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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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1. 공투위 제안 배경
2. 활동목표
3. 사업계획
4. 조직체계
5. 자료 : 노동자 건강실태



2002. 5. 22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공동투쟁위원회(준)
참여 제안서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구조조정, 노동유연화를 추진해왔으며, 신경영전략과 경영 합리화의 이름으로 자본측의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이 전개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기술체계의 합리화나 팀작업 도입 등 작업조직 합리화, 고용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노동자 목자르기 식의 획일적인 정리해고로 귀결 되엇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구조조정 하에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자본의 전략은 고용불안정 지속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그리고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심각한 훼손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자본측의 노동강도의 강화는 1) 해고와 구조조정 속에서의 동일 생산량 추구 2) 동일 노동력 조건에서 증가된 생산량 추구 3)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고용확대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4) 생산체계 자체의 변화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구조조정과 연동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는 1) 반복성 작업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한 증가 2)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증가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3)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환경의 악화 4)사망재해 및 노동재해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자본의 필요성만 무성하게 강조되었을 뿐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조건의 대대적 변화와 이러한 노동조건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외시 되어왔으며, 구조조정의 부정적인 결과들 -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증가, 삶의 질 저하, 빈부격차 등 - 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도 전체적으로 모색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현대자동차 제5공장(정공본부)의 근골격계질환 집단 직업병 인정투쟁 사례와 대우조선 노조의 집단 직업병 발병과 직업병 인정투쟁 속에서 확인되듯이 구조조정, 노동강도, 노동자 건강의 문제는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돌파해 나가지 않는 한 1,300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는 불가능하다.

하루에 10명의 노동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로 죽임을 당하고 한해 2,7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는 한국의 심각한 산업재해 현실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투쟁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대자본과 정권과의 대결에서 법적·도덕적 우위를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주노동진영은 한국의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자본이 정권이 구조조정에서 얻고자하는 노동강도 강화와 인력감축 현장통제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은 현시기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고용안정! 이라는 노동운동의 주요과제와 전체 노동정세에 일치하는 투쟁이다.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매개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고 구조조정 반대 노동강도 강화 저지 전선을 확실하게 세워내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은 전 산업의 구조조정저지! 노동강도강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의 필연으로 제기된다.

이에 공투위(준)위에서는 아래 내용으로 여러 노동, 시민사회, 인권, 정당 등에 폭넓은 참여를 제안하는 바이다.


1) 상위목표
○ 정부의 산재근절대책 마련 촉구
○ 노동자 건강권 쟁취
○ 노동자와 국민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 의제화

2) 하위목표
○ 근골격계직업병 해결과 노동환경개선
○ 안전보건규제완화 원상회복
○ 산재보험 근본적 개혁
○ 의료의 공공성 확대
○ 불안정 노동자 건강권 확대





1) 공투위(준) 출범 기자회견과 투쟁선포
○ 주요사업계획과 월드컵기간 투쟁을 알리면서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 일시 : 5월29일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변경시 추후 통보)

2) 월드컵 기간 투쟁
○ 명칭 : 산업재해추방과 작업장 안전대책 마련 촉구 캠페인

○ 개요 :
- 월드컵 기간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 한해 2,700명 가량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하루에도 10명의 노동자가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 위반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산업재해 현실에 근거한 '월드컵 투쟁'을 총력적으로 추진하여
- 산업재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적·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내며 월드컵을 빌미로 한 김대중 정권의 노동탄압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6월 월드컵 시기 동안의 투쟁의 단절을 극복하고 7월 총력투쟁의 연결고리로서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기조
- 한국 산업재해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
- 구호성 '안전월드컵'이 아닌 '안전한 일터와 산업재해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제기
- 월드컵과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한 노동탄압·민중생존권 탄압에 대한 정면 돌파
- 산업재해 근원적 예방대책 촉구와 정권 압박
-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 확보 등

○ 목표 : 포괄적으로 설정
- 한국 원시적인 산업재해 현실의 국제적 공론화
- 산업재해 대책 마련 사회적 공론화
- ILO 안전보건협약 조속한 비준
- 외국인 노동자 노동비자 발급 및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즉각 적용
- 작업장 안전대책 마련 실천투쟁 조직 및 촉발

○ 지역투쟁 : 제주를 제외한 월드컵 경기 개최 지역(서울-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전주, 수원, 포항) 경기장 주변, 주요 호텔, 관광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 6월 한달 간 거점 선전 진행(산재사진전, 유인물 배포 등)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지역본부와 지역내 노동안전보건단체 주관
- 지역집중투쟁 : 지역에서 경기가 있는 날 중심으로 지역 집중투쟁 전개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이 투쟁동력을 조직함
- 집회신고는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지역조직에서 담당

○ 중앙집중투쟁 : 6월4주차에 '1일 상경투쟁'(일정 미정)
- 노동자와 학생, 단체회원 등으로 대중적인 집회 투쟁 진행

○ 여론홍보투쟁 : 언론조직과 공투위 참여단위 기관지 등에 기사 조직
- 외신용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월드컵 공식 프레스 센터 활용 등
- 선전물 제작, 배포 : B4 크기(한글·영문 혼합) 5만부 이상 제작하여 지역배포
- 산재사진 제작 :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진을 게시용으로 제작하여 지역배포
- T셔츠제작과 퍼포먼스·문화행사 : 추후 논의

