1.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평화적인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 김병진, 설남술, 고광식 등 구속된 공무원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지도부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 - 향후 활동 계획 1.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잉진압과 무리한 탄압에 대한 대정부 항의 방문 1.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각 지역별 공동대책기구 조직 1.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선전활동 2002년 3월 30일 민중대회: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2002년 4월 3일 노사정위원회 실무협의회에 참석차 노사정위 방문한 노명우 전 노조추진단장 경찰서로 연행. 구속예정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초대임원 투표결과 대의원 456명 중 361명(79%) 투표에 참여. 위원장·사무총장 개표 결과: 기호1 김영길 위원장 후보와 김원근 사무총장 후보 : 160표 득표 (44.3%) 기호2 차봉천 위원장 후보와 이용한 사무총장 후보 : 199표 득표 (55.1%) 무효 2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담화문] 지난 반세기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때로는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던 공무원들이 지난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계기로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진리의 상징이자 상아탑인 대학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희망을 안고 창립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전국대의원들을 전원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의 폭력 때문에 지도부 선출을 하지 못한 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만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굳건히 노동조합의 깃발을 지켜왔습니다. 전국의 90만 공무원동지 여러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의원들은 정부의 탄압을 뚫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장 본인을 비롯한 6인의 부위원장단 등 공식적인 중앙지도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7만여 조합원들과 함께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고 반드시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통한 공무원노조 합법화 투쟁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정권유지의 도구가 아닌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 본인은 다음과 같은 입장 및 단위지침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정권의 탄압에 맞서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공무원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위원장 본인은 오늘부로 부평산곡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전개한다. 둘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전 지역ㆍ직능 및 기관은 4월 중순까지 본부ㆍ지부를 신속히 구성하여 조직을 재정비한다. 셋째, 정부의 폭압적 탄압에 맞서 전 지역ㆍ직능 및 기관은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정부의 징계방침에 단호히 대처한다. 넷째, 빠른 시일 내에 비상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투쟁한다. 다섯째,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지역공대위와 적극 연대하여 공무원노조 탄압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90만 공무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지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깃발 아래 일치단결하여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4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차 봉 천 투쟁결의문 지난 3월 23일, 90만 공무원의 염원을 안고 고려대 강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하였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50년 굴종의 사슬을 끊어 내고 당당한 노동자로 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이고 엄숙한 창립대의원대회장이 경찰의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200여명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경찰에 의거 무차별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행자부는 모든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 대의원들은 90만 공무원의 열망을 안고 공권력의 탄압을 물리치고 고려대 대강당에 진입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당당히 출범시켰다. 또한 경찰의 침탈로 유예된 초대임원선거를, 4월 3일 359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전공련위원장 차봉천 동지를 위원장으로, 이용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6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서 이제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이번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에서의 경찰의 폭압적 탄압은 90만 공무원과 대다수 국민들이 갈망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저지하려는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며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 공무원노조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보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 건설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것이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조차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을 분쇄하고 공무원노조 사수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구속된 김병진, 설남술, 고광식, 노명우 동지의 즉각 석방과, 4명의 지도부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동지들을 구출해 낼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정권의 폭력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공무원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내부적 혁신을 도모하고 온갖 부정부패가 완전히 추방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임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과 연대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4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중단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농성 지도부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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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04월18일 0:4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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