3) 공동교육, 선전사업
○ 노동자 대상 교육 :
-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노동자 건강파괴(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 정부 안전보건규제완화로 인한 안전보건제도 붕괴
- 방식 : 소집교육 또는 공동교안 작성 / 지역순회 간담회

○ 선전사업
- 노동자대상 선전유인물 배포
- 사회 여론형성을 위한 대 시민 선전사업
- 참여단체 프랭카드 부착

○ 여론조직
- 언론 기고와 기획기사 조직 등

4) 공청회
○ 산업재해 실태와 원인, 대책마련을 내용으로 공청회 진행
○ 일시, 장소 : 7월 1째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노동, 시민, 인권, 정당, 정부의 참가 조직
○ 가능한 수준에서 지역순회 공청회 조직
5) 지역 및 단위노조 공동 현장투쟁
○ 근골격계질환 대책 마련을 위한 단위노조 지역 공동투쟁 조직
- 집단직업병신청, 임시보건진단, 역학조사 공동 요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투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유무, 안전보건교육 실시유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유무 등 법에 정하고 있는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실태파악

○ 작업환경불량사업장 개선투쟁
-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산재다발사업장(또는 공정)에 대한 개선 투쟁
- 예시 : 매주 수요일을 공동실천의 날로 정하고 '전체 노동조합 현장 안전점검 투쟁 전개', 1인 1조 작업거부 (조선)/ 감시자 없는 작업거부, 철도운행시 작업거부 (철도) 등 현장 실태와 요구에 맞는 공동실천투쟁을 배치

○ 기타 :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내 산업안전보건간부 모임, 지역단체, 학생단위 간담회를 진행





※공동투쟁위원회 조직체계(안)임
1) 대표자 회의
○ 참여단체 대표자로 구성

2) 공동대표 : 부문별 대표자로 구성
○ 노동, 노동안전보건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정당 등

3) 집행위원회 : 참여단체 집행책임자로 구성
○ 집행위원장 :
○ 기획국 : 월드컵기간 투쟁 등 활동기획
○ 조직·교육국 : 공투위 조직과 노동자 교육 담당
○ 선전·홍보국 : 각종 홍보 선전물제작, 언론조직 등

4) 공투위 준비위원회 : 공투위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기 전까지 준비위로 활동함
○ 구성 : 참여단위 집행책임자
- 5월22일 현재 참여단체 :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민중의료연합, 노동자의 힘,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건강한노동세상, 대구산업보건연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상 무순)

○ 준비위원회 위원장 : 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임시)
○ 실무 팀 : 임시로 담당함
기획팀 : 금속산업연맹, 산재노협
조직·교육팀 : 민주노총, 노동자의 힘, 마창거제산추련
선전·홍보팀 : 민의련, 노건연







1. 반복성 작업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한 증가

▶ 근골격계질환으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조합원들이 평균 16%에 달한다.
2001년 금속산업연맹에서 산하 80여개 노동조합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NIOSH 기준인【근골격계질환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1달에 한번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대상자의 평균 53.1%에 달하고 있으며,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인【근골격계질환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1달에 한번이상 증상이 발생 하며, 증상의 정도가 '심한 통증(작업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혹은 '매우 심한 통증'(통증 대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을 호소하는 경우】는 전체대상자의 16%에 달했다.

▶ 대우조선의 경우 2001년 노조 자체 조사사업을 통해 1차검진 380명, 2차 검진자 262명의 검진자중에 8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로 판명되었으며,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대동조선 등 조선업종 노동자중 2/3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2.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증가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3.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환경의 악화

▶ 고용규모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재해의 51%가 발생했음.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가 각각 57%와 61%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사망자 중에서 근속기간 6개월미만인 노동자가 4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1년미만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51%를 차지함.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6개월미만인 노동자가 사망한 비율이 82%에 달하고, 제조업에서도 33%나 되고 있음


4. 사망재해 및 노동재해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

▶ 2001년의 산업재해자는 2000년 대비 18.06% 가량 증가되었으며, 사망자수 또한 8.70% 증가되었다.
특히 조선업종의 산업재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실정으로 대우조선에서는 지난해 8명의 노동자의 사망한바 있고, 2002년 들어서도 대우조선1명, 현대미포조선 1명, 한진중공업 1명, 현대중공업 1명, 삼성중공업 1명 등 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조선업종의 중대재해는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다.

▶ 전국철도노조의 경우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인해 지난해 34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등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5. 정부의 안전보건 규제완화와 졸속적 대책

▶ 98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제도가 규제개혁대상 인식되면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각종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완화 등 노동자 안전보건과 직결된 각종 제도를 완화, 폐지해 오고있음. 특히, 01년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산재다발사업체 명단공개 등의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폭 삭제되는 폭거가 자행되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협약 155조를 통해 안전보건제도 변경이 있을시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국회에서 아직 비준이 되지 않아 현행 안전보건제도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노동자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정부는 2001년의 산업재해발생통계를 발표하면서 산재가 증가한 이유를 산재보험확대적용으로 분석하는 등 산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강화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이처럼 잘못된 원인분석과 함께 정부의 산재근절대책은 노동현장의 산재를 실제 감소시키기보다는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결국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강도 감소를 통한 근본적인 산재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한 정부의 산재근절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2002년05월27일 1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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